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생활편익시설에 설치하는 유압식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산업안전보 건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ㆍ규칙 및 내선규정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법령에 준한다.
1.2 공사시공한계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공사 수급인이 시행한다.
1.2.1 옥내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분
가. 엘리베이터 제어반 주차단기까지의 전원배선 및 결선
나.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설치공사
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전등 및 콘센트 설치
1.2.2 건축공사 수급인 시행분
가.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
나. 기계실 기기반입구 설치 및 기기반입후 마감
다. 기계실과 승강로 사이의 개구부설치
라. 기계실의 방유뚝설치
마. 승강로내 사다리설치
바. 기계실 및 승강로 방수
사. 빔설치용 개구부
아. 피트내 배수구 설치
자. 승강장 보수 및 도장
차. 삼방틀 설치후 모르타르 채움
카. 승강로내 건축자재 제거
타. 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1.3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60110 전기일반사항
60210 배관
60220 배선
60320 접지
1.4 대금지불
각종 기기를 설치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엘리베이터 시험성적서(붙임1양식)에 의한 제반 성능을 확인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승강기 검사기관의 완성검사필증을 제출받은 후(옥외전 기공사 준공일)에 대금을 지불한다.
1.5 비용부담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제조업자) 부담으로 한다.
가. 엘리베이터 설치의 제작 납품 및 건물내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료
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중 구조물 손상부분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다. 엘리베이터 완성검사(검사수수료 포함), 자체검사, 각종 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1.6 현장 가설물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 등의 가설물은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설한다.
1.7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7.1 한국산업규격(KS)
KS B 6830 승용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KS C 3609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KS C 4002 회전 전기기계통칙
KS D 1535 유압용 25MPa {250 ㎏f/㎠} 물림식 관 이음쇠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64 고압배관용탄소강관
KS D 3701 스프링강재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7.2 고시
승강기검사 기준(통산산업부장관고시)
1.8 제출물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다음의 제출물을 현장 경유 해당지역본부(사업단), 지사에 제출하 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시점은 아래와 같다.
1)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은 건축지하층 골 조 공사 완료후
2) 설치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설치계획도, 현장설치요령서, 현장기술자관련선임계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은 건축지붕층 골조공사 완료시점
나. 수급인은 설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매일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1 시공계획서
가. 공정표
1) 제작공정표
2) 설치공정표
3) 동원인원계획표
4) 설치계획도
나. 일일보고서
1) 일일공사내용
2) 공정현황
3) 출력인원
1.8.2 자재 제품자료
가. 제작도면
1) 승강로 단면도 및 평면도
2) 기계실 평면도
3) 출입구 골조도 및 정면도
4) 완충기 설치도
5) 실린더 설치도
6) 조속기 설치도
7) 유압배관 방화구역 관통도
8) 제어반 위치도
9) 빔 설치도
나. 제작시방서
제작도면에 대한 시방서
다. 증명서
형식승인 사본
라. 기술자료
1) 소음진동 방지대책
2) 고조파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마. 현장설치요령서
1.8.3 견본
1층 출입문 스테인리스 에칭 및 카내부 샘플 원판
1.8.4 현장기술자관련
가. 현장대리인 선임계
나. 품질관리전담자 선임계
다. 안전관리자 선임계
1.8.5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관리대책 수립사항
나.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사항
다.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규격내용
라. 안전보호장비의 사용현황
마.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사. 안전표지의 부착내용
아.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내용
자. 기 타
1.8.6 준공서류
가. 품질보증서(관리소인계용)
나. 완성검사 검사필증 원본(관리소인계용)
다. 시험성적서
1) 전동기
2) "붙임1" 양식
라. 엘리베이터보수 상주요원 및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마.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바. 엘리베이터 운전요령서 5부 (관리소인계용)
사. 고장시 긴급대처요령서 5부 (관리소인계용)
아. 제작도면 5부(관리소인계용)
자. 유지보수품(부속품, 예비품, 공구)명세서
차. 현장시험보고서
카. 준공사진 : 기계실 내부상태(운전반, 모터 및 패널)
타. 기타 필요사항
1.9 품질확인
1.9.1 품질조건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1회 이상 승인 부서의 중간제작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통산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수급인은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품질보증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필증을 엘리베이터마다 운전조작반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애프터서비스 기간동안 안전관리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 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설치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9.2 시공확인 및 점검
"11300 품질관리 1.8 시공확인 및 점검 등"에 따른 시공확인시점, 검사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붙임4" 와 같다.
