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식엘리베이터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사기준

1. 기계실의 구조

- 기계실의 바닥,벽 및 천장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여야 한다.

2. 소화기용 비품의 비치

- 기계실 출입구 외부 가까이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가 보기 쉬운곳에 있어야 한다.

3. 주요기기의 이격거리

-  주요한 기기로 부터 기둥이나 벽 까지의 수평거리는 50cm 이상이어야한다.

4. 기계실의 높이

- 바닥에서 천장이나 보의 하단 까지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기계실 바닥은 작동유가 침투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모르타르 등으로 시공해야 한다.(97.8.18건축허가분부터)
- 기름탱크의 전용량의 작동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파워 유니트 주위에 기름 방벽을 설치 하거나 문턱을 높게 설치해야 한다.
(97.8.18건축허가분부터)

5. 꼭대기 틈새

- 카가 최상층으로 상승하여 플랜저가 이탈방지 장치로 정지 했을때 꼭대기 틈새는 아래값 이상 이어야 한다.(97.8.18건축허가분부터)
① 직접식 : 60cm
② 간접식 : (60 + V² /706)cm ( V : 상승속도 )

6. 꼭대기 부분의 안전거리

- 카 위에서 운전하는 경우 승강로 천장 또는 보의 하부와 카 상부 체대와의 거리를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카 천장이 없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92.7.1건축허가분 부터)

7. 피트구조

- 피트바닥 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 되지 않아야 한다.
- 단,피트 바닥을 2중 슬래브로 한 경우에는 통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97.8.18건축허가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