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와 이 약관에 따라 전기를 사용 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서로 협력하여 최대 수요전력을 줄이고 심야수요를 증대시키는 경우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전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된 약관에 따릅니다.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 약관을 적용하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야시간대"라 함은 매일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08시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2. "주간 및 저녁시간대"라 함은 매일 08시부터 22시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3. "심야전력"이라 함은 제5호의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하여 주간 및 저녁시간대 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생산·저장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이 약관 에 따라 공급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4. "상시전력"이라 함은 심야전력 이외의 전력으로서,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공급 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5. "심야전력기기"라 함은 한전이 심야전력 공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또는 축냉식 냉방설비를 말하며, 그 인정절차 및 기준은 한전이 따로 정합니다.
가.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라 함은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여 열에너지 를 생산·저장하였다가, 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난방이나 온수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기를 말합니다.
나. "축냉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여 얼음이나 냉수를 생산·저장하였다가, 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설비를 말합니다.
이 약관은 한전으로부터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상시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중에서 농사용전력(갑)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이 이 약관 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한전의 주된 전력공급계통(수력·원자력·석탄화력·유전소화력발전소 등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송배전망(送配電網)을 말합니다)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은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심야전력(갑)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2. 심야전력(을) 심야전력기기중에서 심야시간대에 얼음이나 냉수를 생산·저장하기 위한 전기 설비 용량이 20kW이상이고, 축냉률(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필요한 냉방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생산·저장하는 비율을 말합니다)이 40%이상인 축냉식 냉방설비 를 설치하여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공급약관 제59조의 산업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병)에 해당하는 고객은 축냉률이 100%이상이어야 하며, 심야전력(갑)으로 공급합니다.
① 한전과 고객은 상시전력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심야전력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안에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와 축냉식 냉방 설비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심야전력(갑)과 심야전력(을)로 구분하여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공급전압, 1계량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인입선 은 1전기사용장소안의 상시전력 인입선과 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기사용장소의 지리적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입 및 계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공급 방식 및 전압은 1전기사용장소안의 심야전력에 대한 계약전력의 합계 를 기준으로 기본공급약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심야전력과 상시전력중 어느 하나가 고압 이상의 전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전압으로 공급합니다.
① 계약전력은 심야시간대에 열에너지를 생산·저장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대상 으로 기본공급약관 제19조 및 제20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② 1전기사용계약으로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와 축냉식 냉방설비를 함께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전력을 결정합니다.
1.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와 축냉식 냉방설비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설비를 합산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합니다.
2.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와 축냉식 냉방설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부하절환스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의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설비중에서 용량이 큰쪽의 설비를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합니다.
① 고객이 새로 심야전력을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고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배전선로 공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고객이 부담합니다.
1.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표준공사비를
적용합니다.
다만, 가공배전지역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중 배전선로를 설치
하여 공급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설계조정공사비를 적용합니다.
2. 22,900V를 초과하는 공급설비 또는 일반공급설비 이외의 공급설비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 제85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설계공사비를 적용합니다.
② 표준공사비는 기본공사비와 거리공사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기본공사비는 저압수전 고객으로서 계약전력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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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구 분 |
기본공사비 단가 | |
|
10kW를 초과하는 |
가공지역 |
지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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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원 |
19,000원 | |
2. 거리공사비는 단상(單相)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심야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3상(三相)으로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거리공사비 산정 방법 및 단가는 기본공급약관 제93조, 제94조를 준용합니다.
③ 설계조정공사비 산정방법은 기본공급약관 제96조, 제9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가공
배전지역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중 배전선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설계조정
공사비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표준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공사비를 고객부담공사비
로 합니다.
④ 심야전력은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상시 전력보다 먼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고객부담공사비를 결정합니다.
① 이 약관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9조(고객부담공사비)의 규정은 이 약관시행일 이후 신·증설 신청 접수분 부터 적용합니다.
①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타임스위치·시험용 단자대를 포함합니다)와 동
부속장치(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류기, 타임스위치 보조용 전원차단장치 등)
는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하고 소유합니다.
다만,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전기계기의 부속장치와 배선설비(전기계기함·변성기 배선·
배선용 금속관·접지시설·가대(架臺)·부설판 등) 및 고객구내의 통신설비를
고객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소유합니다.
② 고객은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설치공간을 한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기
계기의 설치위치는 상시전력을 계량하기 위한 전기계기와 가까운 위치의 적정
한 곳으로 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① 이 약관에 의한 심야전력의 옥내배선은 전용회로를 구성하여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기기 이외의 전기사용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심야전력(갑)을 적용받는 고객은 심야시간대에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또는 축냉기능을 임의로 개조·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한전은 공급설비의 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의 개시시각을 1시간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요금은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신·증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심야전력(을)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으로서 고객의 사유로 수급이 개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서에 기재된 수급개시일부터 제13조 제2항서
정하는 최저요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수급개시일의 변경,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신청 등에 대해서는 기본공급약관 제66조를 준용합니다.
제13조(요금의 적용)
① 심야전력(갑)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3.20원으로 합니다.
다만, 월간
사용전력량이 없거나 20kWh 이하일 경우에는 20kWh에 해당하는 요금("최저요금"
이라 합니다)을 적용합니다.
② 심야전력(을)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 으로 하며, 최저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20원으로 합니다.
1. 기본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주간 및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 요금적용전력 × ───────────────── (kW당 6,210원) 월간총사용전력량 다만, 월간 총사용전력량이 "요금적용전력×8시간" 이하일 경우는 기본요금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전력량 요금은 심야시간대와 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사용한 전력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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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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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
kWh당 26.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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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및 저녁시간대 |
kWh당 76.80원 |
① 심야전력(을)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2.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2항 을 준용하여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기 위한 전기계기는 15분계 누산형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은 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계량합니다.
① 심야전력(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기기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합니다.
② 역률이 90%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 제42조 및 제4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본요금을 감액 또는 추가합니다.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본공급약관 제45조 및 제47조 에 해당될 때에는 전기의 공급을 정지·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기공급의 정지·중지 또는 제한의 절차와 방법은 기본공급 약관 제45조 및 제47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제47조를 준용하여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로서, 그 기간이 제2항의 1일동안 8시간(심야시간대에는 5시간으로 합니다) 이상일 경우에는 중지 또는 제한한 일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요금을 감액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1. 심야전력(갑) 3.5 감액요금 = 월간 최저요금 × ─── × 중지 또는 제한일수 100 다만, 주간 및 저녁시간대에 전기공급이 중지 또는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2. 심야전력(을) 3.5 감액요금 = 해당월의 기본요금 × ─── ×중지 또는 제한일수 100 다만, 기본요금이 없는 월에는 해당월의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감액 요금을 산정합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1일"이라 함은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심야시간대를, 심야전력(을)인 경우에는 전기공급 중지시각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 직전 까지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감액요금은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최저요금을, 심야전력(을)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기본요금(기본요금이 없는 월에는 최저 요금으로 합니다)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본공급약관 제13조 및 제15조 에 해당될 경우에 한전은 심야전력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공급약관에 의하여 상시전력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 에 의한 심야전력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한전은 이 약관에 따라 심야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심야전력기기를 설치하는 고객에게는 설치비의 일부를, 그리고 당해 설비를 설계하는 자에게는 설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기기 또는 설비의 종류, 지급할 금액, 지급조건과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한전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이 약관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③ 제5조 본문 단서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신·증설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고객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