1.10 안전관리
엘리베이터설치공사의 안전관리는 "11500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및 "60120 전기ㆍ통 신 안전관리"에 따른다.
1.11 시공전협의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해당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11.1 건축공사수급인
가. 승강로상부 빔 설치개구부 위치 및 크기
나. 기계실과 승강로 간벽의 개구부 설치위치 및 크기
다. 승강로 벽면의 건축잔재처리 및 마감공사
라. 승강장 개구부
1) 삼방틀 설치위치 및 크기
2) 문턱높이
1.11.2 전기공사수급인
1) 제어반 설치위치
2) 인디케이터위치 및 크기
1.12 품질보증 등
1.12.1 하자보증기간
수급인은 완성검사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 외 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12.2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불량자재납품 및 부실수급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13 애프터서비스(A/S)
가. 수급인은 본공사 준공후 동별 입주 지정일로 부터 3개월까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 한법률에 의한 승강기 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으로서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며, 매 월1회 이상 엘리베이터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카내 운전조작반 상부에 부착하고 자체검사기록표를 관리소장(또는 엘리베이터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입주지정 기간동안 엘리베이터 납품 설치대수 6대마다 1명 이상의 보수요원 을 상주토록 하여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상주요원 및 안전관리자 인적사항을 준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애프터서비스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안전관리자는 상주보수요원이 겸임할 수 있다.
1.14 시스템가동
수급인은 기술자 1인을 일정기간 상주시켜 관리소 또는 해당시설물의 엘리베이터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엘리베이터 고장발생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인수ㆍ인계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엘리베이터 외장부분(도어, 삼방틀, 카내부판 등)은 비닐 보호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6 유지관리
1.16.1 유지보수품(대당기준)
가. 부속품
1) 점검등(CORD)부 1개
2) 수동조작 절환용 키 2개
3) 도어 해방용 키 2개
4) 수동조작 핸들 1개
나. 예비품
1) 홀위치표시기 1조
2) 상ㆍ하향버튼 각 1조
3) 파일럿 램프(표시등용) 10개
4) 카내 운전조작반용 버튼 각 1조
다. 공구
1) 스패너 세트 1조
2) 드라이버(15㎝) 1개
3) 프라이어(15㎝), 펜치(15㎝) 각 1개
4) 몽키렌치(15㎝, 30㎝) 각 1개
5) 손망치(225g) 1개
6) 주유기 1개
7) 구리스 주입기 1개
1.16.2 유지관리서비스
수급인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우리 공사에서 당해 엘리베이터 관리에 필요한 부품제공 및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자재
2.1 제원
가. 종류 :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용량 : 1,000㎏
다. 속도 : 30m/분
라. 정지층수 : 도면참조
마. 전원 : 동력전원 3상 380V, 60㎐, 전등전원 : 단상 220V, 60㎐
바. 제어방식 : 유압식
사. 승강행정거리 : 건축구조물에 준한다.
아. 승강로 : 건축구조물에 준한다.
자. 카내규격 : 1800㎜ × 2000㎜
차. 기계실위치 : 승강로 측부 (별도의 도면에 준한다.)
카. 출입구 (건축구조물에 준한다.)
