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10 배관 기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동관 이음쇠

. 강관 이음쇠

. 배수용 주철관 이형관

.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이음류

. 일반 밸브류

. 슬리브, 행거 지지철물

. 신축이음

. 배관 철재도장

. 건식 파이프 덕트 (PD)

. 계기 설치

. 기계설비용 표식설치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시방서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0220 용접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3801 명판의 설계기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판정기준

KS B 1002 6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 볼트, 6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너트

KS B 1326 평와셔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

KS B 1538 주철 10kgf/ Y 증기 여과기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44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KS B 1545 동합금 플레어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50 주철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2 청동나사식 글랜드

KS B 5305 부르돈관 압력계

KS B 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강대

KS D 4301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합금관

KS D 5578 동합금관 이음쇠

KS D 8050 인동땜납

KS F 4552 메탈라스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5000 도료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1.3.2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B32 Standard Specification for Solder Metal

ASTM C5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Rubber Gaskets for Cast Iron Soil Pipe and Fittings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강관 이음쇠

. 동관 이음쇠

. 배수용 주철관 이형관

.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이음류

. 각종 밸브류

. 플랜지

. 절연 플랜지 절연 유니온

. 스트레이너

.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 신축이음

. 동관용 용접이음

. 슬리브류

. 건식 파이프 덕트

. 도장재료

. 압력계, 온도계

1.4.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이음류

. 절연 플랜지 절연 유니온

.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 건식 PD

. 밸브인식표 화살표식

밸브인식표, 장비 화살표식의 색상, 글자체, 표식의 내용, 도안 등의 견본품을 견본 (Board) 고정시켜서 제출한다.

1.4.3 수압시험일지

배관 시스템의 수압시험 일지

1.5 건식 PD 설치업자의 자격

건식 PD 제작 설치는 철물공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교차의 최소간격, 기울기 관련사항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공동구와 연결 위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관작업과 유지관리에 장이 없도록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건식 PD 색상은 벽체 마감도장 색상과 조화가 되도록 사전에 샘플을 건축과 협의하 공사의 승인을 받은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 건식 PD 부착되는 각종 함류 제연그릴 등의 색상은 건식 PD색상에 조화되도록

사전에 공사의 승인 제작토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 자재 도료, 유류 인화성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 비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관류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배관 운반시부터 시공시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마개 등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할 경우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 주철제 또는 주강제 밸브에 임시적인 보호 코팅을 하여야 한다.

1.8 현장여건

. 수급인은 공사의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 치수를 확인하며, 현장조건 도면과 시방서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시행 전에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구조부재에 영향을 주는 절단작업 시에는 작업시행 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슬리브, 서포트 등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때는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 기계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건축구조체 기타 작업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관저부(Bedding) 젖었거나 얼었을 경우에는 배관을 치하지 말아야 한다.

