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렬운전관련 업무절차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과 연계시켜 병렬운전을 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기간전에 다음과 같은 업무절차를 거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계선로 보호업무절차
전력수급에 관한 합의(소수력)체결 또는 잉여전력 수급의뢰(역송발전소)
검토의뢰(연계선로 보호계전방식 포함) : 영업처 접수시 또는 지사 영업부서 접수시
보호방식 검토의뢰
보호방식 협의
검토결과 통보
(잉여)전력수급계약 체결
병렬운전 조작합의 체결요청
2. 역송 열병합 발전 개발과 관련업무절차
잉여전력 수급계약 의뢰
잉여전력 수급계약 검토의뢰(보호방식 포함) - 영업처 접수시
관련업무 협의
검토결과 통보(갑종 또는 을종 계전기보호방식 포함)
잉여전력 수급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