2.2 기계실내 기기
2.2.1 전동기
유압펌프를 작동하는 전동기는 유압펌프의 특성에 맞는 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유압펌프
유압펌프는 대용량 저소음의 스크류펌프를 사용하여 상용압력 30㎏/㎠, 최고압력 50㎏/㎠ 이상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밸브류
전기적인 동작으로 사용하는 밸브로서 오일의 방향전환, 오일의 역방향금지장치, 유량조 절장치, 압력조절장치 등이 종합된 유압 엘리베이터 전용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유압 실린더
유압 실린더는 엘리베이터 특성에 맞는 최상급으로 하고 저압력에 대단면의 규격에 적합 한 실린더이어야 한다. 단, 실린더 및 플런저는 강도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2.2.5 유압탱크
유압탱크는 두께 1.6㎜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는 에폭시계열의 방청제로 방 청처리하여야 한다.
2.2.6 유압오일
엘리베이터 운행중 유압 오일의 온도는 4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45℃ 이상이 될 경우 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온이 68℃를 초과할 때는 모터를 자동적으로 정지 시켜야 한다. 단, 계산 데이터에 의하여 냉각장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 협의하여 설치여부 를 결정한다.
2.2.7 커플링
전동기와 펌프의 연결 커플링은 직결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2.8 압력게이지
압력게이지는 상용 압력계로써 150㎏/㎠ 이상의 용량을 가지는 게이지를 부착하며, 수시 로 압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케이지 콕을 부착하여야 한다.
2.2.9 CAR착상 보정장치
CAR정지시 자연하강으로 75㎜ 이상 초과할 때 이를 자동적으로 보정시켜 착상을 맞추어 야 한다.
2.2.10 전동기 공전방지장치
어떤 원인으로 전동기가 일정시간 이상 공전시는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시켜 정지시킨다.
2.2.11 액세서리
필터, 에어브리사, 유면계, THERMISTOR 등은 규격에 맞는 최상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2 수동펌프
정전 또는 비상시 상승 또는 하강을 시키기 위해 수동펌프 및 비상밸브를 설치한다.
2.2.13 제어반
제어반은 철제 자립형으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가. 철제함은 형강제의 틀에 두께 1.6㎜ 이상의 강판제를 사용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 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300% 초과눈금형) 및 표시등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라. 제어반내에는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이상일 경우 환풍기(기계 공사분)가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엘리베이터 실내조명 자동점멸장치 설치
1) 엘리베이터가 3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조명등이 자동 소등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사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자동점멸장치에 TIMER 사용할 시의 TIME RANGE는 1분에서 30분까지 조정이 가 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엘리베이터 제어반의 단자에는 단자명판(회로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2.2.14 유압용배관
가. 유압배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으로(KS D 3564) 스케즐 80이상의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율 10배 이상)
나. 유압고무호스
유압고무호스는 압력보호용 와이어 메트가 2중으로 된 것으로서 상용입력 평방 인치 당 4000파운드, 파괴압력은 평방인치당 12,000파운드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압 연결구
단조형으로서 사용압력 210㎏/㎠ 이상의 규격품(KS B 1535)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5 전기배관 및 배선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강제전선관과 금속덕트(아연도 철판 1㎜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2.2.16 자동착상 장치
카는 전압변동율 5% 이내, 주파수 변동율 1% 이내, 기계실 온도 -20∼40℃일 때 적재하 중이 범위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 승강로내 기기
2.3.1 레일
가.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형 레일로서 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나. 카용레일의 단위중량은 13㎏/m, 균형추용 레일의 단위중량은 8㎏/m 이상을 사용한다.
다. 레일은 3면기계 정밀가공 마감으로 그 공차는 ±0.05㎜로 한다.
라.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레일 및 브래킷은 녹ㆍ변형 또는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2.3.2 메인로프
승강카용 메인로프의 안전계수는 10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 및 본수는 12㎜ 3본이 상으로 KS D 3514에 의한다.
