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검사기준 |
1. 기계실의 면적 |
- 기계실의 바닥 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 이상 이어야 한다. |
2. 기계실의 높이 |
- 기계실의 높이는 1m이상 이어야 한다. |
3. 점검구 |
- 점검구는
폭 및 높이는 각각 60cm이상으로 해야 한다. |
4. 점검구에 이르는 통로 |
- 유지관리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 출입문의 폭과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
5. 소요설비 |
- 승강기 이외의 설비는 기계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
6. 점검용 콘센트 |
- 점검용 콘센트를 출입구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7. 승강로의 구조 |
-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
8. 출입구 |
- 1개 층에 대한 출입구는 2개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9. 꼭대기 틈새 및 하부 틈새 |
- 꼭대기 틈새와 하부틈새는 5cm이상이어야 한다. |
10. 꼭대기 부분 안전거리 |
- 카위에서 운전하는 경우 꼭대기부분 안전 거리는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
11. 승강로, 하부 안전거리 |
- 승강로 하부에서 운전하는 경우 아래부분 안전거리는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