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팅 덕트 일반사항
가. 개요
천장이 높은 공장의 중점배열 전반조명 및 국부조명 /
지하주차장 / 변전실 / 기계실 등 미관을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장소와 전시장라인
등의 각도를 요하는 경우(회전형행거 사용) 적합한 공사방법으로 대형공간에
적용시에는 일률적인 배광으로 정리된 느낌을 주며 또한 조도 균제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나. 종류 및 구조
레이스웨이 시스템은 단면 40mm*40mm와 단면 70mm*40mm,
단면 110mm*50mm가 있으며, 표준길이는 3m이고 몸체/뚜껑/기타부속류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조립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평엘보 / 조인트박스 / 행거"A"
TYPE / 행거 "M"
TYPE
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 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2m 이하로 하고 매 덕트마다
2개소 이상을 지지할 것.
- 덕트의 끝 부분은 막을 것.
-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기술기준 별표
4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라이팅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 접지
덕트에는 합성 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 (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에 한한다)
-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배선의 부분은 금속관공사/합성수지관배선/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금속몰드배선/합성수지몰드배선/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라. 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마. 특징
- 콘크리트 타설 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양호한 작업환경이
되어 양호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 보수 점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 조영재를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라이팅덕트공사 기술기준
- 본 자료는 (주)태화엔지니어링의 기술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4-16 태화빌딩 3층 02-3461-5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