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팅 덕트 일반사항

가. 개요

나. 종류 및 구조

 수평엘보 / 조인트박스 / 행거"A" TYPE / 행거 "M" TYPE

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 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2m 이하로 하고 매 덕트마다 2개소 이상을 지지할 것.
  4. 덕트의 끝 부분은 막을 것.
  5.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기술기준 별표 40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라이팅 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1.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2. 접지
    덕트에는 합성 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 (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에 한한다)
  4.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배선의 부분은 금속관공사/합성수지관배선/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금속몰드배선/합성수지몰드배선/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라. 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마. 특징

  1. 콘크리트 타설 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양호한 작업환경이 되어 양호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2. 보수 점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3. 조영재를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