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전기설비 일반사항

가. 개요

나. 광업시설의 승인·신고 및 성능검사등

다. 광산의 전기설비

라. 전기보안계원 준수사항

  1. 주요변압기·주요전동기·전기기관차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배선 ·이동전선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수리등을 감독할 것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열쇠를 잠근 후에 이를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6.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사용수·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보전·수리등과 운전중지상황,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기타 중요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마. 광산근로자의 의무

  1. 광산근로자는 기계의 운전중에 보수·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6]
  2. 기계를 운전하는 광산근로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99·7·16]
  3.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이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40도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등의 검사·보수 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당해 운반시설에 의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6]
  4. 광산근로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기구 기타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7·1
  5. 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자 이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6.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갱내배수시설 기타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7·16]

바. 보안조치를 위한 확보 및 관리장비

  1. 안전모·안전등 및 자기구명기등 개인장비
  2. 온도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메탄가스 검정기·메탄가스자동경보기· 일산화탄소검정기·탄산가스검정기·산소측 정기·접지저항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 및 선진천공기등 검정장비
  3. 환자후송용차량·산소호흡기·산소구급기· 고압산소펌프등 구호장비
  4. 특수고포말소화기등 소화장비
  5. 영사기·비디오·환등기등 교육장비
  6. 갱내유선통신시설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보안조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사. 안전교육의 대상자

  1. 주요 선풍기를 취급하는 자
  2. 전기공작물의 설치·조작 또는 수리작업을 하는 자
  3. 사람을 운반하거나 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기의 운전업무를 하는 자
  4. 광차·인차 또는 사람을 운반하는 승강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는 자
  5. 기관차·채광기계(스크레이퍼를 제외한다)·굴진기계 또는 반타기계를 운전하는 자
  6. 지주의 설치 또는 유지업무를 하는 자
  7. 용접작업을 하는 자
  8. 공기압축기 및 갱내 배수펌프를 취급하는 자
  9.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정비·수리작업 또는 운전업무를 하는 자
  10.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을 하는 자
  11. 광산재해시의 구호작업담당자
  12. 화약류를 취급·사용하는 자
  13. 보안관리직원

아. 전기보안계원의 입회하에 시설하여야 하는 공사

  1. 갑종탄광에서 갱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2. 갑종탄광외의 광산에서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이상인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3. 갑종탄광외의 광산에서 안전등을 상시 30대이상 사용할 때
  4. 가연성가스검정기를 사용할 때
  5.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화약보안계원
  6.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발파보안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