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락보호의 목적은 감전방지, 화재,폭발방지, 전로 및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노동부 기술지침 등
지락보호방식은 중성점접지방식(전기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지선에 적당한 고장시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락사고시의 고장점 저항은 4000Ω(실측시 대체적인
값) 이상이나 상당한 고 저항을 가지는 지락사고도 존재한다. 비 접지계에서의
지락전류는 선로 충전전류뿐이므로 아주 적어서 지락보호는 과전류계전기(OCGR)로는
할 수 없으며, 영상변류기와 조합한 고감도의 방향계전기인 선택지락계전기(SGR)를
적용한다.
선로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충전전류는 일반적으로 1~10A 정도이고, 제한저항에
의한 전류는 배전전압 6.6KV에서 50Ω으로 하면 190㎃가 된다. 따라서 고장선로
전류의 위상은 누설전류도 고려하면 영상전압보다 60~85° 정도 진상이 된다.
SGR의 MAX Torque Angel은 40~45° 진상인 것이 보통이다.
지락사고시에 발생하는 영상전압을 GPT로 검출하여 지락과전압계전기를 응동하는 방식으로 GPT단독으로는 사고선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1회선 배전선인 경우나 한시계전기와 조합한 후 후비보호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림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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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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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의 각 상 전압 중 제3고조파 전압이 3차 개방 Delta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방향 지락 계전기에 Dynamic 전류를 흐르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지락전류(보통 1차 영상 유효분 전류)는 전류 제한기를 설치하여 0.38A이하로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저항치 R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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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용가에서 저항접지로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지만
대규모의 배전 계통이나 구내 Cable 선로가 많은 수용가에서는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계통의 지락전류는 완전
1선 지락시에 100-300A 정도 흐르도록 중성점 접지 저항기 NGR(Neutral Grounding
Resistor)의 값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Ω 저항 접지계에서
계통전압 6.6kV의 경우 지락전류는
NGR는 그림 5.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전변압기의 중성점에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의 접지 변압기(GTR)의 중성점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NGR의 시간 정격은 일반적으로 30sec 또는 60sec로 중성점에 흐르는 지락전류를 그림 5.18와 같이 지락 과전류 계전기 51N으로 검출하고 NGR의 정격시간 이하의 시한에서 경보표시 및 전원측의 차단기를 Trip시켜 NGR 을 보호하는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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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변압기의 용량은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하며, 최소
100KVA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지변압기의 용량 = (3 × 상전압
× 제한전류치/3 ) · K = 상전압 × 제한전류치 × K
- K : factor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지속시간 |
지락전류에 대한 중성점 연속전류비(%) |
||||
(5%) |
(10%) |
(15%) |
(20%) |
(25%) |
|
10sec 미만
|
0.110 |
0.110 |
0.157 |
0.206 |
0.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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