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고시 제2000 - 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제9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관한 설치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1994-18호 : 1994.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구내선로설비(이하 "종합유선방송 설비"라 한다),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하 "공동안테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치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동안테나시설과 종합유선방송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종합유선방송설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선"이라 함은 전기통신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계통적 전기통신로를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국선 및 구내선 등으로 구분한다.
2.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업무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을 말한다.
4. "주거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기타건축물"이라 함은 제3호와 제4호에서 정의한 업무용건축물 및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국선"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 또는 전송설비로부터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최초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9. "구내간선케이블"이라 함은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건물간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0. "건물간선케이블"이라 함은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 또는 층단자함에서 다른층의 층단자함까지(건물내수직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1. "수평배선케이블"이라 함은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건물내수평 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12. "국선단자함"이라 함은 국선 및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3. "동단자함"이라 함은 구내간선케이블 및 건물간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4. "층단자함"이라 함은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15. "세대단자함"이라 함은 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또는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16. "세대내 성형배선"(이하 "성형배선"이라 한다)이라 함은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7. "급전선"이라 함은 이동전화역무 또는 무선호출역무 등에 사용되는 무선송수신기와 안테나 간에 연결하는 선로를 말한다.
18. "중계장치"라 함은 선로의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폭장치 등을 말한다.
19. "장치함"이라
함은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및 보호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함을 말한다.
제2장
구내통신선로설비
①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맨홀, 핸드홀 및 전주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사업자의 맨홀, 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 맨홀 및 핸드홀 등을 별표 1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미터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54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①건축물의 옥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닥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트레이 및 닥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③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미터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바닥닥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닥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닥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옥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⑥옥내에 설치하는 닥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닥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닥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닥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센티미터 내지 150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닥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닥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국선단자함은 수용하는 국선의 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1. 300회선 미만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2. 300회선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③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국선단자함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30센치미터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
가.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나.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다.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내
3. 국선단자함의 접지시설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국선단자함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①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제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2.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의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①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4단자형커넥터 또는 동축커넥터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②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③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내선은 다음 각호와 같은 선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는 16메가헬즈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이하 "꼬임케이블"이라 한다),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주거용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두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세대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메가헬즈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 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②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6메가헬즈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건축물의 링크성능은 1메가헬즈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의 링크성능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통신용선로와 종합유선방송설비, 공동안테나시설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이동전화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한 급전선을 옥외(지상 또는 옥상)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안테나에서 옥내안테나까지의 관로는 배관 또는 닥트로 설치한다. 다만, 옥외안테나 에서 중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내경은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배관 및 닥트의 요건은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로의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할 경우
2. 관로의 굴곡점
①과도전류, 과도전압 및 정전기로부터 인명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접지시설중 접지선은 옥외안테나 설치장소와 중계장치 설치장소에 별표 7의 표준도에 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0옴 이하이어야 한다.
중계장치용 전원은 용량이 2킬로와트이상으로서 교류 220볼트 전원단자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①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1. 중계장치의 설치장소
2. 송수신용 안테나의 설치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는 별표 7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맞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 중계장치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분계점에 가까운 곳으로서 이동전화역무 및 무선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에 편리한 장소
2. 옥외안테나
설치장소는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
제4장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안테나시설
①구내로 인입된 케이블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할 수 있다.
②장치함에서 세대내로 인입되는 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인입된 세대단자함에 수용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 또는 전주 등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 등은 제2장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종합유선방송설비와 공동안테나시설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은 상호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장치함에 수용하여야 하며 이들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입용 종합유선방송설비와 옥내전송선로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
2. 공동안테나시설의 최초수신개소
3.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보조판넬·시건장치와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 또는 복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함은 주장치함으로서 관로의 분계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4.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것
5. 접지시설은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①종합유선방송설비 또는 공동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옥내관로의 배관 등에 대하여는 제6조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단자함을 사용할 경우에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 구간에는 통신용 배관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공동안테나시설에 사용되는 레벨조정기·주파수변환기·증폭기·분기기 및 직렬단자 등의 성능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종합유선방송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분기기·분배기·보호기 및 동축케이블 등의 성능기준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동축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케이블의 손상
또는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표준설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예시도를 공시하여 권장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부터 적용한다.
