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에 관한 한국전력 공급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와 이 약관에 따라 전기를 사용 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서로 협력하여 최대 수요전력을 줄이고 심야수요를 증대시키는 경우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변경)

한전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된 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제4조(용어의 정의)

제5조(적용대상)

제6조(전기사용계약의 체결)

① 한전과 고객은 상시전력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심야전력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안에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와 축냉식 냉방 설비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심야전력(갑)과 심야전력(을)로 구분하여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공급전압, 1계량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인입선 은 1전기사용장소안의 상시전력 인입선과 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기사용장소의 지리적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입 및 계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공급방식 및 전압)

제8조(계약전력)

제9조(고객부담공사비)

적 용 구 분

기본공사비 단가

       10kW를 초과하는
    매 1kW에 대하여

    가공지역

    지중지역

    13,000원

    19,000원

부 칙

제10조(전기계기 등의 설치)

제11조(전기의 사용)

제12조(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제13조(요금의 적용)

구 분

요 금

심야시간대
(22:00∼08:00)

kWh당 26.20원

주간 및 저녁시간대
(08:00∼22:00)

kWh당 76.80원

제14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5조(역률의 유지)

제16조(위약금)

제17조(공급의 정지·중지 또는 제한)

제1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제19조(책임한계)

제20조(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21조(특별부담금 등의 지급)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