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가. 개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충만하여 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거나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이나 발코니를 통해 피난하여야 한다. 피난설비는
위험지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트랩, 피난로프, 미끄럼봉, 공기매트,
기타 피난기구 등이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당황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피난기구는 쉽게 눈에 띨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며 설치장소에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알리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피난기구의 종류
1. 미끄럼대
미끄럼대는 신속하게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경사로서 고정식과 반고정식이 있다. 창문이나 발코니에 설치하고 미끄럼면의 경사각 25~35도, 폭 40cm 이상, 난간 높이 60cm 이상으로 한다.
2.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로 한다. 피난사다리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비금속제 사다리는 섬유, 목재,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용자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구조대
구조대는 3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여 창문이나 발코니에서 포대속으로 활강하는 피난기구로서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45도 정도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한 것을 사강식구조대, 수직으로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두어 하강속도를 감속시키는 것을 수직식구조대라 한다.
3.1 구조
4. 완강기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이며,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인용, 2인용, 다인용이 있다. 완강기의 최대사용 하중을 100kgf 이상으로 하고, 최대사용자수(동시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는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을 80kgf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절사)으로 한다. 완강기는 최대 사용자수에 상당하는 수의 벨트가 있어야 한다.
완강기의 구조
4.1 조속기
4.2 로프
4.3 벨트
5. 피난로프와 미끄럼봉
6. 피난교
7. 피난트랩
8. 공기매트
다. 설치대상
설치기준은 NFSC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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