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검사기준 |
1. 방화구획 |
- 전용 승강로 이외의 부분과 방화 구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 |
2. 통화장치 |
- 카내에는
중앙 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
3. 예비전원 |
-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다음과 같은 예비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
4. 정지층 |
- 카는 반드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5. 승강로의 구조 |
- 승강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되야 한다. |
6. 카를 부르는 장치 |
- 피난층이나
그 직상층 또는 직하층의 승강장 및 중앙 관리실 또는 |
7. 타호기와의 관계 |
-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비상용으로 쓰일 때는 다른 호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8. 배수시설 |
-피트바닥에 물이 담기지 않도록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등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야 하고 물이 뜨는 것이 없어야 한다. |
9. 비상용 표지 및 표시등 |
- 비상용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스텐레스판,아크릴판 또는 스티커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