2.3.3 메인쉬브
메인쉬브의 직경은 로프지름의 40배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2.3.4 카 가이드슈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지진 기타 진동에 의 해 레일로부터 이탈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5 층표지판
승강로내에는 각 층을 나타내는 표지판(인쇄용아크릴: 170㎜ × 155 ㎜ ,두께3 ㎜)을 부 착하여야 한다.
2.4 승강장
2.4.1 승강장 출입문
승강장 출입문의 철판은 두께 1.6㎜ 이상 연마강판을 사용하고 폭은 30㎜이상의 이면 패 널도어 구조로 하고, 문의 보강은 형강 또는 강판 보강재를 사용하고 도어행거, 기타 부속기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단, 1층은 스테인리스에칭으로 한다.(두께1.5㎜이상)
2.4.2 삼방틀
삼방틀의 폭은 50㎜이상의 1.6㎜ 철판으로 하며, 색채는 승강장 출입문과 동일하게 도장 한다. 단, 1층은 스테인리스이며 상부 막판은 광폭형으로 설치한다.(두께 1.5㎜ 이상)
2.4.3 문턱
문턱은 3.2㎜ 이상 무늬강판제로 승강장 바닥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4.4 위치표시기(디지탈) 및 호출버튼
가.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3㎜ 이상 : 헤어라인)로 하고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호출버튼은 PUSH BUTTON식으로 한다.
2.4.5 도어인터록 스위치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며 운전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있도록 완전 히 채울 수 있는 인터록과 스위치가 함께 작동하도록 한다.
2.4 승강카
2.5.1 승강카 대틀
형강을 주체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바닥 프레임은 형강제로 하고 카프레임과 카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하며, 바닥 전면에는 두께 3.2㎜ 이상의 무늬강판을 깔 아야 한다.
2.5.2 승강카 내부
가. 카내부는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고급연마 강판을 사용하여 벽판을 조립하고, 연마 강판의 두께는 1.6㎜ 이상으로 한다.
나. 카 내부천정에 400㎜×600㎜ 크기의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며, 바깥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비상 탈출구가 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벽 마감은 단색 고급락카로 도장하고 카내폴 및 킥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라. 용도 및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엘리베이터이용안전수칙(크기 : 140㎜×210㎜, 스테인리스강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붙 임2)
바. 핸드레일(스테인리스제)를 3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카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 내실 외측에 흡음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5.3 카내설비
가. 점검용콘센트(카 상부에 설치)
나. 조명기구( 2중 천정내 설치)
1) 투과율이 좋은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카내 평균조도는 7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정전시 니켈카드륨 배터리(용량 30분 이상)를 사용한 비상등(2중 천정내 설치)
라. 선풍기(2중 천정내 설치)
마. 스피커(건물내 방송시설에 연결)
바. 도착 예보공 (차임벨)
사. 디지탈 위치표시기(카내부출입구상부 또는 운전조작반상부)는 스테인리스 조립식으로 제작하며 운행층을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아. 고장시 대처요령 안내표시기능
고장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경우에 대처요령 표시가 점등되어야 한다.
(표시내용: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호출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인터폰 및 인터폰동작표시등(인터폰 사용가능 표시램프 설치)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2.5.4 운전조작반
카운전 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3㎜이상의 강판으로서 카의 내면과 조화있 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가. 비상정지스위치
나. 비상호출버튼
다. 카 조작용 버튼(PUSH BUTTON)
라. 행선방향 표시등
마. 전원용 개폐기
사. 도어개폐 스위치
아. 조명용 개폐기
자. 선풍기용 개폐기
2.5.5 카 출입문
가. 두께 1.6㎜ 이상의 고급 연마강판을 사용하며, 전동자동개폐장치에 의하여 정숙ㆍ원활 하게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상승 개폐식(2매)으로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다. 문에 끼임방지 장치를 일면에 설치하고 문이 닫힐 때 인체 등이 닿으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라. 문의 개폐장치는 전동식 개폐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출입문을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 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카 및 승강장 출입문에 카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흡음 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5.6 카외부설비
카 위에는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 이 양호하여야 한다.
