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무색 투명, 백색도장, 백색 박막도장 및 내면 프로스트(frost)로 된 10~200W까지의 일반조명용 백열 텅스텐 전구(이하전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르는 외에 KSC-8008에 규정된 용어에 따른다.
종류는 형식에 따라 부도1과 같이 한다.
베이스 접착강도는 9.2.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3Nm의 비틀림 힘에 견디어야 한다.
베이스 온도상승은 9.2.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20℃이하이어야 한다.
휘도비는 9.2.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휘도비
|
구분 |
휘도비 |
|
백색도장 |
10이하 |
초특성은 9.2.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초광속은 무색투명 및 내면 프로스트의 전구에서는 부표의 정격 초광속의 93%이상,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을 한 전구에서는 88% 이상이어야 한다. 소비전력은 부표의 정격소비전력에 0.5W를 더한 값의 104% 이하 이어야 한다.
수명은 11.2에 규정된 것과 9.2.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개개의 값은 부표의 정격수명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광속유지율은 부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조는 다음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치수는 부도1에 따른다.
[부도1]
|
|
|
|||||||||||||||||||||||||||||||||||||||||||||||||
[비고] 1. 베이스의 치수는 KSC-7702에 따른다.
2.
형식중 220V 30W의 것은 진공전구로 하여도 좋다.
3.
소비전력에 ( ) 로 표시한 것은 백색 박막도장에 적용한다.
전구의 유리구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홈 등이 없어야 한다
재료는 다음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조건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에 따른다. 다만, 수명시험의 경우 주위조건은 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치수는 KSB-5203에 규정한 버니어 갤리퍼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베이스의 치수는 한계 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겉모양(구조 및 표시 사항을 포함한다)은 육안으로 조사한다.
베이스의 접착가옫는 초특성 시험을 한 후 베이스와 유리구 사이에 서서히 비틀림 힘을 가하여 시험한다.
베이스 온도상승은 에이징을 한 후 부속서 1에 따라 측정한다.
휘도비는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및 프로스트한 전구에 대하여 에이징을 한 후 부속서 2에 따라 측정한다.
초특성은 정격전압에서 1시간 에이징을 한 후 정격전압에 있어서 전광속(초광속)맟 소비전력을 측정한다.(측정은 KSC-7708에 준해서 한다)
수명은 정격전압으로 점등하고, 필라멘트가 끊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또한 이 시험의 점등 중 정격소비전력 20W 이하의 전구에서는
1100시간, 정격소비전력 20W를 초과하는 전구에서는 750시간에 달하였을 때 광속유지율을
구한다.
또한, 미리 시험전압과 수명의 관계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험
전압에서 하여도 무방하다. 이 때 진공전구에서는 정격저압의 130% 정도의 전압,
가스주입 전구에서는 정격전압의 12%의 전압이 적당하다.
[비고]

- L1 : 정격전압에서의 수명
- L2 : 과전압시험
전압에서의 수명
- V1 ; 정격전압
- V2 : 과전압시험시의 평균전압
-
n : 진공전구는 13, 가스주입전구는 14
검사는 동일 시험품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한다.
치수, 구조, 겉모양,표시,베이스접착강도, 베이스온도상승, 휘도비 및 초특성은 동일전구에 대해서 검사하고 검사개수 및 합격판정개수는 표2와 같다.
[표2]
|
항목 |
검사개수 |
합격판정개수 |
합격조건 |
|
치수 |
10 |
0 |
6.에 따른다 |
수명은 초특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서 랜덤 샘플링 해서
검사하고, 개별수명 및 광속유지율을 구하여 4.5에 적합하여야 하고, 검사개수는
15개, 합격판정수는 2개로 한다.
또한 광속유지률이 부표의 규정에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격소비전력 20W이하의 전구에는 1140시간, 20W를 초과하는 전구에는
790시간에서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으로 한다.
제품의 호칭방법에는 명칭 및 종류에 따른다.
[보기] 백열전구 Lw 110V 40W
표시는 다음사항을 전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개별포장 또는 기타 필요한 단위로 포장하되 운반시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포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