2. 자재

2.1 시공부위별 관의 적용

+----------+------------+----------+----------+-----------+-----------+--------+

| | | | | | 옥 외 | |

| 구 분 | 세 대 | 옥 상 | 입 상 | 지 하 | | 비 고 |

| | | | | | (매립제외)| |

+----------+------------+----------+----------+-----------+-----------+--------+

|급수·급탕| 동관(M형) |동관(L형) | 동관(L형)| 동관(L형) | 동관(L형) | |

+----------+------------+----------+----------+-----------+-----------+--------+

| | | | | | | 지역, |

| | 동관(M형) | 흑 관 | 흑 관 | 흑 관 | 흑 관 | |

| 난 방 | | | | | |중앙난방|

| +------------+----------+----------+-----------+-----------+--------+

| |가교화 P.E관| - | - | - | - |개별난방|

+----------+------------+----------+----------+-----------+-----------+--------+

| 오 배 수 | PVC 관 | - | PVC 관 |주철관:고층| | |

| | | | |PVC관:중층 | | |

+----------+------------+----------+----------+-----------+-----------+--------+

| 통 기 관 | - | PVC 관 | PVC 관 | PVC 관 | - | |

+----------+------------+----------+----------+-----------+-----------+--------+

| 소 화 수 | 백 관 | - | 백 관 | 백 관 | 백 관 | |

| |(스프링클러)| | | | | |

+----------+------------+----------+----------+-----------+-----------+--------+

| 급 탕 | | | | | | |

| | - |동관(L형) |동관(L형) | 동관(L형) | 동관(L형) | |

| 보급수관 | | | | | | |

+----------+------------+----------+----------+-----------+-----------+--------+

| 팽창탱크 | | | | | | |

| | - | 백 관 | 백 관 | 백 관 | 백 관 | |

| 보급수관 | | | | | | |

+----------+------------+----------+----------+-----------+-----------+--------+

| | - | 흑 관 | 흑 관 | 흑 관 | 흑 관 |중앙난방|

| 팽 창 관 +------------+----------+----------+-----------+-----------+--------+

| | |동관(L형) |동관(L형) | 흑 관 | 흑 관 |지역난방|

+----------+------------+----------+----------+-----------+-----------+--------+

발코니 세탁용 고층부 배수관은 지하층 외벽 인입 500㎜까지는 PVC

또한, 고층아파트 1, 2(초고층 아파트 13) 오배수관의 입상배관 횡지관, 리인실 오배수관 : PVC

중층 : 6 이하

고층 : 7층∼15 이하

초고층 : 16 이상

2.2 강관 및 이음쇠

강관 이음쇠의 재료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 | | 관 이 음 쇠 | |

| 구 분 | 직 관 +-----------+-----------+ 비 고 |

| | | 나사식 | 용접식 | |

+-----------------+---------------+-----------+-----------+-------------------+

|팽창탱크 보급수관| KS D 3507 SPP | KS B 1531 | KS B 1522 | |

| | (백관) | | | |

+-----------------+---------------+-----------+-----------+-------------------+

| 팽 창 관 | KS D 3507 SPP | " | " | |

| | (흑관) | | | |

+-----------------+---------------+-----------+-----------+-------------------+

| | " | " | " | |

| +---------------+-----------+-----------+-------------------+

| 난 방 관 | KS D 3562 | | KS B 1541 | |

| | SPPS 38 | - | 탄소강 | |

| | (스케줄 40) | | PS370 | |

+-----------------+---------------+-----------+-----------+-------------------+

| 난방오일관 | KS D 3507 SPP | KS B 1531 | KS B 1522 | |

| | (흑관) | | | |

+--------+--------+---------------+-----------+-----------+-------------------+

| | | KS D 3507 SPP | " | " | |

| | | (백관) | | | |

| | 노출관 +---------------+-----------+-----------+-------------------+

| | | KS D 3562 | | KS B 1541 | |

| 소화수 | | SPPS 38 | - | 탄소강 | |

| | | (스케줄 40) | | PS370 | |

| +--------+---------------+-----------+-----------+-------------------+

| | | | | |·외면: 콜탈에나멜 |

| | | KS D 3565 | - | KS D 3578 |·내면: 액상에폭시 |

| | | STWW290(30) | | F15 |·사용압력:10㎏/㎠ |

| | | | | | 미만 |

| | 매설관 +---------------+-----------+-----------+-------------------+

| | | | | |·외면: 콜탈에나멜 |

| | | KS D 3565 | - | KS D 3578 |·내면: 액상에폭시 |

| | | STWW370(38) | | F20 |·사용압력:10㎏/㎠ |

| | | | | | 이상 |

+--------+--------+---------------+-----------+-----------+-------------------+

2.3 동관 및 이음쇠

. 동관 : KS D 5301 C 1220 T-H(경질)규격에 적합한 제품

1) M : 세대 분기밸브 이후 옥내(복지관 포함)배관

2) L :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공동구, 펌프실, 지하피트, 입상관, 옥상피트의 급수 급탕 배관, 팽창관(지역난방)

. 동관이음쇠

1) 나사식 : KS B 1544, 1545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용접식 : KS D 5578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부속류는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현장 제작을 금한다.

2.4 배수용 주철관 및 이형관

. 주철관 직관 : KS D 4307 -허브(NO-HUB) 배수용 주철관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주철관 접합부속

1) 이형관 : KS D 4301 4307 기준한 회주철품 2 GC 150 적합한 제품

2) 조인트용 고무링 : 가황고무(네오프렌) ASTM C 564기준으로 한다.

+--------------+-------------+---------------+-------------+---------------+

| 경 도 | 신장율(%) | 인장강도 | 시험방법 | 비 고 |

+--------------+-------------+---------------+-------------+---------------+

| 45 이상 | 300% | 80kgf/㎠ 이상 | KS M 6518 | 네오프렌 |

+--------------+-------------+---------------+-------------+---------------+

3) 볼트, 너트 : 볼트는 T자형으로, 체결시 접합재와 겉돌지 않는 구조로 하며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제품

4) 패스트 조인트 압착링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8(ALDC 8)

5) 주철관 이형관은 가공한 흔적이 없고 기공(Blow Hole), , 주조핀(Fin), 해로운 결함이 없고 또한 관의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2.5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및 이음류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PVC)

KS M 3404 얇은관(VG)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일규격으로 고무링 접합부를 갖는 직관

. 이음부속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제조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고무링 의한 일체형 접합부를 갖는 제품. , 벽체 매립 배관은 본드 접합방식으로 있다.

2.6 일반 밸브 규격 및 사용

+--------+----------------+----------+----------------------------+------------------+

| | | | 사 용 구 분 | |

| | | +------+-------+------+------+ |

| 품 질 | 재 질 | 규 격 |난 방|급수,급|소화수| OIL | 비 고 |

| | | | |탕 환탕| | | |

| | | |배관용|배관용 |배관용|배관용| |

+--------+----------------+----------+------+-------+------+------+------------------+

| | 주철제 10㎏/㎠ | KS B 2350| 0 | 0 | 0 | 0 | |

| 글로브 | 청동제 5㎏/㎠ | KS B 2301| 0 | 0 | 0 | 0 | KS 규격에 적합한 |

| 밸 브 | 청동제 10㎏/㎠ | KS B 2301| 0 | 0 | 0 | 0 | 제품 |

| | 주강제 20㎏/㎠ | KS B 2361| 0 | 0 | 0 | - | |

+--------+----------------+----------+------+-------+------+------+------------------+

| | 주철제 10㎏/㎠ | KS B 2350| 0 | 0 | 0 | 0 | |

| 게이트 | 청동제 5㎏/㎠ | KS B 2301| 0 | 0 | 0 | 0 | " |

| 밸 브 | 청동제 10㎏/㎠ | KS B 2301| 0 | 0 | 0 | 0 | |

| | 주강제 20㎏/㎠ | KS B 2361| 0 | 0 | 0 | - | |

+--------+----------------+----------+------+-------+------+------+------------------+

| | | KS B 2350| | | | | |

| | 주철제 10㎏/㎠ | 에 준하는| 0 | 0 | 0 | 0 | |

| | | 제품 | | | | | |

| +----------------+----------+------+-------+------+------+------------------+

| | | KS B 2301| | | | | |

|체크밸브| 청동제 10㎏/㎠ | 에 준하는| 0 | 0 | 0 | 0 | |

| | | 제품 | | | | | |

| +----------------+----------+------+-------+------+------+------------------+

| | | KS B 2361| | | | | |

| | 주강제 20㎏/㎠ | 에 준하는| 0 | 0 | 0 | - | |

| | | 제품 | | | | | |

+--------+----------------+----------+------+-------+------+------+------------------+