2.6 안전장치
2.6.1 기계실부문
가. 비상구출 안전장치
카상부의 비상 탈출구를 열었을 때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 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조속기(GOVERNOR)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권상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하강시에는 조 속기 로프를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수동조작핸들을 사용하여 정지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지층에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기계실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로프에 표시하여야 하며, 도르레(주, 보조, 조속기 도르레), 전 동기, 로프에는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 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주로프가 벗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역결상 릴레이
오결선 등으로 권상기가 역회전하거나 운전중 단선ㆍ단락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 어야 한다.
마. 상승 및 하강 STOPPER
유압계통이나 하계스위치의 이상으로 오동작을 할 때 유압실린더의 이탈방지 및 엘리 베이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P.O.T 스위치
실린더의 과행정으로 인한 카의 충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린더측에 P.O.T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압력한계밸브
기계의 이상 및 과적재로 인하여 사용압력 이상의 유압력이 발생될 때는 버저가 울리 며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역순환 방지밸브
정상적인 동작에서 차량의 진입시 충격에 의하여 실린더에 있는 작동유가 외부충격에 의하여 역순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밸브를 내장시켜야 한다.
2.6.2 승강로 부문
가. 리미트 스위치(LIMIT SW)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에서 초과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한다.
나. 최종단 정지스위치 (FINAL LIMIT SW)
전기 개폐기를 승강 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다. 완충장치(BUFFER)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스프링장치로 KS D 3701(스프링강)에 적합하여야 하며, 카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라. 피트정지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시 피트 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 하여 작업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피트내에 작업등을 견고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2.6.3 엘리베이터 몸체부문
가. 비상구출구(EMERGENCY EXIT)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하는 통로로서 엘리베이터 상부에 설치(400㎜×600㎜ 이상)하며, 구출구가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 다. 또한, 출입구를 제외한 카 상부 전둘레에는 수직높이가 600㎜ 이상인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정지스위치((EMERGENCY STOP SWITCH)
비상시 엘리베이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카 내에 설치하되 보호커버를 씌워야 한다.
다.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외부통화장치)
비상시에 버튼을 눌러 상가경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과속안전장치스위치
승강카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50m/min 이상이 되면 회전원심력을 이용한 디 스크형 조속기의 작동에 의해 과속도 스위치가 작동하며, 유압밸브를 차단하여 엘리 베이터카를 제동시켜야 한다.
마.강제정지장치(WEDGE)
승강카의 속도가 50m/min를 초과하고 TRIP속도가 53m/min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속기 가 작동하여 조속기 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승강카의 비상정지장치가 레일을 잡아 엘 리베이터카를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한다.
바. 차폐판(추락방지판 : FASCIA PLATE)
승강로와 카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 하단에 설치하는 보호판 (540㎜이상, 두께 2.3㎜이상강판)으로서,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엘리베이터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승강로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과부하방지장치(WEIGHTING DEVICE)
적재하중 초과시 버저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아. 출입문 안전장치(문개폐안전장치 : SAFETY SHOE)
1)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에 승강장이나 카내 열림(OPEN)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출 입문에 끼었을 경우(완전히 닫혀지지 않는 경우 포함)에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며, 3초 이상 경과한 후에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카가 운행중이거나 착상위치 이외의 위치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4 승강장부문
가. 출입문잠김스위치(DOOR LOCK SWITCH)
엘리베이터의 전층 출입문 또는 카출입문중 어느 한 출입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나. 출입문열쇠(OUTSIDE DOOR LATCH)
출입문(HATCH DOOR)상부에 위치하여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 치 로서 정전 또는 비상시 카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파킹스위치
엘리베이터 운행을 휴지하거나 재운행할 수 있는 파킹스위치(키스위치)를 1층 호출버 튼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7 도장
가. 엘리베이터 내ㆍ외부의 도장 색상과 스테인리스 에칭 형태는 현장에서 건물내ㆍ외부 색상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어반 및 강판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 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2.8 경고표지
가. 경고표지의 재질 및 두께는 아크릴 2.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고표지의 크기는 500×1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고표지의 내용은 "관계자외 출입금지"로 한다.
