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가. 개 요
자동 화재속보 설비는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시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설비로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설비이다.
이는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 5~10초 정도 오보 또는 화재인가를 구별한 후, 소방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용 전화선로를 차단과 동시에 119를 구동시켜
녹음 테이프로 발화 소방대상물 名, 소재지 등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고를 하며
일단신고가 끝난 후 신고필이란 램프가 켜지면서 모든 동작을 마치게 된다.
나. 구조
다. 설치기준
라. 설치대상
마. 특징 및 설치시 주의시항
1. 특징
- 사람이 없어도 화재 발생시 언제든지 신속한 화재
속보가 가능하다.
- 정확한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므로 인위적 사고시
당황하거나 목적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정확하다.
- 오보의 신고를 제어하는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 오보의
우려가 없다.
- 일반전화에 쉽게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일반전화 사용 중 일반전화를 차단시키며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연결된다.
- 대형건물이라도 1대의 자동 속보 설비로 대응할
수 있다.
2. 설치시 주의사항
- 먼지,습기 등 속보기 자체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발신기 누름스위치 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
-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KBC - 3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 전화선에 연결시 옥내통신기구 1차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 상용전원은 속보기 전용 전원용으로 시설하며 따로
차단기를 설치한다.
- 화재신고 테이프에 빠진 항목이 없는가 확인한다.
-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연결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테이프의 신고내용이 반드시 3회 이상 반복하여
상대 수신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다.
- 설비의 배선은 따로 수용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