| | | KS B 2372| | | | | |

| 콕 | 청동제 5kg/㎠ | 에 준하는| 0 | 0 | - | - | |

| | | 제품 | | | | | |

+--------+----------------+----------+------+-------+------+------+------------------+

|앵글밸브| | KS B 6405| | | | | |

|및 유니 | 청동제 5kg/㎠ | 규격에 적| 0 | - | - | - | 방열기용 |

|온 밸브 | | 합한 제품| | | | | |

+--------+----------------+----------+------+-------+------+------+------------------+

| | | KS B 2308| | | | |·옥내입상관 드레 |

| 볼밸브 | KS 10kg/㎠ | 규격에 적| 0 | 0 | - | 0 | 인 및 자동 공기 |

| | | 합한 제품| | | | | 변 주위밸브 |

+--------+----------------+----------+------+-------+------+------+------------------+

* 청동제 밸브 : 50 이하

* 주철제 밸브 : 65 이상

2.7 압력별 밸브적용

+-----------------------+---------+----------------+----------------+------------+

| | | 16층 이상 | | |

| 구 분 |15층 이하| | 21층 이상 | 비 고 |

| | | 20층 이하 | | |

+--------+--------------+---------+----------------+----------------+------------+

| 급수관 | 물탱크공급관 | 10㎏/㎠ | 10㎏/㎠ | 10㎏/㎠ | |

| +--------------+---------+----------------+----------------+------------+

| | 입상·입하관 | 5㎏/㎠ |·지하층에 설치 |·지하층에 설치 | |

| | | | 되는 밸브 중 | 되는 밸브 중 | |

| | | | 감압밸브 이전 | 감압밸브 이전 | |

| | | | 밸브와 6층 이 | 밸브와 11층 이| |

| | | | 상 고층부용 밸| 상 고층부용 밸| |

| | | | 브 : 10㎏/㎠ | 브 : 10㎏/㎠ | |

| | | |·감압밸브 이후 |·감압밸브 이후 | |

| | | | 밸브 : 5㎏/㎠ | 밸브 : 5㎏/㎠ | |

+--------+--------------+---------+----------------+----------------+------------+

| 급탕 및| | | | | |

| | - | 5㎏/㎠ | 상 동 | 상 동 | |

| 환탕관 | | | | | |

+--------+--------------+---------+----------------+----------------+------------+

| | | |·상부 15개층을 | | |

| | | | 제외한 하층부 | | |

| 난방관 | - | 5㎏/㎠ | 에 설치되는 | 좌 동 | |

| | | | 밸브: 10㎏/㎠ | | |

+--------+--------------+---------+----------------+----------------+------------+

| 소화관 | - | 10㎏/㎠ | 10㎏/㎠ | 10㎏/㎠ | |

+--------+--------------+---------+----------------+----------------+------------+

* 옥외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 이상 사용

* 난방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옥외 배관시스템 압력에 따라 현장 설계변경 조치

2.8 충격완화용 체크밸브

. 재질

1) 몸체 : 주철제

2) 디스크 : N.B.R 또는 황동

3) 스프링 : 스테인리스

. 사용압력 : 10/ 또는 20/

. 접속방법 : 플랜지형

. 용도 : 펌프 토출측 지하저수조 시수 바이패스관

2.9 자동공기빼기 밸브

. 플로트식으로 자동공기빼기의 기능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수 있는 제품

. 재질

1) 몸체(BODY) : 주철제 또는 동등 이상. , 중온수용은 주철제

2) 플로트(내부 주요부) : 스테인리스 또는 내열, 내식성 제품

2.10 관 플랜지

KS B 1503 호칭압력 10K 보통형 플랜지 또는 20K 삽입용접식 플랜지 규격에 적합한 제품

2.11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

공산품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품 또는 절연성능이 이종 금속접촉 유기전류의 1% 이하 낮출 있는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 제작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스트레이너

.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하며 여과망 부분의 질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제품으로 KS B 1538 규격에 준하는 제품(물용)

. 접속방법

1) 나사형 : 50 이하

2) 플랜지형 : 65 이상

. 여과망 : 돗자리 짜기식 철망 또는 다공판

1) ø25 이하 : 구멍지름 0.8 이하

2) ø32 - ø 50 이하 : 구멍지름 1.0 이하

3) ø65 - ø100 이하 : 구멍지름 1.2 이하

4) ø125 이상 : 구멍지름 1.5 이하

. 개구 면적 : 스트레이너 인입관 단면적의 2배이상

. 드레인 밸브 : 스트레이너 구경이 65100 이하는 15, 125 이상은 20 이상의 사용 압력에 맞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2.13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 게이트밸브(또는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를 일체화 것으로 밸브디스크 부분은 테프론링을 사용하여 기밀성, 내열 내한성, 조작성이 우수하고 대구경은 개도표시 기능이 있어 유량조정이 가능하고 공업발전법에 의한 NT, EM 등의 인증제품으로 질이 인정된 제품

. 재질

1) 몸체 : 청동제, 주철제

2) 디스크 : 테프론(TPEE)

3) 청소용 프러그 : 황동제

4) 여과망 : 스테인리스제(구멍지름, 개구면적은 인증규격에 의함)

2.14 신축이음

2.14.1 벨로우즈형

KS B 153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압력 10/ 또는 20/㎠로 사용배관재에 제품이어야 하며, 도면의 지시에 따라 단식 또는 복식 사용

. 강관용(플랜지형)

1) 플랜지 : KS D 4301 GC 200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D 3503 SS 400 격에 적합한 제품

2) 벨로우즈 : KS D 3698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

. 동관용(용접형)

1) 끝관 : Copper Tube

2) 벨로우즈 : KS D 3698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

2.14.2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부의 단면은 관형태로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게 설계도 면에 의거 KS B 1522규격의 롱엘보(Long-turn-factory-made)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 여야 한다

2.14.3 플렉시블 조인트

스테인리스 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서 보호강재는 스테인리스강제(STS 304) 하고 충분한 가요성, 내압 내열강도를 갖춘 제품

1) 플랜지 : GC 200 또는 SS 400 (10/ 또는 20/) 이상

, 펌프실 급수펌프 소화펌프 토출측은 20/㎠용 .

