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750 놀이터 및 운동장 바닥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서는 놀이터 운동장 바닥포장 공사일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시방서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따른다.

80710 문양포장

1.3 기성산출기준

1.3.1 단가 (총액입찰시 제외)

. 포장은 설계도에 명시된 원지반다짐, 보조기층 기층, 모래층, 표층 표면마감을 포함하여 넓이() 한다.

. 경계재는 원지반다짐, 줄눈채움을 포함하여 설치된 경계의 길이(m) 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보조기층 표층용 골재재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6951 재생 고무블록

1.5 설계요구사항

1.5.1 포장기울기

.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 에는 1/12 한다.

. 횡단기울기는 2% 표준으로 하며, 포장재료에 따라 최고 5%까지로 있다.

1.5.2 포장줄눈

. 팽창줄눈은 36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치한다.

. 수축줄눈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9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치한다.

1.5.3 포장문양

. 포장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며, 가능한 단순하고 기능미가 있는 고유문양으로 한다.

.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시행하도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품을 조정할 있다.

1.5.4 표면배수

포장 표면배수를 위하여 배수구나 배수로 또는 놀이ㆍ운동공간 외곽으로 최소 0.5% 이상 기울기가 되게 한다.

1.5.5 놀이터 바닥포장

놀이시설 주변 바닥포장은 낙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있는 재료로 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 따라 제출한다.

1.6.1 자재 제품자료

포장재의 재료 제조방법, 모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2 품질시험성과표

포장공사 각각의 항목에 명시된 시험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 ,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6.3 견본

지정된 종류, 규격,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1.7 운반ㆍ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부속자재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고, 비나 눈에 젖지 않게 하며, 오물, 또는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땅위에서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기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3 미만, 기온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1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멘트혼합물을 이용한 포장공사를 행할 없다. 다만, 입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온조치 등을 소흘히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

2. 자재

2.1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

2.1.1 보조기층용 골재

보조기층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 부순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유기물이나 기타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기층용 골재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 돌을 사용한다.

2.2 콘크리트 혼합물

콘크리트 혼합물은 즉시 사용할 있는 양만큼만 배합한 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2.2.1 재료 품질

. 시멘트는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국산업규격표시 품을 사용한다.

. 골재는 KS F 2526에서 규정한 규격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며, 유기불순물이나 염분 함유량이 과다한 골재는 사용할 없다.

. 물은 깨끗하고, 기름, , 염류, 유기물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2 콘크리트 배합

포장용 콘크리트(B2) 표준배합은 시멘트 323, 모래 775, 자갈 또는 부순 1,101 중량배합하되, 골재 최대치수 40(#467) 기준 28 설계강도 180f/ 이상으로 한다.

2.3 고무바닥재

2.3.1 충격흡수보호재

합성고무 SBR(스티렌ㆍ부타디엔계 합성고무) 조각조각을 100% 고형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하여 탄성과 침투성을 갖도록 만든 것으로, SBR 두께 0.52, 길이 320 표준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216% 하여 입자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2.3.2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직시공용 고무입자는 합성고무 EPDM(에틸렌ㆍ프로필렌ㆍ디엔계 합성고무)입자를 폴리우 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으로, 고무입자는 각각이 1 미만, 서로 교차했을 3 미만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620%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2.3.3 인조잔디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기성제품으로 하며,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2.3.4 고무블록

고무블록은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 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ㆍ제작 것으로, 일반고무블록 이외에 고무칩이나 우레탄칩을 입힌 블록 등이 있으며, KS M 6951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종류와 크기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2.3.5 부속자재

. 접합제(binder) 독성이 없고, 자외선에 안정적이며, 딱딱해지지 않고 지속적인 충격 흡수 능력이 있는 100% 고형 폴리우레탄 등으로, 이때의 폴리우레탄 중량은 1.02 1.14/ℓ로 하며, 색상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의 산화철을 사용하되, 색상은 설계 도에 따른다.

.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의한다.

. 프라이머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오염되지 않고 빨리 마르는 성질을 가진 것으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 탄성형 실링재를 사용하며, 성능 방법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다.

2.4 마사토

운동장 포장용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No.4(4.76)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 다짐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5 놀이터 포설용 모래

놀이터에 포설하는 모래는 입경 13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 어서는 안된다.

2.6 부속물

2.6.1 경계재

경계재는 "80710 문양포장" 해당 자재에 따른다.

2.6.2 줄눈재

줄눈재는 "80710 문양포장" 해당 자재에 따른다.

2.6.3 선긋기 재료

폴리우레탄포장 인조고무바닥깔기 등의 운동장 포장면 선긋기 재료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우레탄 계통의 도료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인조고무바닥재깔기

3.1.1 준비

콘크리트 바닥을 충분히 양생하고, 위에 있는 양생제나 기타 점착에 영향을 주는 물을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3.1.2 고무바닥 현장타설

.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 부위에 틈새가 있어서도 안된다.

.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할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3.1.3 인조잔디깔기

.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포장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 한다.

.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 물기,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바닥 전면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외기온도 10 이하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인조잔디를 접착제와 접착시킨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깔기 작업을 표면에 요철이 있거나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절단한 다음 양면접 착하여 보수하고, 접착이 불량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고무블록깔기

.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이에 따라 고무바닥타일을 깔아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한다.

.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폭이 10㎜를 넘는 타일을 걷어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접착제 실링재는 제조회사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1.5 바닥 두께

고무바닥깔기의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놀이시설의 활동구간은 낙상에 따른 충격을 화할 있는 두께로 한다.

3.1.6 청소 보호

.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2 폴리우레탄포장

3.2.1 준비

. 연약지반, 지하수의 용출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나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조기층재 하단에 맹암거를 설치한다.

. 원지반을 다진 위에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바탕콘크리트를 친다.

3.2.2 표층깔기

표층은 경화제를 섞은 본드를 펴서 바르고, 위에 균일한 두께와 양질의 폴리우레 탄으로 꽉찬 미립자로 공장성형의 제품을 덮어 기층면에 다져 밀착시킨다.

3.3 마사토 표면다짐

. 원지반을 고르고 다진 뒤에 맹암거를 설치하고, 위에 마사토를 깔아 고른 다음 면진동기(1.5ton) 3 이상 다져 다진 뒤의 두께가 설계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하부 원지반을 다짐할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기를 주도록 하고, 표면배수 위하여 운동장의 바깥쪽으로 역시 2%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3.4 모래깔기

.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경사지게 고르고 다진다.

. 소정의 모래 두께가 나오도록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뒤에 모래를 포설하며, 이미 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5 포장경계

3.5.1 경계블록

경계블록은 "80710 문양포장" 따른다.

3.5.2 모래막이

. 모래막이 설치바닥은 설계도에 명시된 폭대로 터파기를 하고, 원지반 다짐을 실시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콘크리트 공사에 준하여 콘크리트치기를 하며, 모래밭과 접하는 안쪽 모서리는 모따 마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모래막이 상단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선긋기

폴리우레탄포장 인조고무바닥깔기 등의 운동장포장면 선긋기는 시공대상면의 이물질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우레탄페인트(백색) 사용하여 지정된 형상과 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한다.

3.7 청소 및 관리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준공할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