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승강기의
피난설비 역할
가. 개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승강기를 피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초고층빌딩과 지하공간의 개발에 따른 피난상의
문제 및 재해 취약자의 피난대책으로서 승강기의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나. 승강기 이용의 문제점
- 승강장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승강기를 타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소요된다. 기다리는 동안 화염이나
연기 등에 질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귀중한 피난시간이 불필요하게 소비될 우려가
있다.
- 도어가 닫히지 않으면 승강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승강기는 안전상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만악 많은 사람이 승강기로 피난하기 위해 일시에 몰려 들어가면 도어가 닫히지
않을 수 있다.(국내의 비상용승강기의 경우에는 비상운전으로 전환한 경우 출입문이
열려있는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전
화재가 발생하면 언제 정전이 될지 알 수 없다. 화재에 의해 전원케이블이 소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승강기가 운행중에 정지할 위험이 있다.
- 승강로의 연기
화재로 발생한 연기는 승강로內로 침입할 우려가 있다. 승강기가 도중에 정지하지
않더라도 침투된 연기나 가스의 영향으로 승강기 내의 사람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 화재 층에서의 정지
자동 승강기의 경우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가동한다. 만약 화재층의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화재층에서 정지하게 된다. 또 화재에 의한 열,연기 등의
영향으로 기기가 오동작을 하거나 회로가 단락되어 화재층의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비상용승강기의 비상운전시에는 카 내부의 신호에만
동작하도록 하고 있다)
- 수송능력이 작다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승강기에 기대할 수 없다. 비상시의
피난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된다면 피난의 효과는 없다.
다. 비상시 이용되는 승강기
화재시 실제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 경우가 종종
보고 되고 있다. 승강기를 이용한 사람은 대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분명 화재의
초기에는 이용가능한 승강기가 존재하지만 피난에 이용하고자 할 때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승강기로 피난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지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 승강기 피난의 필요성
- 초고층 건물
고층빌딩의 피난훈련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20층 이상에서의 피난은 용이하지가
않다. 착지 충격이나 계단을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여 회전하는 영향, 소음 등
여러 장해요소가 존재한다. 피난훈련에서는 많은 사람이 일제히 피난할 수 있어도
실제 화재에서는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 예상된다.
이와같이 초고층 빌디에서 직접 지상으로 피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급히 피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화재층과 그 직상층에 한한다고 해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승강기를 이용해서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피난할 필요가 있다.
통상 화재가 발생한 1~2층 아래층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난층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화재층의 상부층인 경우에도 화재층의 아래까지 계단을 이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난할 수 있다.
- 심층 지하공간
지하공간에서의 피난은 통상의 피난방향과는 반대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계단을
오르는 쪽이 체력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강기 등 기계적인 수송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2~3층 정도 깊이의 지하공간에서는 계단 이용의 피난이 별 문제되지
않으나 최근에는 50m를 넘는 지하공간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깊이에서의
계단을 이용한 피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지하 4층 이하의 층에서는 계단에만
의존한 피난보다 초고층 빌딩에서와 같이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애자 대책
자력피난이 곤란한 사람들의 피난,안전은 병원이나 양로원 등 한정된 시설에서의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시설에서는 혼자 피난할 수 없어도 간호사
등 개호자에 의한 피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심야 등 간호사의 수가 부족할
때 전원 피난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병동부분은 한 층을 2 이상으로
구획하며, 수평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피난계획의 기본이다.
그러나 자력피난이 곤란한 사람 모둑가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거의 모두에 자력피난이 곤란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장애자에 대한 건축적인 배려로서는 최초접근의 확보가 과제이다. 따라서 신체
장애자의 건물이용을 방해하는 물리적인 장해를 없애는 일 즉, 계단의 제거나
승강기의 설치가 요구된다. 계단을 자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의 피난수단을
마련하는 것. 즉, 승강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마. 피난수단으로서의 승강기
- 피난규정제정의 초기
피난규정 제정초기인 1900년대 초에도 승강기의 피난수단으로의 이용이 검토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로가 구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의
확대를 촉진하고 피난경로로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서 지적하는 한편 충분히
구획된 경우에는 피난에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되고 있다.
고층건물에서는 계단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난에는 구획된
승강기의 이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미국의 모델코드
현재 Life Safety Code에는 승강기를 피난경로의 일부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한정된 상황의 이용하는 경우로 급히 피난의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는
계단 등을 사용하고 그 후 지상까지의 이동에 승강기를 이용한다.
유일한 예외규정으로서 지하의 집회시설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비상시의 피난수단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신의 Uniform Building Code에서는 신체 장애자가 이용하는
계단이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승강기를 장애자의 요구 피난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국의 방법
Approved Document B에는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피난경로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력피난이
곤란한 장애자를 계획적으로 피난시키는 방법으로서는 허용되고 있다.
바. 결론
비상시의 피난수단으로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은 단수닣
장애자를 위한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요구로 되고 있다. 승강기가 피난에
이용될 수 있다면 피난의 안전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만 피난이 이용된다고 하는 것은 피난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화재정보의 전달, 피난 유도 순서지정 등 운영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장애자 및 고령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검토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