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사기준

1. 방화구획

- 전용 승강로 이외의 부분과 방화 구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통화장치

- 카내에는 중앙 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3. 예비전원

-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다음과 같은 예비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① 자가 발전기에 의한 교류 예비전원으로서 다른 용도의 급전 용량과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 용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 단지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 용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마다 설치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 대수를 동시에 운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 용량을 다른 용도의 급전 용량과는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각 동마다 개별 급전이 가능 하도록 절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정전시 에는 다음과 같이 예비 전원에 의하여 엘리베이터를 가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60초 이내 전력 용량을 자동적으로 발생 시킬 수 있도록 하되 수동으로 전원을 작동할 수 있을 것
b. 2시간 이상 작동 할 수 있을 것.

4. 정지층

- 카는 반드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 할 수 있어야 한다.

5.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되야 한다.

6. 카를 부르는 장치

- 피난층이나 그 직상층 또는 직하층의 승강장 및 중앙 관리실 또는
경비실에는 카를 부르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타호기와의 관계

-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비상용으로 쓰일 때는 다른 호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8. 배수시설

-피트바닥에 물이 담기지 않도록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등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야 하고 물이 뜨는 것이 없어야 한다.

9. 비상용 표지 및 표시등

- 비상용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스텐레스판,아크릴판 또는 스티커로 하여야 한다.
- 비상용 표지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는 적색 표기와 비상시 소방전용으로 사용되므로 일반인이 탑승하지 말고 피난계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흑색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97.8.18건축허가분부터)
- 각층의 승강장 버튼상부 또는 승강장 버튼이 포함된 세로형의 위치 표시기인 경우에는 위치표시기 상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장 문의 상부에 설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