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검사기준

1. 기계실의 면적

- 기계실의 바닥 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 이상 이어야 한다.

2. 기계실의 높이

- 기계실의 높이는 1m이상 이어야 한다.

3. 점검구

- 점검구는 폭 및 높이는 각각 60cm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점검구는 잠금장치를 갗춘 금속제 문이어야 한다.

4. 점검구에 이르는 통로

- 유지관리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 출입문의 폭과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5. 소요설비

- 승강기 이외의 설비는 기계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6. 점검용 콘센트

- 점검용 콘센트를 출입구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8. 출입구

- 1개 층에 대한 출입구는 2개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꼭대기 틈새 및 하부 틈새

- 꼭대기 틈새와 하부틈새는 5cm이상이어야 한다.

10. 꼭대기 부분 안전거리

- 카위에서 운전하는 경우 꼭대기부분 안전 거리는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11. 승강로, 하부 안전거리

- 승강로 하부에서 운전하는 경우 아래부분 안전거리는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