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검사기준 |
1. 권상기, 전동기, 제어반의 이격거리 |
- 기둥, 벽면 및 천장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2. 기계실 바닥 |
- 바닥 면적은 승강로 수평 투영 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기계실 높이 |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7.8.18 건축허가부분부터) |
4. 기계실 구획 |
-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회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 하여야 한다. |
5. 기계실 마감 |
-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 이상으로 마감해야 한다. |
6. 양중용 고리 |
- 기계실의
천장에는 기기를 양중하기 위한 고리등을 설치해야 한다. |
7. 조 명 |
- 조명
스위치는 출입구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
8. 환기장치 |
- 자연
환기의 경우 환기창 또는 갤러리 등의 합산한 크기는 기계실 바닥 면적의
1/20이상 이어야 한다.(97.8.18 건축허가분부터) |
9. 기계실 소요설비 |
-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 전용설비 이외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
10. 방수조치 |
- 기계실의 직상부 또는 인접한 벽면에 물탱크실이 있을 경우 물의 범람에 대비한 침수방지 조치가 되어야 한다.(97.8.18 건축허가분부터) |
11. 기계실로 이르는 통로 |
- 기계실로
가는 통로의 도중에 거실이 있거나 창고와 같이 화물을 쌓아 놓아서는
안된다. |
12. 시건장치 |
- 기계실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있는 폭 0.7m이상, 높이1.8m 이상의 금속제 문을
설치해야 한다. |
13. 기계실의 누수 |
- 기계실은 누수가 없고 청결해야 한다. |
14. 수전반, 주개폐기 |
- 수전반 주개폐기는 출입구 내부 가까이에 설치하고 안전하고 용이하게 조작되도록 해야 한다. |
15. 지지보 |
- 지지보는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해야 한다. |
검사항목 |
검사기준 |
1. 카의 구조 |
-
구조의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의 내장재 포함)을 제외하고 불연재로로
만들거나 씌어야 한다. |
2. 출입구 |
- 1개의 출입문만 설치 해야한다. 단,침대용,화물용,자동차용의 경우에는 2개의 출입문을 설치 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 여서는 안된다. |
3. 카 및 도어의 크기 |
- 카내부
및 도어의 치수는 KS B 6830(승용엘리베이터와승강로의 치수)에 따른다.
다만 용도 및 적재 하중을 고려하여 면적대비 5%의 |
검사항목 |
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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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로의 구로 |
-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케이지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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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
카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다음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화물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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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꼭대기 틈새 |
-
꼭대기 틈새는 카를 최상층에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카의 상부 체대와
승강로 천장부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아래표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이때 카위의 가장 돌출된 것이 승강로 천정부 또는 천장보다 돌출된
것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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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로의 치수 |
-
승강로의 치수는 KSB 6830(승용 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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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강로 내의 시설물 |
- 승강로내에
설치되는 돌출물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및 안전상 지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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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트깊이 |
-
피트 깊이는 최하층 바닥면에서 카의 수평 투역 면적이있는 피트바닥
또는 가장높이 돌출된 지지보 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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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트바닥하부 |
-
피트바닥 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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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트 사다리 출입문 |
- 피트는
유지 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출입구
또는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단,피트의 깊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95.6.7건축허가분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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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트 점검중 |
- 피트점검용 작업등이 설치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