라. 경고표지는 기계실 출입문에 비치하여야 한다.
2.9 제작감리
중간제작감리를 받을 때에는 제작도면 승인시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감독자 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9.1 주요자재 규격확인
가. 유압장치
나. 지지빔
다. 제어반
라. 레일
마. 승강장 출입문
바. 삼방틀
사. 엘리베이터 카
2.9.2 엘리베이터 자재반입 일정확인
공정표상의 자재반입 일정에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설치공사전에 아래사항들의 시공상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1.1 승강로관계
가.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 취부용 구멍뚫기
나. 출입구 좌, 우측 삼방틀(JAMB) 고정용 철근설치
다.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공사
라. 피트내 배수구 설치
마. 상부빔 설치용 슬리브크기
바. 기계실과 승강로간의 개구부위치 및 크기
3.1.2 기계실관계
가. 기계실 진입통로 확보
나. 기계실 통풍장치 위치
다. 배수시설
3.2 공사준비
3.2.1 안전시설
수급인은 엘리베이터출입구, 승강로 및 기계실 등에서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기계실공사
3.3.1 기계실 바닥
가. 기기설치 전에 방수공사 및 방유뚝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기배관은 기계실의 바닥 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기계실기기배치
가. 현장여건에 의하여 각 기기 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30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기계의 배치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 지 않는다.
3.3.3 기계실내기기설치
유압기, 전동기 및 제어반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 동ㆍ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 방진고무
방진고무는 유압기와 바닥 사이에 4개 이상을 취부한다.
3.4 승강로
3.4.1 승강로피트
가. 승강로내의 작업 이전에 승강로벽의 공사잔재 처리와 마감상태, 피트 바닥의 방수공 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승강로 PIT의 바닥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납품 설치업자가 시행한 다.
다. 유압배관이 방화구역을 통과할 경우 금속재로 오일 되돌림 배관에 유압배관을 고정 시키고, 관통부에는 불연성자재를 충진한 후 양면을 규산 칼슘판 등으로 막고 통과시 켜야 한다.
3.4.2 레일설치
가. 레일은 승강로피트 바닥에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나. 레일 설치시 승강로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접높이(용접살)는 규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레일과 레일 접합부(JOINT)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바.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 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아. 가이드 레일의 설치는 카의 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단 설치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자. 가이드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은 상면과 측면의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3 앵커볼트작업
가.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멍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한다.
다.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한다.
라. 플러그의 구멍삽입 기준은 구멍입구에서 플러그의 표면까지 10㎜정도로 한다.
마. 구멍뚫기 작업시 벽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한다.
3.4.4 레일브래킷설치
가. 레일브래킷은 레일을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의 평와사와 레일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한다.
3.4.5 상부빔설치
가. 빔이 설치되는 개구부의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빔은 H형강 또는 I형강을 사용하여 승강로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빔은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4.6 조속기
가. 조속기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 지지대 를 고정하여야 한다.
나. 조속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하여야 한다.
3.4.7 로프걸기
가. 로프의 자체꼬임 및 로프 상호간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로프설치 후 로프장력 조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3.4.8 완충기설치
가. 피트내 방수작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완충기채널을 설치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9 유압실린더설치
엘리베이터 운전중 실린더에 미치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 승강장
3.5.1 홀실설치 (HALL SILL)
가.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마감선을 확인한 후 플레이트를 설치한 다.
