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벽돌쌓기 공사와 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1.2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313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4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시공계획서
가.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나.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1.4.2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콘크리트벽돌, 홈벽돌 및 점토벽돌
나.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시멘트
1.4.3시공상세도면
1)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2)홈벽돌 시공상세도면
1.4.4견본
벽돌과 신축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5견본시공
공동주택의 벽돌쌓기는 세대 평형별 1세대씩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6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7운반, 보관 및 취급
가.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나.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다.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313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라.시멘트는 "20210 콘크리트"에 따른다.
1.8현장조건
1.8.1환경조건
가.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나.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1.8.2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1벽돌
2.1.1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홈벽돌
홈벽돌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준한다.
2.1.3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시멘트 모르타르
2.2.1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2.2모래
모래는 "313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2.2.3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2.2.4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5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2.2.6모르타르의 배합
가.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나.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다.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라.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3보강철물
2.3.1벽체 긴결철선
#8(4.2㎜) 철선으로 "붙임. 그림 1."과 같이 제작하여 사용한다.
2.3.2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두께 1.2㎜ 이상의 표면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로서
"붙임. 그림 2."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한다.
2.4창호주위 충전용 발포우레탄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함께 동시 발포되어 창호틈새를 메꾸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해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1준비
가.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나.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2벽돌 쌓기
3.2.1쌓기 일반조건
가.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나.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다.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 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라.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마.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바.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사.하루의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아.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로 한다.
자.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차.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카.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 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타.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2)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파.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하.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거.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너.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하지 아니한다.
더.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공간쌓기
가.공간쌓기의 공간폭은 도면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 9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나.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화 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3.2.3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2.4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다.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5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가.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나.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다.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라.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2.6인방설치
가.아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나.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다.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특기가 없는 경우 "붙임. 그림 3."과 같이 배근한다.
2)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3)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3.2.7치장줄눈
가.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나.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다.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라.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3.2.8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 당 6㎜ 이내로 하되, 6m 까지는 10㎜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3.3창호주위 충전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가.시공 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충전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라.발포작용으로 외부로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마.출입문틀의 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3.4해충 및 취기방지
가.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1)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면
2)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3)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AD 및 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나.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다.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붙임.
그림 1. 조적 벽체 긴결철선
그림 2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그림 3. 콘크리트 인방 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