2) 벨로우즈 : STS 304

3) 브레이드 : STS 304

2.14.4 플렉시블 콘넥터

특수합성고무(E.P.D.M) 재질로써 양단이 Bead Ring 중앙부가 Girdle Ring으로 보강된 Body 보호할 있도록 조절대(Control Unit) 부착된 제품으로 고온, 고압(사용압력 16/ 이상) 내마모성, 내후성, 내열성이 강한 제품

1) 플랜지 : 덕타일 또는 SS 400

2) Body : E.P.D.M

2.15 강재류

. 강재 : KS D 3503 SS 400 KS D 3515 SW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 메탈라스 : KS F 4552 의한 #3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 행거용 환봉

1) 관경 125 이상의 환봉직경 : 12

2) " 100 이하의 " : 9

. U 볼트의 지름과 관경

+--------------------+--------------+----------------+---------------+

| U볼트 지름(㎜ ) | 9 | 12 | 15 |

+--------------------+--------------+----------------+---------------+

| 관경(㎜) | 80 이 하 | 100∼150 | 175 이 상 |

+--------------------+--------------+----------------+---------------+

2.16 동관용 용접재료

2.16.1 브레이징

KS D 8050 Bcup-3(Ag:4.85.2%, P:5.86.7%, Cu:잔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16.2 솔더링

. 솔더메탈

ASTM B32 솔더성분표의 Sn96(Ag:3.43.8%, Sn:잔류, 기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플럭스

무독성 유기산계(주성분 : 구르타민산) 화합물 80% 이하와 솔더메탈(Sn 97%, Ag 3%) 분말(200mesh 이상) 2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용접후 잔유물로 인한 부식 발생되지 않을 .

. 납성분(Lead) 0.2% 이상 함유된 솔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17 슬리브

2.17.1 위생기구용 슬리브

세면기, 서양식 대변기, 욕조용 PVC 또는 합성수지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을 갖춘 제품

2.17.2 배관용 슬리브

. 입상관

KS D 3507 SPP(백관)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성형슬리브

, 가스 슬리브 파손우려가 있는 곳은 백관 사용

. 세대내

1) 문틀하부 조적벽체 통과부분 - PVC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옹벽 벽체통과부분 - KS D 3507 SPP(백관) 규격에 적합한 제품

- PVC 또는 합성수지제

3) 옹벽 매립배관 - 철제거푸집(t=1.2) 또는 동등 이상 제품

2.18 관지지 및 고정철물

. 행거 지지 철물은 관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받침대이어야 하며, 동관행거 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 파이프 행거 : KS B 1527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절연행거, 절연U 볼트의 절연재

동관에 무해하고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특수 합성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 (절연 U 볼트는 바닥 절연판 포함)

. 가이드슈, 앵커슈, 레스팅슈 가대 설치 : 상세도 참조

2.19 건식 파이프 덕트(P.D)

. 벽체 덮개(Wall Cover) : KS D 3501 SHP1 (일반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1.6 이상

. 덮개(Cover) 내부수직보강 : KS D 3501 SHP1 (일반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1.6 이상

. 걸레받이부분 : KS D 3528 SPHC (일반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두께 2.0 이상

. 소화전함, 계량기함, 각종 점검구 : KS D 3501 SHP1 (일반용) 두께 1.6 이상

. 내함내부 표시등 단자함 : KS D 3501 SHP1 (일반용) 두께 1.2 이상

2.20 도장재료

. 광명단 : KS M 5311 2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은분 : KS M 5335 1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에폭시 :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 철부페인트 : KS M 5312 1 규격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2.21 계기

. 압력계

KS B 5305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붙이로 하며 눈금판의 최대눈금은 최고압 력의 1.5 이상 3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의 제품(감지부에 보호관 취부)

. 온도계

KS B 5320 규격에 적합한 원형 온도계로서 최고 눈금은 사용 온도의 1.5배인 제품 [감지부는 보호관(well : 황동 또는 동등이상) 취부〕

2.22 기계설비용 표식

. 밸브인식표

1) 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 적합한 제품으로 색상은 "50310 보온 3.3.3" 준용하며, 정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 (hook) 사용한 .

2) 글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 약어를 사용할 있다.

3)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하며 인식표 크기는 60㎜×100 두께 3 이상, 정착용 멍의 크기는 직경 4㎜로 한다.

. 화살표식

배관시스템의 유체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PE 필름으로 크기는 50㎜×110㎜로 .

. 장비표식

1) 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 적합한 제품으로 유색표지판을 사용하며, 상은 "50310 보온 3.3.3" 준용한다.

2) 표식에 사용할 명칭, 약어 영문명칭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지정된 번호, 글자 단어를 사용하고 기계설비 시스템의 표식 작동/유지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한다.

3) 크기는 120㎜×200, 두께 3 이상으로 하고 가능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시 되도록 한다.

일련번호 명칭

설비시설

설계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

2.23 기타자재

. 볼트, 너트 와셔

1) 볼트, 너트 : KS B 1002 KS B 1012 적합한 제품

2) 와셔 : KS B 1326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앵커볼트의 나사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보통나사 3 이상

. 고장력 볼트, 너트 평와셔

KS B 1010 규격에 적합한 제품

. 패킹류

모든 배관에는 수압시험 공기시험 기밀시험에 이상이 없는 재질의 제품으로 열성 내압성이 좋은 패킹을 사용하며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패킹이나 개스킷은 사용을 금한다.

