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KSC-8104에 규정하는 안정기를 사용하여 점등하고, 주로 수은의 가시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조명용 고압수은램프(이하 램프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규격의 관련규격은 다음과 같다
KSA 3012 광학용어
KSB 5203 버니어 캘리퍼스
KSC
1303 지시전기계기
KS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C 7705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표기방법
KS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C 8008
조명용어
KSC 8104 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
KSD 5201 동 및 동합급의
판 및 조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A 3012 및 KSC 8008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종류는 형식에 따라 부표1과 같이 한다.
또한 형식은
다음 각 항에 따라서 표시한다.
|
1항 |
|
2항 |
|
3항 |
|
4항 |
|
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베이스 접착강도
베이스 접착강도는 9.2.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1의 값에 견디어야 한다.
|
베이스 |
접착방법 |
비틀림모멘트 |
|
E26 |
접착제 |
3 |
|
메커니컬 |
2 |
|
|
E39 |
접착제 |
5 |
|
메커니컬 |
3 |
4.2 시동특성
시동특성은 9.2.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시동되어야 한다.
4.3 안정시간
안정시간은 9.2.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표2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재시동시간
재시동시간은 9.2.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표2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4.5 초특성
초특성은 9.2.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램프전압 및 램프전류는 부표2의 값, 전광속은 부표2의 값의 90%(40W 및 100W는 8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형의 전광속은 부표2의 값의 80%(100W는 73%) 이상으로 한다
구조는 다음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구 및 발광관에는 실용상 지장이 있는 홈, 그 밖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재료는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9.2.1 겉모양
구조, 겉모양,표시는 육안으로 조사한다.
9.2.2 치수
치수는 KSB-5203에 규정한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9.2.3 베이스 접착강도
베이스 접착강도는 베이스와 유리구 사이에 비틀림 모멘트를 서서히 가해서 시험한다.
9.2.4 시동특성
시동특성은 입력전압을 부표2의 시동전압으로 조정한 후 스위치 s1을 폐로시켜 시동하는지를 조사한다. 다만, 램프는 시험 전 5시간 이상 점등하지 않은채 방치시킨 것으로 한다.
9.2.5 안정시간
안정시간을 9.2.4의 시험으로 시동한 후 , 즉시 입력전압을 부표2의 정격 입력전압으로 조정하고 램프 전압이 일정한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9.2.6 재시동시간
재시동시간은 입력전압을 부표 2의 정격입력전압으로 해서 램프를 안정된 점등상태로 한 다음 스위치 s1을 개로시켜 소등하고 즉시 s1을 폐로시킨 다음 램프가 재차 시동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9.2.7 초특성
램프전압, 램프전류, 램프전력, 전광속 및 적색비는 입력전압을 부표2의 정격입력전압으로 하고 특성이 거의 일정하게 된 다음 측정한다. 또한 적색비의 측정방법은 부속서에 따른다.
검사는 동일 시험품에 대해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한다.
검사개수 및 합격판정개수는 표2와 같다
|
검사항목 |
검사개수(n) |
합격판정개수(c) |
품질기준 |
|
ⅰ~ⅲ |
5 |
0 |
4.1, 5, 6, 7, 및 12에 따른다. |
|
ⅳ,ⅴ |
5 |
5 |
4.2, 4.3, 4.4 및 4.5에 따른다 |
제품의 호칭방법을 명칭 및 형식에 따른다 또한, ( )안은 생략하여도 좋다.
보기 1. (고압)수은램프 또는 투명수은램프 H 400
보기 2. 형광(고압)수은램프 HF 400X
보기 3. 반사형(형광)수은램프 HRF 400X
램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사용자가 적정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의 사항을 취급설명서,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