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

기계실

검사항목

검사기준

1. 권상기, 전동기, 제어반의 이격거리

- 기둥, 벽면 및 천장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기계실 바닥

- 바닥 면적은 승강로 수평 투영 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계실 높이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7.8.18 건축허가부분부터)

4. 기계실 구획

-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회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 하여야 한다.

5. 기계실 마감

-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 이상으로 마감해야 한다.
   단, 기계실의 벽면이 외기에 접하는 등 건물구조상 내화 또는 방화 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수 있다.

6. 양중용 고리

- 기계실의 천장에는 기기를 양중하기 위한 고리등을 설치해야 한다.
   (97.8.18 건축허가분부터)

7. 조 명

- 조명 스위치는 출입구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 전원은 엘리베이터의 제어 전원과 별도로 분기해야 한다.
- 조도는 엘리베이터의 기기가 배치된 바닥면에서 100lx이상 이어야 한다.
   (97.8.18 건축허가분부터)

8. 환기장치

- 자연 환기의 경우 환기창 또는 갤러리 등의 합산한 크기는 기계실 바닥 면적의 1/20이상 이어야 한다.(97.8.18 건축허가분부터)
- 환기창 또는 갤러리의 크기가 부족하여 자연 환기로 불충분한 경우 강제 환기장치 또는 공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갤러리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덧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계실의 온도는 40°C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9. 기계실 소요설비

-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 전용설비 이외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단, 기계실의 냉,난방설비, 환기를 위한 덕트, 소방법에 의한 화재 감지기 본체 및 비상 방송용 스피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 이상으로 마감해야 한다.
   단, 기계실의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물구조상 내화 또는 방화 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수 있다.

10. 방수조치

- 기계실의 직상부 또는 인접한 벽면에 물탱크실이 있을 경우 물의 범람에 대비한 침수방지 조치가 되어야 한다.(97.8.18 건축허가분부터)

11. 기계실로 이르는 통로

- 기계실로 가는 통로의 도중에 거실이 있거나 창고와 같이 화물을 쌓아 놓아서는 안된다.
- 기계실로 통하는 계단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발판과 난간이 있는 경우 경사 계단이 있어야 한다.
-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형 사다리도 계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기계실 바닥의 높이가 1.5m미만의 경우에는 수직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 기계실 바닥의 높이 차이가 4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12. 시건장치

- 기계실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있는 폭 0.7m이상, 높이1.8m 이상의 금속제 문을 설치해야 한다.
- 기계실 출입문은 빗물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부식이 없어야 한다.

13. 기계실의 누수

- 기계실은 누수가 없고 청결해야 한다.

14. 수전반, 주개폐기

- 수전반 주개폐기는 출입구 내부 가까이에 설치하고 안전하고 용이하게 조작되도록 해야 한다.

15. 지지보

- 지지보는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해야 한다.

 

카의구조

검사항목

검사기준

1. 카의 구조

- 구조의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의 내장재 포함)을 제외하고 불연재로로 만들거나 씌어야 한다.
- 유리를 사용 할 경우(비상용 제외)에는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출입구

- 1개의 출입문만 설치 해야한다. 단,침대용,화물용,자동차용의 경우에는 2개의 출입문을 설치 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 여서는 안된다.

3. 카 및 도어의 크기

- 카내부 및 도어의 치수는 KS B 6830(승용엘리베이터와승강로의 치수)에 따른다. 다만 용도 및 적재 하중을 고려하여 면적대비 5%의
증가는 허용 할 수 있다.(97.8.18건축허가분부터)

 

승강로

검사항목

검사기준

1. 승강로의 구로









-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케이지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 승강로 벽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 및 복층유리(16mm이상)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 1개층에 대한 출입구는 카 1대에 대하여 2개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단,침대용,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동일층에 2개의 출입문을 설치 할 수 있으나 2개의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여서는 안된다.
-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의 간격은 4cm이하여야 한다.
- 승강로내에는 누수가 없고 청결하여야 한다.