. 배관접합용 밀봉 테이프

씨일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 또는 KS M 5000 시험방법에 합격한 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

2.24 시험

. 자재의 품질시험은 "50110 기계일반사항 1.5" "11300 품질관리" 자재품질시험에 른다.

.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험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 서는 안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며 관축에 대하 직각으로 절단하고 내외면의 덧살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금속칩 먼지를 끗이 닦아낸다.

. 동관의 접합은 용접식으로 하며 강관의 접합방법은 ø50 이하는 나사식, ø65 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 난방배관의 경우 지하횡주관, 입상관, 옥상층 배관의 합은 용접 또는 나사식으로 있다.

. 동관이음부는 확관하여 용접할 없으며 소켓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ø80 이상의 배관에서 ø20 이하의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T뽑기로 할수 있다.

. 동관과 지지금구류의 용접은 신축량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칙으로 한다.

.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해체가 용이한 곳은 )

. 구경이 관의 동관 이음 용접은 전용토치를 사용하여 예열을 시행한 후에 용접을 실시하고 가열온도가 800 미만이 되도록 토치의 화염구경 가스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국부과열 동관의 재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종금속이 접합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절연을 하여야 .

. 절연플랜지 절연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2,100 높이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붓싱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 주관에는 편심리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잠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급수, 급탕, 난방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사후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유니온을 설치한다.

. 자동공기밸브 설치인입쪽에 게이트밸브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 연결부위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않고 배관이 팽창수축할 있도록 공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공사는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 없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 공동구 교차구 상부 400㎜를 전기 배선공간으로 하고 하부에 기계배관용 공간으로 통로의 높이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 공동구내 배관은 설계도면을 참조하고 측벽을 이용, 기계 배관공간과 전기 배선공간 으로 하며 통로폭 700㎜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급수, 급탕, 난방배관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공기빼기, 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배를 주어야 하며, 배관상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빼기밸브, 배수밸브 등을 설치하며 규격 배관방법은 설계도면에 의한 .

. 옥외 보일러실 배관 오일배관은 용접식으로 하되 버너 주위배관은 나사식으로 .

. 옥상층에 설치되는 배관은 피트축조(건축시공분) 내에 배관하고 설계도면에 의거 동보온 등으로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토록 각종 밸브 위치에 점검구(건축시공분) 설치하여야 한다.

. 밸브는 스템(Stem)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동관접합

3.2.1 작업준비

. 접합구분

1) 솔더링 용접 : 세대내 동관배관

2) 브레이징 용접 : 옥상, 입상관, 지하 횡주관 옥외배관

. 수급인은 동관배관에 필요한 허용차가 적은 전용 공구를 준비하여 시공에 차질이 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의 절단

2"이하의 관은 전용절단기(Cutter), 2½"이상은 쇠톱을 사용하여 직각으로 자르고 모세관현상에 의한 용접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의 외면은 리머(Reamer) 또는 (File) 손질 하여야 하며, 전용교정기(Sizing Tool) 사용하여 완전한 원형으로 정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관의 굽힘

현장굽힘은 호칭경 20 이하의 관에만 적용하며 규격에 알맞는 굽힘공구를 사용하고 굽힘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 한다.

3.2.2 브레이징 접합

. 용접은 B Cup-3 용접재를 사용하여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용접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200이상) 또는 (Wire Brush)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재에 알맞는 용제(Flux)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관끝의 23㎜는 도포하지 않는다.

. 용접시 이음쇠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0.13(삽입시 약간 힘이드는 정도) 한다.

. 가열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이음쇠 내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 가열시 나사용 이음쇠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열에 의한 나사부분의 변형을 방지하 , 용접재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3.2.3 솔더링 접합

. 용접부의 오염물질을 연마지(Sand Paper, #200 이상) 등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사이징 작업을 확실하게 하고 용제는 사용하기 전에 액체와 분말이 섞이도록 교반 하여 동관삽입부와 이음관 내부에 용제를 붓으로 얇게 도포한 후에 삽입한다.(관끝 2 3㎜는 도포하지 않음)

. 배관과 이음관의 틈새가 모세관 접합에 합당하여야 하며(KS 규격의 틈새 : ±0.04 0.08) 동관의 진원도의 허용차는 KS D 5301 따르며 다음과 같다

두께/바깥지름

---------------------------------------------------------------

0.01 이상 0.03 이하 1.5% 이하

0.03 초과 0.05 이하 1.0% 이하

0.05 초과 0.10 이하 0.8% 이하 다만 최소치 0.05

. 삽입 완료된 동관은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부에서 먼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가열하며 접합부에 직접 화기를 대어서는 아니된다.(간접열 용접)

. 도포된 용제가 갈색( 200) 또는 검은색( 220)으로 변화하며 거품이 발생( 230)하면 가열을 중지하고 이어 솔더메탈을 접합부위에 가볍게 23 접촉하여 틈새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

. 솔더메탈 용착이 끝나면 상태에 따라 토치로 재가열한 용접을 종료한다

(솔더메탈이 너무 빨리 응고되는 경우에만 적용)

. LPG 또는 프로판(부탄) 토치, 전기가열기를 사용하고 토치는 솔더 전용으로 불꽃이 번지지 않아야 하고 토치구경과 LPG(프로판) 압력은 다음 표의 이하로 한다. ( -아세틸렌토치는 사용금지)

동관구경 LPG 토치구경 가스사용 압력

----------------- ----------------- -----------------

1520 1012 1kg/

2532 1015 11.3kg

4045 1220 1.31.6kg/

. 용접이 완료되어 토치를 제거하면 솔더메탈이 응고시까지 용접부에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토치를 제거한 후에 응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물을 분무하는 경우에는 용접부에 닿지않게 5070 이상의 원거리에 분무하여야하며 응고가 완료(1520) 용접부에 남아있는 플럭스 잔유물을 물수건으로, 또는 물을 분사하여 닦아

3.2.4 티뽑기

. 분기하고자 하는 지점에 티뽑기 전용공구 드릴로 규격에 맞는 구멍을 뚫고,

(Hook) 구멍에 끼운 다음 꼭맞게 고정하고 핸들을 사용하여 훅이 관의 내면에서 외부로 솟아오르게 한다.

