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가. 개요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보하여 피난시키며, 초기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나. 종류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가 있으며, 비상벨이나 자동식 사이렌은 각 층의 보행거리 50m내에 있는 기동장치를 동작 시킴으로서 수평거리 25m 이내에 설치된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에 의해 비상사태를 알 리는 것이다.
다. 설치기준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제4관
[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라. 설치대상
소방기술기준령 29조 1항
소방기술기준령 29조 2항
방송설비 및 비상벨 또는 방송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치대상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또는 방송설비 설치대상
마. 특징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는 설비이다.
지구음향장치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화재발생 및 대피를 전달할 수 있다.
업무용 방송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 화재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층을 임의로 선택하여 화재를 알릴 수 있다.
비교적 설비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바. 설치시 주의사항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 선정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
조작부의 위치는 0.8~1.5m이하의 장소에 설치.
사람이 항시 상주하는 곳에 설치
점검 및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
화재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4-10 | 대표전화 02-523-2119 | 팩스 02-523-1711 | 휴대폰 010-5402-3449
Copyright 1999. (주)이오엠 정보사업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