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검사기준 |
1. 기계실의 구조 |
- 기계실의 바닥,벽 및 천장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여야 한다. |
2. 소화기용 비품의 비치 |
- 기계실 출입구 외부 가까이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가 보기 쉬운곳에 있어야 한다. |
3. 주요기기의 이격거리 |
- 주요한 기기로 부터 기둥이나 벽 까지의 수평거리는 50cm 이상이어야한다. |
4. 기계실의 높이 |
- 바닥에서
천장이나 보의 하단 까지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 꼭대기 틈새 |
- 카가
최상층으로 상승하여 플랜저가 이탈방지 장치로 정지 했을때 꼭대기
틈새는 아래값 이상 이어야 한다.(97.8.18건축허가분부터) |
6. 꼭대기 부분의 안전거리 |
- 카 위에서 운전하는 경우 승강로 천장 또는 보의 하부와 카 상부 체대와의 거리를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카 천장이 없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92.7.1건축허가분 부터) |
7. 피트구조 |
- 피트바닥
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 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