. 연결할 관끝의 일정한 곳에 캠핀서로 겹쳐질 삽입위치를 가공한 조립하여 용접한 .

. 티뽑기 접합은 강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브레이징 접합을 하여야 한다.

3.3 강관접합

3.3.1 나사접합

.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 B 0222 하며 나사산의 수는

ø15, ø20, ø25 : 7

ø32, ø40, ø50 : 8산으로 한다.

.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

. 나사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 접속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2 용접접합

"50220 용접" 따른다.

3.4 배수용 주철관 접합

주철관의 접합은 아래 방식중 수급인이 선택하여 사용할 있으며 상세도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시공한다.

3.4.1 작업준비

.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관의 바깥면, 부속의 내면, 고무링 등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 모래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반드시 포장에 넣어서 다시 보관한다.

. 관을 절단할 때는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후 석필 등으로 표시한 관축에 직각이 도록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등으로 가공한 배관삽입시 고무링이 손상되지 도록 한다.

. 고무링을 침식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윤활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4.2 패스트 조인트(Fast Joint)방식

. 연결부속에 고무링, 압착링 압착플랜지를 차례대로 삽입한 주철관을 부속의 입턱까지 밀착시킨다.

. 압착플랜지 상단에 있는 홈에 전용렌치를 사용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려 접합한다.

3.4.3 플랜지 미캐니컬 방식

. 연결 부속에 고무링과 플랜지를 차례대로 삽입한 볼트·너트를 느슨하게 1 체결 한다.

. 삽입된 고무링과 플랜지의 내경 사이로 주철관을 삽입후 턱까지 밀착시킨다.

. 볼트의 조임은 편중되어 조여지지 않도록 대각순으로 반복해서 조금씩 조인다.

3.5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 배수용 PVC 부속류의 고무링부 접합개소 삽입길이는 다음과 같다.

+----------------+--------+--------+--------+--------+--------+--------+

| 호칭경(㎜) | 35 | 40 | 50 | 75 | 100 | 125 |

+----------------+--------+--------+--------+--------+--------+--------+

| 삽입길이(㎜) | 40 | 42 | 44 | 53 | 61 | 63 |

+----------------+--------+--------+--------+--------+--------+--------+

. 고무링부 직관은 삽입전 청소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 접속하여야 한다.

. 삽입길이의 1/21/3 정도에 활재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 어야 한다.

3.6 슬리브, 행거, 지지철물

.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리브는 배관시공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슬리브는 배관시공 완료후 배관주위의 누수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슬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부터 50 이상 노출시켜야 한다.

. 배관은 직접 방수 바닥이나 벽을 관통해서는 안되고 턱붙이 슬리브를 설치하여 누수 되지 않도록 하고 슬리브와 배관 사이의 여유공간은 최소 6 이상 되어야 하고 내화(Fire Stopping)재료로 봉인되어야 한다.

. 행거, 관지지 고정철물의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인서트 인서트 플레이트 착물의 위치가 부적당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 급탕 난방배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 시공하여야 한다.

. 배관 지지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 하고 바닥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거를 설치하며 타공 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공동구내 배관 지지가대는 일반적인 장소에는 앵글로 제작 설치하고 신축이음 이프 앵커가 설치되는 개소에는 찬넬로 제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설계도면 참조)

.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수 있도록 입상관 횡주관에는 파이프앵커, 파이 프가이드, 파이프행거, 파이프클램프 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1) 급수, 급탕, 난방 횡주()

강관 : 3m 마다 1개소

동관 : 65 이상은 3.0m 마다 1개소

50 이하는 1.5m 마다 1개소

2) 오·배수 횡주() : 1.5m 마다 1개소

3) 입상관 : 매층에 공용클램프 설치

, 발코니 세탁 배수관 단독배관 설치시는 개별 클램프 설치

4) 옥외 지지금구류 설치간격은 3m 원칙으로 한다.

5) 보일러실 중간기계실의 각종 기기류에 배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기축에 배관하 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철관과 동관의 연결부위는 벽체 고정 클램프를 설치하여 공동가대 위에서 지지 한다.

. 지지금구의 절연은 절연금구 또는 배관에 방식테이프 처리를 일반용 금구류를 사용할 있으며, U 볼트의 체결시에 방식재료를 접촉면 크기의 이상으로 설치하 , 배관의 방식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동관에서의 전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관지지 고정철물의 용접공사는 "50220 용접" 따른다.