③(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은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고시의
폐지) 체신부고시 제1994-18호 (1994. 3. 10,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직접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
2. 철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두께는 2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내부에 돌기가 없을 것
3. 토피의 두께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차도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별표 2]
주)1. 국선단자함
2. 인입배선 지지용 용융아연도금 앙카볼트(직경 16밀리미터이상)
3. 인입케이블 또는 인입선용의 관으로 양측에는 절연부싱이 있어야 하고
인입측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곡처리되어야 한다.
[별표 3]
구 분 |
주 배 선 반 |
주 단 자 함 |
|
전기적 특성 |
절 연 저 항 |
50메가옴 이상 |
|
접 속 저 항 |
0.01옴 이하 |
||
구성 요건 |
보호 및 지지물 |
함체 또는 지지대 |
함체 |
단 자 |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
||
회선표시물 |
각인 또는 표시판 |
표시판 |
|
개 폐 장 치 |
개방 또는 문 |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
|
보 호 장 치 |
휴지기능·피뢰기능 및 접지기능 |
||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옥외용은 방수가 될 것
4.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의 보호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5.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근장치를 구비할 것
[별표 4]
구 분 |
중간단자함 |
세대단자함 |
||
전기적 특성 |
절 연 저 항 |
50메가옴 이상 |
||
접 속 저 항 |
0.01옴 이하 |
|||
구성 요건 |
보호 및 지지물 |
함체 또는 지지대 |
||
단 자 |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
|||
회선표시물 |
각인 또는 표시판 |
|||
개 폐 장 치 |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
문 |
||
보 호 장 치 |
접지기능 |
- |
||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4.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함
5.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 잠근장치를 구비할 것
[별표 5]
측정항목 |
측정값(㎒) |
기 준 값 |
|
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
1. 반사손실 |
1-10 10-16 |
- - |
18dB 이상 15dB 이상 |
2. 감 쇠 |
0.1 |
5.5dB 이하 |
- |
1.0 |
5.8dB 이하 |
3.7dB 이하 |
|
4.0 |
- |
6.6dB 이하 |
|
10.0 |
- |
10.7dB 이하 |
|
16.0 |
- |
14.0dB 이하 |
|
3. 근단누화손실 |
0.1 |
48dB 이상 |
- |
1.0 |
25dB 이상 |
39dB 이상 |
|
4.0 |
- |
29dB 이상 |
|
10.0 |
23dB 이상 |
||
16.0 |
19dB 이상 |
||
[별표 6]
1. 급전선 인입표준도
주)1.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 1층만의 주차장일 경우는 그림 ?과 같이 안테나 설치장소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장소까지의 관로 또는 닥트를 구성한다.
2. 지하주차장이 다층일 경우는 그림 ???과 같은 방식의 관로를 구성하고 지하주차장의 최상위층(중계장치 설치장소 층)에서 각각의 하위층으로 관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일 경우 단굴일 때는 그림 ?와 같은 방법으로 관로를 구성하고 쌍굴일 때는 각각의 굴에 관로를 구성한다.
4. 옥상 또는 터널 등을 관통할 때에는 특히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접속함의 성능
구 분 |
함 체 |
절 연 저 항 개 폐 장 치 재 질 조 건 |
50메가옴 이상 여닫이식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 |
[별표 7]
주)1. 옥외안테나 그림? 설치장소는 2개 장소로서 각각 가로 2m, 세로 2m, 높이 5m의 장소를 확보한다.
2. 중계장치 그림? 설치장소는 지하의 최상위층으로 지하방재실이나 터널 등의 먼지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로서 급전선 인입관로와의 최단거리에 가로 2m, 세로 1m, 높이 2m의 공간을 확보한다.
3. 전원단자 그림 ?은 중계장치에 교류전원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으로 확보한다.
4. 터널내 중계장치 설치장소는 주)2항과 같이 내부 또는 지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
5. 통신접지 그림 ?는 중계장치 설치장소까지 구성하고 피뢰접지 그림 ?은 옥외안테나 설치장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구성한다.
