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로리액터 보호방식

가. 개요

나. 접속방법

    일반적으로 선로의 보호범위 내에 있으므로 선로보호 계전장치로 보호된다. 그러나 장거리에 있는 선로보호 계전기는 리액토 고장을 검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의 리액터 보호계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2. 변압기 3차권선에 접속하는 경우

    변압기의 차동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리액터 사고가 계통으로의 파급(리액터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계속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리액터 보호계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 리액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호방식

    - 단락 및 지락과전류 보호방식은 단락보호용으로는 과도시의 동작을 피하기 위해 유도원판형 한시과전류요소와 순시 과전류요소를 사용하고 한시 과전류요소는 정격전류의 1.5배 이하, 순시 과전류요소는 정격전류의 5배에서 동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락과전류에 대한 지락 과전류계전기의 한시는 1~2A에 탭을 두고 순시요소는 한시요소의 5배 이상으로 정정한다.

    - 지락 과전류계전기의 한시요소는 외부사고시에 리액터에서 유출하는 전류에 오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2. 차동보호방식(단락,지락)

    변압기 보호방식과 같은 차동계전방식을 이용하며, 변압기와 달리 돌입전류를 통과전류로 보기 때문에 오동작하지 않는다.

    3. 압력상승률에 의한 보호

    리액터의 내부사고를 가장 예민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입형의 리액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차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선로보호나 변압기 차동보호가 리액터 외부사고를 커버하고 후비보호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차 보호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