3.7 신축이음

. 난방 급탕배관에는 관의 신축을 흡수할 있도록 도면에 표시된 또는 시공자 판단하여 설치해야 곳에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1) 입상관, 공동구 : KS B 1536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지하 옥상횡주관 : 루프형 신축관이음

. 급탕(환탕포함), 난방의 지하횡주관 옥상횡주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은 (Tee) 포함 해서 적어도 4엘보 타입으로 배관하여 신축을 흡수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급탕 난방입상관에서 신축접수(벨로우즈형) 설치되는 , 하층(2개층) 공용클 램프와 배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신축을 고려한 보온통을 설치하고 U볼트의 임을 적절히 하여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구배관에는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있는 위치에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기점으로 부터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 도면에 표시된 혹은 신축이음 양쪽 끝단에서 1.5m 이내, 100 이하인 경우는 끝단에서 0.6m 이내에 가이드를 설치한다. 관이 방향으로만 이동하도록 유도하 미끄럼 운동부분과 가대에 고정시킬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8 배관 및 철재도장

.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환기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시에는 화기 전기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폭발 등의 발생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 있는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있는 보온 환기 등의 호조치를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후 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 도장은 공사현장에 부착물을 제거하고나서 1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 배관 지지금구류의 도장

+---------------+------------------------+------------------------------------+

| | | |

+---------------+------------------------+------------------------------------+

| | 보온마감 | 광명단 2 |

| +------------------------+------------------------------------+

|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광명단 1 + 은분 2 |

+---------------+------------------------+------------------------------------+

| | 보온마감 | |

| +------------------------+------------------------------------+

|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은분 2 |

+---------------+------------------------+------------------------------------+

| 기타 철재 | | 광명단 1 + 조합페인트 2 |

+---------------+------------------------+------------------------------------+

.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

3.9 건식 PD 설치공사

. 계단식 아파트에 적용한다.

. 공용PD 계단실 제연덕트, 스프링클러용 PD 적용하며, 내부 배관공사에 관련된 각종 함류(소화전함, 방수구함, 점검구 ) 등을 포함한다.

.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한다.

. 조립

1) 이음부분은 용접으로 견고히 하고 전면에 노출되는 부위는 깨끗이 Grinding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상하부 조립은 구조물과 틈새가 없도록 하며, 면의 패널조립은 Self Tapping Screw 6개소 이상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3) 덮개 내부 수직보강은 모자형 절곡 부착하고, 뒤틀림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걸레받이 부분은 녹을 방지할 있어야 한다.

5) 프레임 고정

앵커볼트는 아래 개소와 같이 부착한다.

벽면 수직부위 : 4개소

소화전, 양수기함 : 상하부 4개소

제연덕트 : 상하부 5개소

. 소화전함, 양수기함, 각종 점검구

1) 문의 형태, 크기, 모양은 도면표시에 따른다.

2) 내함의 내부구조는 전기 설비공사와 연관하여 사전 현장 협의 감독자의 인을 받은 가공 제작하며, 기타 열·유량계 지시부 또는 전기계량기 등이 부착 되는 경우에도 같다.

3) 내함 내부 표시등 문짝은 각종 시설물이 부착될 있도록 Hole 가공한다.

4) 도면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착 공급한다.

Push Button

Pin Hinge Hinge Braket

자석식 Stopper

5) Door Leaf 외관이 견고하고 결함, , 뒤틀림 등이 없이 제작하여야 하며, 특히 소화전함 양수기함 기타 함류의 문짝에는 상도 소부도장후 규정에 의거 표시문자를 씰크 인쇄하여야 한다.

글씨의 색상은

소화전함, 방수구함, 방수구 기구함 : 적색

양수기함 : 청색

6) 특히 Pin Hinge 처짐현상 원활한 대책을 위해 Movable Type으로 제작 부착 한다.

. 도장

1)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

| 구 분 | 건식 PD | PD 문짝 | 비 고 |

+--------------+-----------------+-----------------+-----------------------+

| | | | 색상은 시공전 |

| 기준층 | 공장 도장 | 공장 도장 | 건축과 사전 |

| | | | 협의 조정 |

+--------------+-----------------+-----------------+-----------------------+

| 1 층 | 현장 또는 | 현장 또는 | " |

| | 공장 도장 | 공장 도장 | |

+--------------+-----------------+-----------------+-----------------------+

2) 도장은 스프레이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곳은 표면을 닦고 소지처리가 끝난 철제에 도장을 한다.

4) Wall Cover Panel 점검구함은 Aminoalkid 수지계의 열경화 도료 프라이머 또는 동등 이상품을 건조도막두께 30㎛∼35㎛으로 소지 표면온도 130140℃에서 20 30 건조시킨다.

5) 점검구 문짝은 Melamin 수지계의 열경화성 도료 또는 동등품으로 건조 도막두께 25㎛∼30㎛으로 소지표면온도 130140℃에서 2030 건조시키며, 색상은 별도 지정색에 따른다.

3.10 계기설치

3.10.1 압력계 설치

. 압력계는 완충장치 (또는 볼밸브) 함께 배관의 티속에 설치하되 관측하기 운곳에 설치한다.

.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음의 위치에 설치한다.

1) 급수펌프 토출측 펌프실 급수 인입관

2) 중온수 난방순환 펌프의 흡입과 토출측

3) 기계실 중온수 공급 환수관(중앙난방의 경우)

4) 온수저장탱크 공급·환수 헤더(중안난방의 경우)

5) 팽창보급수 펌프 토출측(중앙난방의 경우)

6)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급탕보급수 제외 - 지역난방의 경우)

7) 감압밸브 차압밸브의 전후

8)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압력 감지부(밸브 본체에 부착시 제외)

9) 각동인입 난방공급·환수 급탕관

3.10.2 온도계 설치

. 온도감지부는 관의 중심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온도계는 관측자가 보기쉽게 설치한다.

.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음의 위치에 설치한다.

1) 중온수 난방순환펌프의 토출측

2) 온수저장탱크 공급·환수 헤더(중앙난방의 경우)

3)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급탕 보급수 처리 - 지역난방의 경우)

4) 기계실 난방, 공급 환수관 급탕·환탕관

5) 각동 인입 난방공급·환수 급탕관

6) 중온수 펌프 냉각수탱크 (중앙난방의 경우)

3.11 기계설비용 표식 설치

. 밸브인식표 화살표는 기계설비 공사가 마감된 상태에서 가장 보이는 곳에 설치 해야 한다.