2. 카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카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다음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화물용은 제외)
① 수평거리는 125mm 이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가 2개인 경우 각각의 출입구에 대하여 125mm이하여야 한다.
③ 수평 거리가 125mm를 초과 할 때에는 금속 제판등으로 최상 정지층의 바닥 아래에서 최하 정지층 출입구 상부까지 출입문을 제외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 부분에 보호면을 설치 해야한다.
④ 행어 케이스 상부와 보호면 하단 까지의 거리는 38mm이하여야 하나, 보수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mm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자동차용의 출입문이 상승 또는 상하개폐 구조일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는 보호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출입구가 2개인 엘리베이터인 경우 출입구가 없는 부분과 정지되지 않는 층의 경우에도 보호면을 설치 해야 한다.

3. 꼭대기 틈새

- 꼭대기 틈새는 카를 최상층에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카의 상부 체대와 승강로 천장부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아래표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이때 카위의 가장 돌출된 것이 승강로 천정부 또는 천장보다 돌출된 것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92.7.1 건축허가분 부터)

정격속도(m/min)

꼭대기 틈새(m)

45 이하

1.2

45 초과 ~ 60 이하

1.4

60 초과 ~ 90 이하

1.6

90 초과 ~ 120 이하

1.8

120 초과 ~ 150 이하

2.0

150 초과 ~ 180 이하

2.3

180 초과 ~ 210 이하

2.7

210 초과 ~ 240 이하

3.3

240 초과

4.0

4. 승강로의 치수

-  승강로의 치수는 KSB 6830(승용 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에서
규정한 치수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97.8.18 건축허가분부터)

5. 승강로 내의 시설물

- 승강로내에 설치되는 돌출물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및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승강로 내에는 엘리베이터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급배수관,가스관 및 전선관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단, 소방법에 의한 화재 감지기 본체 및 비상 방송용 스피커등은 설치 할 수 있다.

6. 피트깊이

- 피트 깊이는 최하층 바닥면에서 카의 수평 투역 면적이있는 피트바닥 또는 가장높이 돌출된 지지보 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아래의
표 이상 이어야 한다.

정격속도(m/min)

피트깊이(m)

45 이하

1.2

45 초과 ~ 60 이하

1.5

60 초과 ~ 90 이하

1.8

90 초과 ~ 120 이하

2.1

120 초과 ~ 150 이하

2.4

150 초과 ~ 180 이하

2.7

180 초과 ~ 210 이하

3.2

210 초과 ~ 240 이하

3.8

240 초과

4.0

7. 피트바닥하부
(97.8.18 건축허가분부터)

- 피트바닥 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
되지 않아야 한다.
-  단, 피트 바닥을 2중 스래브로하고 균형추 측에도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 하거나 균형추 직하부 쪽에 두꺼운 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통로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피트에는 누수가 없고 청결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휴지,헝겊걸레 또는 기름받이에서 넘친 기름이 없어야 한다.

1) 균형추 측에 비상정지 장치
    부착시

2) 균형추 측에 비상정비 장치
    미부착시

8. 피트 사다리 출입문

- 피트는 유지 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출입구 또는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단,피트의 깊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95.6.7건축허가분 부터)
① 피트깊이 1.5m이상:점검용 수직사다리 설치
② 피트깊이 3.0m이상:점검용 출입구 설치 (97.8.18 건축허가분 부터)

  [점검용 출입구]
a.잠금장치가 있는 금속제 문일 것.
b.출입구의 폭은 0.75m이상 높이는 1.2m 이상일 것
c.피트 점겅용 출입구가 닫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도어 스위치를 설치 해야함.

③ 동일 승강로에 여러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또는
사다리를 각각 설치 해야 함 단,부득이 1개의 피트 점검용 출입구를 설치하여 공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용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 만이 점검용 출입구의 도어스위치와 연동하여 정지하도록 하고 다른 엘리베이터는 피트에 설치한 각각의 피트 정지 스위치에 의해 개별 정지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
④ 동일 승강로에 여러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경우 속도가 다르거나 피트 바닥의 높이차가0.6m이상일 때에는 그사이에 높이1.1m이상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 해야 함.(97.8.18건축허가분 부터)

9. 피트 점검중

- 피트점검용 작업등이 설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