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2. 방범설비공사
2. 재료
2.1.1 방범설비는 침입을 발견하는 감지설비와 침입을 저지하는 침입방지설비 및 이들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중앙감시설비로 구분된다.
2.1.2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외형으로 구분되며 옥외형으로 하는 것은 방습형, 방우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스위치류는 KS C 4516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한다.
3.1.3 각 선비별 종류, 특성, 설치와 기타사항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1.4 고주파 동축 케이블은 KS C 3610을, 부저류는 KS C 9801, KS C
9802 등의 규격을 참조한다.
2.2.1 감지설비는 전자적, 기계적 스위치회로에 의한 것, 초음파 및 전파에 의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 적외선(열적외선, 광적외선)을 이용한 것, 대상물에 가해지는 진동 및 충격을 검출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2.2.2 감시자에 의하여 직접 감지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설비(CCTV)는 제10장 감시카메라라설비 공사에 의한다.
2.3.1 중앙에 설치하는 감시반은 감지기의 동작표시, 경보, 기록, 외부로의 연락장치로 구성되며, CCTV 모니터 등이 부가 설치된다.
2.3.2 방범설비 중앙감시반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내외부 연락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