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30 개울 및 소폭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서는 실개울이나 계류 등을 포함하는 개울 벽천이나 인공폭포를 포함하는 폭포 등과 관련한 수로공사 관련 자재와 시공일반에 적용하며, 급수시설 또는 전기시 설치와 관련한 시공한계는 "81110 분수" 따른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시방서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따른다.

80310 조경토공

80330 경관구조물

81110 분수

81390 자연석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개울 소폭포 관련 시설이나 설비 등이 적절히 조합되어 기능을 만족하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준공시 제출물

. 준공도서

. 운전 유지관리 지침서

. 각종 인허가 필증 원본 관련서류 일체

. 제작 설치사진

1.4 시공업자의 자격

개울 소폭포공사의 시공업자는 3 이상 관련 공사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 한다.

1.5 운반ㆍ보관 및 취급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취급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 않도록 한다.

. 개울 소폭포 설치공사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파괴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 .

2. 자재

2.1 재료

2.1.1 석재

석재는 설계도에 명시된 재질과 형상 규격으로 하되, "80330 경관구조물" "81390 자연석"에서 규정하는 해당 자재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인조암

인조암은 설계도에 명시된 재질과 형상 규격으로 하되, "80330 경관구조물"에서 규정 하는 해당 자재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80330 경관구조물"에서 규정하는 해당 자재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

2.2 설비 및 관련 배관자재

기계설비, 조명설비 관련 배관·배선자재는 "81110 분수"에서 규정하는 관련 자재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수로공사

3.1.1 준비공사

설계도에 명시된 폭과 깊이로 터파기하고 다짐하되, "80310 조경토공" 해당 항에 따른 .

3.1.2 수로조성

. 수로는 설계도에 명시된 구조와 형식으로 바닥면과 측면을 조성하되, "80330 경관구 조물" "81390 자연석" 해당 항에 따른다.

. 수로의 바닥면은 3% 이상의 기울기를 가지도록 하고, 기울기가 급할 경우 단차를 ,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2 폭포 및 벽천공사

3.2.1 암반폭포(오석형)

원지반을 다진 하단에 전수석(傳水石) 세워심고, 양옆으로 동자석(童子石) 붙인 다음 물받이돌(水受石) 전수석 위쪽에 올려 놓고, 돌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돌(支石) 고여가면서 안정시킨 다음, 동체석(胴體石) 전수석 위에 심어 엇물리게 좌우에 협석( ) 붙여 심고 위에는 폭포의 기점이 되는 낙수석(落水石) 올린 다음 전수석 앞쪽에 수석(分水石) 심는다. 이때 쌍을 이룬 협석의 경우 좌우에 고저차를 두어야 하며, 전수석은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돌이 너무 돌출되어 보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2 인조암 제작 설치

인조암 제작 설치는 "80330 경관구조물" 해당 항을 적용한다.

3.3 설비공사

개울 소폭포와 관련한 기계설비, 조명설비 관련 배관·배선공사는 설계도에 명시 바에 따라 "81110 분수" 해당 항을 적용한다.

3.4 기기점검 및 청소

수급인은 시설물 인계할 때까지 각종 기기를 점검하고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