나. 바닥 마감선에 맞추어 실턱의 전후위치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의 설치완료 후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한다.
3.5.2 삼방틀 설치
가.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한 후 플레이트를 설치한 다.
나. 바닥 마감선에 맞추어 실턱의 전후위치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의 설치완료 후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한다.
3.5.3 홀도어조립
가. 홀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홀실 및 도어레일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어와 실홈과는 평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어는 의장 부품이므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치전 도어 적재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치완료 후 의장면의 보호를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3.5.4 유도판설치( INDUCTOR PLATE )
가. LANDING DOOR SILL과 CAR DOOR SILL의 높이가 일치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유도판의 설치는 층별선택기(FLOOR SELECTOR) 위치에 맞추어 수평으로 취부하여야 한다.
다. LANDING DOOR SILL과 CAR DOOR SILL과의 레벨차이는 ±10㎜이내로 조정한다.
3.6 배관공사
가. 제어반에서 전동기까지의 배관은 강제전선관을 사용하여 바닥 매입으로 시공한다.
나. 강제전선관의 크기는 제작도면 제출시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결정한다.
다. 배관공사는 "60210 배관"에 따른다.
3.7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내선규정 310-13항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8 접지
접지공사는 설계도면 및 "60320 접지"에 따른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검사
가. 기계실
1) 유압기 오일의 적정여부
2) 유압기 기름유출여부
3) 기계실바닥 청소상태
4) 기계실바닥 신더콘크리트 마감공사 여부
나. 제어반
1) 전원전압확인
2) 제어반내 배선정리양호 여부
3) 제어반내 전원단자 조임상태
4) 제어반내 먼지제거 및 청소상태
5) 제어반에 "전원송전중" 주의명판 설치 여부
다. 승강장
1) 승장도어 손상여부
2) 승장버튼 설치상태
라. 케이지
1) 출입구 손상여부
2) 카도어 손상여부
3) 실턱 청소상태
4) 카내부판 손상 및 조립부의 이완여부
5) 비상구출구 이상유무 여부
6) 조명기구 청소상태
마. 승강로
1) 승강로내 및 피트내에 잡물 제거
2) 카위에서 운전시 장애물 유무
3) 완충기 설치 후 바닥마감 공사
4) 완충기 취부상태 및 기름의 유무
5) 가바나 고정상태
3.9.2 절연저항측정
가. 전동기 주회로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나.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 제어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한 다.
라. 제어회로를 접지시키고 있는 것은 접지를 뗀다.
마. 모든 안전스위치 등은 정상운전 상태로 하여 둔다.
바. 도어 스위치와 게이트 스위치는 폐로한다.
사. 신호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한 다.
아. 전등회로는 선풍기와 점검등 등의 전원회로를 일괄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자. 각 회로의 절연저항치는 다음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1) 전동기 주회로 : 0.4㏁ 이상
2) 제어회로 : 0.2㏁ 이상
3) 신호회로 : 0.2㏁ 이상
4) 전등회로 : 0.2㏁ 이상
3.10 시공허용오차기준
+--------------------------------+---------------+--------------------------+
| 항 목 | 오차기준(㎜) | 비 고 |
+--------------------------------+---------------+--------------------------+
|ㆍ카와 승강장 문턱과의 이격거리 | 20±10 | 전개소 측정 및 기록유지 |
|ㆍ카의 정지층 착상거리 | ±10 | 전개소 측정 및 기록유지 |
|ㆍ카바닥 앞부분과 승강로벽과의 | 125이하 | 전개소 측정 및 기록유지 |
| 수평거리 | | |
+--------------------------------+---------------+--------------------------+
3.11 시운전
가. 각 기기의 설치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시 엘리베이터 고장시의 비상경보기능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시 0∼120% 부하를 적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시 카와 기계실간 인터폰 통화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보호
입주시 카내부는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붙임1
시험성적서.1
+--------------------+------------------+----------------+-----------------------+
