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통신선로설비등의 설치방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 - 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제9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에 관한 설치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1994-18호 : 1994.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구내선로설비(이하 "종합유선방송 설비"라 한다),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이하 "공동안테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치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활한 설치·운영 또는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장 구내통신선로설비

제4조(국선의 인입)

제5조 (국선의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옥내배관 등)

제7조(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등)

제8조(중간단자함 등)

제9조(회선종단장치)

제10조(구내선의 배선)

구내선은 다음 각호와 같은 선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구내배선 요건)


제3장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제12조(급전선의 인입)

제13조 (접속함)

급전선의 포설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적합한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접지시설 등의 조건)

제15조(상용전원)

제16조(장소확보)


제4장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공동안테나시설

제17조(인입시설 등)

제18조(장치함)

제19조(옥내배관)

제20조(사용설비의 성능)

제21조(동축케이블의 배선 등)


제5장 보 칙

제22조(예시도)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표준설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예시도를 공시하여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부터 적용한다.

③(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은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고시의 폐지) 체신부고시 제1994-18호 (1994. 3. 10,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직접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Φ(Φ는 관내경)

2. 철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두께는 2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내부에 돌기가 없을 것

3. 토피의 두께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차도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별표 2]

가공인입의 표준도



주)1. 국선단자함

2. 인입배선 지지용 용융아연도금 앙카볼트(직경 16밀리미터이상)

3. 인입케이블 또는 인입선용의 관으로 양측에는 절연부싱이 있어야 하고 인입측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곡처리되어야 한다.







[별표 3]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구 분

주 배 선 반

주 단 자 함

전기적

특성

절 연 저 항

50메가옴 이상

접 속 저 항

0.01옴 이하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함체

단 자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표시판

개 폐 장 치

개방 또는 문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 호 장 치

휴지기능·피뢰기능 및 접지기능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옥외용은 방수가 될 것

4.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의 보호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5.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근장치를 구비할 것



[별표 4]

중간단자함 등의 요건

구 분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전기적

특성

절 연 저 항

50메가옴 이상

접 속 저 항

0.01옴 이하

구성

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 자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 폐 장 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문

보 호 장 치

접지기능

-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4.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함

5.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 잠근장치를 구비할 것




[별표 5]

링크성능 기준

측정항목

측정값(㎒)

기 준 값

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1. 반사손실

1-10

10-16

-

-

18dB 이상

15dB 이상

2. 감 쇠

0.1

5.5dB 이하

-

1.0

5.8dB 이하

3.7dB 이하

4.0

-

6.6dB 이하

10.0

-

10.7dB 이하

16.0

-

14.0dB 이하

3. 근단누화손실

0.1

48dB 이상

-

1.0

25dB 이상

39dB 이상

4.0

-

29dB 이상

10.0


23dB 이상

16.0


19dB 이상









[별표 6]

급전선 인입의 표준도 등

1. 급전선 인입표준도

주)1.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 1층만의 주차장일 경우는 그림 ?과 같이 안테나 설치장소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장소까지의 관로 또는 닥트를 구성한다.

2. 지하주차장이 다층일 경우는 그림 ???과 같은 방식의 관로를 구성하고 지하주차장의 최상위층(중계장치 설치장소 층)에서 각각의 하위층으로 관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터널일 경우 단굴일 때는 그림 ?와 같은 방법으로 관로를 구성하고 쌍굴일 때는 각각의 굴에 관로를 구성한다.

4. 옥상 또는 터널 등을 관통할 때에는 특히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접속함의 성능

구 분

함 체

절 연 저 항

개 폐 장 치

재 질 조 건

50메가옴 이상

여닫이식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



[별표 7]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등의 표준도


주)1. 옥외안테나 그림? 설치장소는 2개 장소로서 각각 가로 2m, 세로 2m, 높이 5m의 장소를 확보한다.

2. 중계장치 그림? 설치장소는 지하의 최상위층으로 지하방재실이나 터널 등의 먼지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로서 급전선 인입관로와의 최단거리에 가로 2m, 세로 1m, 높이 2m의 공간을 확보한다.

3. 전원단자 그림 ?은 중계장치에 교류전원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으로 확보한다.

4. 터널내 중계장치 설치장소는 주)2항과 같이 내부 또는 지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

5. 통신접지 그림 ?는 중계장치 설치장소까지 구성하고 피뢰접지 그림 ?은 옥외안테나 설치장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구성한다.

6. 그림 ?의 옥내안테나(LCX 케이블 또는 야기안테나) 설치장소는 벽 또는 천정에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 4미터 이내에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레벨조정기 등의 성능기준

1. 레벨조정기

항 목

성 능

비 고

삽입손실

8데시벨 이하


연속가변 감쇠량

10데시벨 이상


대역내 편차

±1데시벨 이내


대역외 감쇠량

±9㎒에서 20데시벨 이상


입·출력 임피던스

75옴


입·출력 전압정재파비

2.5데시벨



2. 주파수변환기

항 목

성 능

비 고

주파수대역

VHF, UHF의 각 지정대역


입력레벨범위

55∼65데시벨


대역내 주파수 특성

1채널내에서 ±1데시벨이내


주파수 편차

±1000㎑


대역외 감쇠량

±6㎒에서 30데시벨 이상


잡음지수

14데시벨 이하


정재파비

입력 1.5이하, 출력 20이하


혼 변 조

-60데시벨 이하




3. 수신증폭기 및 선로증폭기

성 능 항 목

기 준 값

비 고

VHF 채널

UHF 채널

임 피 던 스

75옴

75옴


최 대 이 득

30/35데시벨 이상

35데시벨 이상


이득조정 범위

10데시벨 이상

10데시벨 이상


온 도 특 성

±1.5데시벨 이내

±2.5데시벨 이내

-10 ∼ +40도

잡 음 지 수

10데시벨 이내

14데시벨 이하


정 재 파 비

1.7 이하

1.7 이하


혼 변 조

-46데시벨 이하

-46데시벨 이하


불요파방사

70데시벨 이하

70데시벨 이하

0 dB㎶

대역내 주파수 특성

±2데시벨 이하

±2데시벨 이하


최 대 출 력

110데시벨 이상

110데시벨 이상



4. 분배기 및 분기기

분

배

기

성 능 항 목

2분배기

4분배기

6분배기

비고

VHF

UHF

VHF

UHF

VHF

UHF

분배손실(dB)

4이하

4이하

7이하

8이하

10이하

12이하


단자결합손실(dB)

25이상

20이상

25이상

20이상

25이상

20이상


정재파비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분

기

기

성 능 항 목

1분기기

2분기기

3분기기

비고

VHF

UHF

VHF

UHF

VHF

UHF

삽입손실(dB)

1.5이하

2이하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분배손실(dB)

13이하

13이하

13이하

13이하

13이하

13이하


역결합손실(dB)

25이상

20이상

25이상

20이상

25이상

20이상


단자결합손실(dB)

-

-

20이상

15이상

20이상

15이상


정재파비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5. 직렬단자

성 능 항 목

삽입손실(dB)

결합손실(dB)

역결합손실(dB)

정재파비

VHF

UHF

VHF

UHF

VHF

UHF

VHF

UHF

중간형(직렬형)

1.5이하

2이하

13이하

14이하

25이상

15이상

1.5이하

1.8이하

중간분기형(병렬형) 및 종단형

1.5이하

2이하

1.5이하

16이하

25이상

1.5이상

1.5이상

1.8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