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서의 허용 장시간 전압은 일반적으로 정격전압의 110% 정도이므로 이 이상의 전압에 대하여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유도형 한시 과전압 계전기를 사용한다. 과도적인 전압상승 등으로 인한 계전기의 오 동작을 막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격전압의 130% 정도에서 동작하도록 하며 시한은 2초 정도로 한다.
과전압발생은 직렬리액터로 인한 과전압발생과 경부하시 리액턴스분의 전압상승에 기인한다.
회로가 저 전압 또는 무 전압시 콘덴서가 투입되어 있으면 회로 전압 회복시에 콘덴서만이 운전되어 콘덴서로 인한 전압상승으로 타 기기에 손상을 주는 요인이 된다. 통상 유도형 한시 부족전압 계전기를 사용한다. 동작전압은 70% 이하로 하며 시한은 2초 정도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락보호를 위하여 한시 과전류 계전기를 사용하며, 동작 치는 콘덴서 투입시 투입전류(직렬 Reactor를 갖는 경우에는 정격전류의 약 5배)에 동작하지 않는 감도를 가지며, 보통 정격전류 150% 정도가 적당하다.
콘덴서설비 모선단락보호, 고압에서는 콘덴서 내부소자파괴, 층간절연파괴 검출 등도 수행한다.
전력용 콘덴서의 지락 사고로는 모선지락, Reactor를 통한 지락, 중성점 지락 등이 있으나, 전력계통의 중성점 접지방식, 대지분포용량 고정점의 접지저항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호방식 적용은 곤란하다. 따라서 특별히 지락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선에 접속된 타 Feeder와 같이 선택차단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콘덴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사고의 확대와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그림 5-25와 같이 Y로 결선된 콘덴서를 2조로 하여 콘덴서
고장시 중성점 간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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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점 간 전류 검출방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NVS(Neutral Voltage Sensor)를 그림 5-26와 같이 결선하여 보호하는 방식으로 6.6kV, 3.3kV 계통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콘덴서 Bank의 구성은 단상콘덴서 3대를 Y 결선하여 사용한다.
중성점 전압 Vn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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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 외함의 팽창변위를 검출하여 고장을 판별하는 방식이다.
콘덴서가 절연 파괴되면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어 외함이 변형을 일으켜 보호장치가 동작하는 방식이다.
싱글스타 방식, 더블스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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