| 공사명칭 또는 | | 수 급 자 | |
| 건 물 명 칭 | | | |
+--------------------+------------------+----------------+-----------------------+
| 엘 리 베 이 터 | | 시 험 입 회 자 | 감독원 (인) |
+--------------------+------------------+----------------+-----------------------+
| 적 재 하 중 | | 전 원 | |
+--------------------+------------------+----------------+-----------------------+
| 정 격 속 도 | | 전 동 기 | |
+--------------------+------------------+----------------+-----------------------+
| 정 지 층 수 | | 권 상 기 | |
+--------------------+------------------+----------------+-----------------------+
| 행 정 | | 구 동 활 차 | |
+--------------------+------------------+----------------+-----------------------+
| 위 치 표 시 기 | | 주 삭 | ( )㎜, ( )본 |
| | | (메인로프) | 년 월 일 취부 |
+--------------------+------------------+----------------+-----------------------+
| 카내 방송 설비 | | 조속기 로프 | ( )㎜, ( )본 |
| | | | 년 월 일 취부 |
+--------------------+------------------+----------------+-----------------------+
| 문매수 및 개폐방식 | | 조 속 기 형 식 | |
+--------------------+------------------+----------------+-----------------------+
| 출입구의 칫수 | 높이 : | 레 일 | |
| | 폭: | | |
+--------------------+------------------+----------------+-----------------------+
| 완충기 | | 비상정지장치 | |
+--------------------+------------------+----------------+-----------------------+ | CAR의 치수 | |
+--------------------+-----------------------------------------------------------+
시험성적서.2
+--------------------+---------+---------+---------+---------+---------+---------+
| | CAR와 문턱과의 | CAD의 정지층착상 | |
| 1. 오차측정 | 오차 (㎜) | 거리 (㎜) | PIT의 깊이 (㎝) |
| | ※ 별첨 첨부하여 | ※ 별첨 첨부하여 | |
| | 제출 | 제출 | |
+--------------------+-----------------------------------------------------------+
| | |
| 2. 인터폰 시험 | ※ 작동시험 |
| | ·기계실 ↔ 카내 : ( ) |
| | |
+--------------------+-----------------------------------------------------------+
| | |
| | ·전원용 개폐기 : ( ) |
| 3. 운전조작반 | ·조명용 개폐기 : ( ) |
| 기능시험 | ·선풍기용 개폐기 : ( ) |
| | ·도어개폐 스위치 : ( ) |
| | ·카조작용 버튼 : ( ) |
| | ·비상정지스위치 : ( ) |
| | ·행선방향표시등 :( ) |
| | |
+--------------------+-----------------------------------------------------------+
| | |
| | ·3분이상 정지시 실내조명 자동소등여부 : ( ) |
| 4. 기 타 | ·전원차단시 비상등 점등여부 : ( ) |
| | ·권상로프 관통부위 고무판 마감상태 : ( ) |
| | ·소음, 진동상태 : ( ) |
| | |
+--------------------+-----------------------------------------------------------+
붙임 2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1. 타고 내릴 때는 질서를 지킵시다.
2. 정원 초과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다음 차례를 기다립시다.
3. 엘리베이터 내에서 장난을 하거나 뛰면 위험합니다.
4. 각종 스위치에는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5. 문에 손을 대거나 기대지 마시고 문틈에 손이나 옷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6. 문이 닫힐 때 문을 차거나 억지로 열지 마시고 문열림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7.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는 문이 열려 있어도 절대로 내려서는 안되며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정지한 후 승강장을 확인하고 내리십시오
8. 엘리베이터가 고장 등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운전반에 있는 비상 호출버튼을 눌러서 경비실에 고장을 알리고 구조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십시 오. 문을 강제로 열면 위험합니다.
9.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지 마시고 청결하게 유지합시다.
10. 어린이는 보호자가 데리고 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