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의한 설비의 배선은 내열배선 및 내화배선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내열배선 및 내화배선이라 함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에서 내열배선 및 내화배선으로
인정하는 사용전선별 공사방법을 정하고 있다.
1. 내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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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 3328에 규정된 전선으로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이라 칭하며 (Great heat resistant poly- vinyl chloride insulated wires) 내화전선이 나오기 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IV전선을 열적으로 보완 강화한 것이다.(내열전선의 내열성능) |
이 전선은 600V이하의 일반전기 공작물이나 전기기기의 배선에 사용하는 비닐절연전선으로 내열성 가스제를 사용한 염화비닐수지를 주체로 한 컴파운드로 절연된 전선에 대하여 규정한도로 되어 있으며, 주요용도는 소세력회로(전압 60V 이하)의 소방설비의 조작회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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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불연재로 절연된 전선을 말하며 전선의 경우 FR-8(Fire protected wire), 케이블의 경우 MI(Mineral Insulated)로 불려지고 있다. |
주용도는 600V 이하의 소방설비의 비상전원회로 및 조작회로에 사용되고, 연속최고 도체 사용온도는 75℃이다. 또한, 내화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내화보호를 하지 아니하고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해 노출하여 시설,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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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케이블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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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열전선과 내화전선의 내화처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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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방용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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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8(내화전선) |
FR-3(내열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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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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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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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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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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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은 840℃ - 30분 내화성능을 만족시키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스덕트, 내화전선은 방화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내화처리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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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관 표면에 내열재료 (그라스울, 암면, 모르타르 등)를 감은 후 그 위에 내열재를 눌러주기 위한 알루미늄박을 감고 다시 가는 철선으로 감는다. |
불연성 닥트(두께 1.6㎜이상의 강판)로 제작되고, 금속덕트 내면에 불연재료(두께 8㎜ 이상의 석고판 등)를 첨부하고 배선은 함께모아 그라스테이프, 석면테이프로 테이프 폭이 1/2 씩 겹치도록 감는다.
840℃의 고온에서 허용전류는 그림에서와 같이 도체저항이 상온의 4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압강하로부터 정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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