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10 철근콘크리트 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서는 용·배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암거(BOX CULVERTS) 시공에 관한 제반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시방서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되메우기

40235 직접기초

40610 말뚝기초

40810 가설흙막이

41420 오·배수 관로

41430 오·배수 구조물

41550 시공이음 신축이음

1.3 기성산출기준

견적기준 확정시 추후 기술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 설계요구사항

1.5.1 기초 흙막이공

수급인은 암거공사 시공 전에 도면(또는 구조계산서)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 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서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40230 터파기 되메우기 " 1.6.1 . 의거, 기초공법 변경 또는 흙막이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 변경 요청해야 한다.

1.5.2 말뚝 기초로 변경시 조치사항

지내력 기초에서 말뚝 기초로 변경시는 원설계 암거 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 기초에 따른 암거 단면의 응력변화나 Punching shear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후 시공해야 한다. , 적정규격의 주공표준도 (말뚝 기초)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를 사용해도 좋다.

1.5.3 수위조절용 개구부 설치

2 이상의 암거에 소규모 암거나 배수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중간벽에 수위조절용 개구 부를 설치해야 한다. 개구부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크기, 구조로 설치하되, 도면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설치한다.

. 설치위치 : 관거와의 접속부에서 하류 쪽으로 1m 지점에 최초의 개구부를 설치하되, 5m 간격으로 3개소 이상 설치하며, 직선부는 12m 간격으로 1개소씩 설치하고, 설치높 이는 만수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설치한다.

. 개구부의 크기 : 연결관거의 규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설치하되, 최소규모는 1.0m 이상 이어야 한다.

. 보강 : 개구부 주변은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철근추가 또는 , 기둥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1.5.4 유속 구배

암거의 유속은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0.6m/sec, 최대 3.0m/sec 유지해야 하며, 유속이 3.0m/sec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낙차공을 설치, 과도한 관벽마찰 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6 이행요구사항

"41420 오·배수 관로" 1.6항에 따른다.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 따라 제출한다.

1.7.1 시공계획서

.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장비·인원투입 계획, 콘크 리트 타설계획

.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7.2 시공상세도면

. 암거의 시공위치 인접 시설물과의 공간관계(현장여건 감안 작성)

. 이음위치를 포함한 암거의 종·횡단면도(현장여건 감안 작성)

. 맨홀, 침사지, 낙차공, 유입구, 유출구 등의 상세도(현장여건 감안 작성)

. 수위조절용 개구부 관거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 시공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 참조)

1.7.3 준공서류

"41420 오·배수 관로" 1.7.4 항에 따른다.

1.8 시공전 협의

"41420 오·배수 관로" 1.8항에 따른다.

1.9 보호 및 유지관리

"41420 오·배수 관로" 1.10항에 따른다.

2. 자재

2.1 버림 콘크리트

KS F 4009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 압축강도 160/ 이상, 공기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2.2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 압축강도 240/ 이상, 공기 4.5±1.5%, 슬럼프 15±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

2.3 철근

KS D 3504 SD30 SD40 규정에 적합한 철근으로서 사용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기초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3. 시공

3.1 사전조사

.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 ,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1.5" 의거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한다.

.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기초공

. 터파기 기초공사는 "1.2"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 터파기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요철부분은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 잡석기초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잡석을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 성토부분에서 지내력 기초의 시공은 가급적 피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설치하여야 경우에는 구조물 바닥면에서 구조물 높이만큼 다짐을 철저히 하여 더돋기를 후에 재터파기를 하여 시공한다.

. 터파기 주변은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철근 콘크리트공

.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1.2"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 암거 본체에 콘크리트 치기를 때에는 바닥에 흩어진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벽체 콘크리트와의 접속부는 밀착이 되도록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 암거의 높이가 1.2m 미만일 때는 벽체와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도 좋으 ,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벽체 콘크리트를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콘크 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후에 상부 슬래브를 쳐야 한다.

. 암거 유입부 유출부의 날개벽은 박스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가급적 동시에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 암거의 콘크리트 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되어야 하고, 모든 Tie Hole 결함은 보수되어야 하며, 철선, , 거푸집 잔재 등은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암거 내부의 모든 오물, 콘크리트 부스러기, 기타 물질들은 깨끗이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한다.

3.4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 암거의 이음은 "41550 시공이음 신축이음" 따른다.

. 신축이음은 30m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분이나 구배가 급한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외기에 상당기간 직접 접하는 경우 신축이음 간격은 15m 한다.

.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가능한 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3.5 분기관 연결

. 배수 암거 본체에 분기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체 시공시, 적정규격의 개구부를 설치 하여야 하며, 분기관 매설후 침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40230 터파기 되메우 "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 시공해야 한다.

. 배수 암거 본체에 지관 배수 암거를 연결할 경우에는 접합이 완전히 되도록 적절한 맞물림 철근을 심어두어야 하며, 배수관의 경우는 연결관링을 벽체에 매설한 관에 고무링을 끼워서 암거 벽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이때 암거 벽체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ː2)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 이상 모르타르 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배수 암거 본체에 우수받이 연결관을 직접 매설할 경우에는 시공도에 위치를 정확 표시하고, 단부의 개구부는 토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있는 구조로 막은 , 지상으로 빨간 비닐테이프 등을 돌출시켜 연결관의 위치를 쉽게 해야 한다.

3.6 맨홀뚜껑 및 사다리 설치

"41430 오·배수 구조물" 3.3.2 3.3.5항에 따른다.

3.7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날개벽 등)

.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41430 오·배수 구조물" 3.8항에 따른다.

.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은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날개벽에는 뒷면의 배수를 위하여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되, 직경 610㎝의 P.V.C 이프(VG2) 수평방향 4.5m, 연직방향 1.5m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한다.

3.8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최소 7 이상) 구체 양면에서 동시 같은 높이로 시공하되, "40230 터파기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철저한 다짐을 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