6. 그림 ?의 옥내안테나(LCX 케이블 또는 야기안테나) 설치장소는 벽 또는 천정에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 4미터 이내에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1. 레벨조정기
항 목 |
성 능 |
비 고 |
삽입손실 |
8데시벨 이하 |
|
연속가변 감쇠량 |
10데시벨 이상 |
|
대역내 편차 |
±1데시벨 이내 |
|
대역외 감쇠량 |
±9㎒에서 20데시벨 이상 |
|
입·출력 임피던스 |
75옴 |
|
입·출력 전압정재파비 |
2.5데시벨 |
2. 주파수변환기
항 목 |
성 능 |
비 고 |
주파수대역 |
VHF, UHF의 각 지정대역 |
|
입력레벨범위 |
55∼65데시벨 |
|
대역내 주파수 특성 |
1채널내에서 ±1데시벨이내 |
|
주파수 편차 |
±1000㎑ |
|
대역외 감쇠량 |
±6㎒에서 30데시벨 이상 |
|
잡음지수 |
14데시벨 이하 |
|
정재파비 |
입력 1.5이하, 출력 20이하 |
|
혼 변 조 |
-60데시벨 이하 |
3. 수신증폭기 및 선로증폭기
성 능 항 목 |
기 준 값 |
비 고 |
|
VHF 채널 |
UHF 채널 |
||
임 피 던 스 |
75옴 |
75옴 |
|
최 대 이 득 |
30/35데시벨 이상 |
35데시벨 이상 |
|
이득조정 범위 |
10데시벨 이상 |
10데시벨 이상 |
|
온 도 특 성 |
±1.5데시벨 이내 |
±2.5데시벨 이내 |
-10 ∼ +40도 |
잡 음 지 수 |
10데시벨 이내 |
14데시벨 이하 |
|
정 재 파 비 |
1.7 이하 |
1.7 이하 |
|
혼 변 조 |
-46데시벨 이하 |
-46데시벨 이하 |
|
불요파방사 |
70데시벨 이하 |
70데시벨 이하 |
0 dB㎶ |
대역내 주파수 특성 |
±2데시벨 이하 |
±2데시벨 이하 |
|
최 대 출 력 |
110데시벨 이상 |
110데시벨 이상 |
|
4. 분배기 및 분기기
분 배 기 |
성 능 항 목 |
2분배기 |
4분배기 |
6분배기 |
비고 |
|||
VHF |
UHF |
VHF |
UHF |
VHF |
UHF |
|||
분배손실(dB) |
4이하 |
4이하 |
7이하 |
8이하 |
10이하 |
12이하 |
||
단자결합손실(dB) |
25이상 |
20이상 |
25이상 |
20이상 |
25이상 |
20이상 |
||
정재파비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
분 기 기 |
성 능 항 목 |
1분기기 |
2분기기 |
3분기기 |
비고 |
|||
VHF |
UHF |
VHF |
UHF |
VHF |
UHF |
|||
삽입손실(dB) |
1.5이하 |
2이하 |
2이하 |
3이하 |
4이하 |
5이하 |
||
분배손실(dB) |
13이하 |
13이하 |
13이하 |
13이하 |
13이하 |
13이하 |
||
역결합손실(dB) |
25이상 |
20이상 |
25이상 |
20이상 |
25이상 |
20이상 |
||
단자결합손실(dB) |
- |
- |
20이상 |
15이상 |
20이상 |
15이상 |
||
정재파비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
5. 직렬단자
성 능 항 목 |
삽입손실(dB) |
결합손실(dB) |
역결합손실(dB) |
정재파비 |
||||
VHF |
UHF |
VHF |
UHF |
VHF |
UHF |
VHF |
UHF |
|
중간형(직렬형) |
1.5이하 |
2이하 |
13이하 |
14이하 |
25이상 |
15이상 |
1.5이하 |
1.8이하 |
중간분기형(병렬형) 및 종단형 |
1.5이하 |
2이하 |
1.5이하 |
16이하 |
25이상 |
1.5이상 |
1.5이상 |
1.8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