. 밸브인식표는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공동구 교차구, 펌프실, 지하층, 옥상층 PD 내에 있는 배관 시스템의 밸브, 자동제어밸브, 공기빼기밸브 드레인밸브에 설치 한다. , 체크밸브 자동제어밸브의 주변밸브는 제외한다.

. 화살표식은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공동구 지하횡주관의 배관길이에 따라 15m 간격을 원칙으로 하여 표시하고 유체흐름 방향의 적절한 표시가 필요한 분기점의 관에 부착하여 식별이 명확해지도록 해야 한다.

. 장비표식

다음의 주요 기계설비장비 작동장치에 대해서 가장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1) 보일러, 온수저장탱크, 열교환기, 경유탱크, 경유서비스탱크, 팽창탱크, 폐열 회수 , 경수연화장치, 샘플링쿨러, 청관제투입장치, 공동구내 신축이음

2) 중온수펌프, 난방순환펌프, 급탕순환펌프, 보급수펌프, 급수펌프, 소화수펌프, 배수 펌프

3) 급기용 송풍기(제연용)

3.12 현장품질관리

3.12.1 배관 시스템의 검사

배관 시스템이 도면, 시방서, 제조업자의 제출자료들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사의 최종 승인전에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들을 실제로 작동 시켜 시험하고, 수급인이 시행한 공사의 결함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 전력, 기구 인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12.2 조립검사

플랜지 접합부의 볼트채우기, 브래킷 행거 등의 설치가 적합한 지의 여부와 신축관 이음의 유체흐름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3 배관세척방법

세척방법은 관내의 유체종별 관재료 관의 내면상태를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중 좋은 것을 택하여야 한다.

. 물세척 방법

1) 세척용수

물세척 수압시험은 원칙적으로 순수, 상수 또는 잡용수(공업용수등) 사용하여 하며, 부득이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용 수조에 침전조를 설치 하여 24시간 이상 침전시켜 , 모래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열량계, 유량계 하자방지)

2) 물세척 횟수

물세척은 배관전체를 세척 2 이상을 하여야 한다.

3) 물세척 요령

물세척은 압력물 햄머링을 병용하여 유출시키든가 관에 물을 충만시켜 일시 배출시킬 .

부분세척은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 적용하고, 전체 물세척은 장치에 연결한 전배관에 적용할 . 물세척이 부적당한 부분은 압축공기를 어넣어 내부 청소를 행할 .

전체 물세척시 배관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장기기를 떼어 내고 대신에 단관을 붙여 행하고 컨트롤밸브를 설치한대로 행할 경우는 세척물 흐르는 방향 밸브직전의 플랜지를 개방하여 상류측을 충분히 세척한 원상태로 접속하여 콘트롤 밸브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것.

4) 물세척후 스트레이너의 스크린, 배관의 낮은 부분 탱크 드레인 등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이물질이 발견되면 세척과 검사를 반복한다.

. 공기 퍼지 세척방법

1) 공기 퍼지 회수

부분 퍼지 : 2 이상

전체 퍼지 : 1 이상

2) 공기 퍼지

공기 퍼지는 오일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와 햄머링으로 병용하여 행하여야 .

부분 퍼지는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 적용할 .

전체 퍼지는 인접한 기기간의 모든 배관에 적용한다. 그러나, 기기의 형상, 구조, 충진물 등에 의해서 기기를 포함 적용하는 경우는 전체 세척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배관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퍼지 방법 일시적 스트레 이너 설치에 준한다.

3.12.4 시험

.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수압시험을 하였을 누수나 력게이지 강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일지(사진첨부) 기록한다.

.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

| 시 험 방 법 | 수 압 시 험 |

+------+--------------+------------+------------+-------------------+------------+

| | 최소압력 | 1.72MPa | 최고사용 | 설계도서에 기재된 | 29.4KPa |

| | | (17.5㎏/㎠)| 압력의 2배 | 펌프양정의 2배 | (0.3㎏/㎠) |

| 계통 +--------------+------------+------------+-------------------+------------+

| | 최소유지 | 60 | 60 | 60 | 30 |

| | 시간(분) | | | | |

+------+--------------+------------+------------+-------------------+------------+

| | 직 결 | ○* | | | |

| 급수 +--------------+------------+------------+-------------------+------------+

| · | 고가수조 이하| | ○** | | |

| 급탕 +--------------+------------+------------+-------------------+------------+

| | 양 수 관 | | | ○** | |

+------+--------------+------------+------------+-------------------+------------+

| 난방 | | | ○*** | | |

+------+--------------+------------+------------+-------------------+------------+

| | 건물내 | | | | ○ |

| | 오·배수관 | | | | |

| +--------------+------------+------------+-------------------+------------+

| | 배수펌프 | | | ○ | |

| | 토 출 관 | | | | |

+------+--------------+------------+------------+-------------------+------------+

| |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하며 , 사용자재의 허용내압을 |

| | 고려한다. |

| 비고 | *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른다. |

| | ** 최소 7.5㎏/㎠로 한다. |

| | *** 최소 10㎏/㎠로 한다. |

+------+-------------------------------------------------------------------------+

스프링클러배관(2 실시)

- 헤드 설치전 : 수압시험

- 헤드 설치후 : 기압시험

3.13 보호

. 급수, 급탕 난방관 코일 바닥 배관의 경우 현관 입구나 화장실 입구 등과 같이 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는 스치로폴 또는 합판 등으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공가세대는 콤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

. 공사시행 파손 오염이 우려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PVC(노출부분) : 두께 0.03 이상 폴리에칠렌 필름

, 겹침길이는 15

2) 위생기구용 슬리브 : 시멘트 모르타르(배합비 = 1:7)

3) 싱크 배수관 : 시멘트 모르타르(배합비 = 1:7)

4) 소화전함 외부 기타 함류 전면판 : 두께 0.03 이상 폴리에칠렌 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