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을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고, 한 문자로 사람인자 '人'으로 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을 윤리(倫理)라 한다. 동양에서 최고의 윤리로 삼는 것은 "인(仁)사상이다. '인(仁)'은 사람(人)이 둘(二)이라 쓰고 '어질다'고 해석한다. 글자의 모양은 사람이 둘이고 그 뜻은 어질다 하였으니, '인(仁)'사상은 '사람이 둘이다' '사람이 둘일 수 있는 것'으로 인간 공존의 슬기, 더불어 사는 지혜, 즉 '우리'의식이다.
'우리'는 한국인 정신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너와 나로 구분지어 항상 '나'를 앞세우는데 우리 한국인은 '나'와 '우리'를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우리에게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로 함께 할려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며, 남을 사랑하려면 이기심(利己心)과 사욕(私慾)을 버려야 하고, 사욕을 버리려면 사양(辭讓)하는 마음인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
절은 상대편에 공경(恭敬)을 나타내 보이는
기초적인 행동 예절이다. 절하는 대상을 사람뿐 아니라 공경을 해야 할 대상을
상징하는 표상에 대해서도 한다.
한 민족, 한 국민이라면 절하는 방법도 통일되어야 함은 더할 나위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절에 대해서는 1599년 김장생 선생께서 지으신 "가례집람(家禮集覽)"에
예시된 것을 소개한다.
우리가 어른을 모시거나 의식행사에 참석하면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다소곳하게 서든지 앉는 것이고, 두 손을 모아 잡는 것을 공수(拱手)라 한다.
1) 남자의 평상시 공수는 왼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포개 잡아야 한다.
2) 남자의 흉사시(凶事時) 공수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포개 잡아야 한다.
3) 여자의 평상시 공수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포개 잡아야 한다.
4) 여자의 흉사시 공수는 왼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포개 잡아야 한다.
5) 공수할 때의 손의 모습은 위로 가는 손 바닥으로 아래 손의 등을 덮어서 포개 잡는데 두 엄지 손가락은 깍지 끼듯이 교차시킨다. 그 이유는 넓고 긴 예복의 소매가 흘러내려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맞은 편의 소매 끝을 누르고, 큰 의식 때는 쥐는 홀(忽)을 쥐기 위함이다.
6) 소매가 넓은 예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팔이 수평이 되게 올린다.
7) 소매가 좁은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의 엄지가 배꼽부위에 닿도록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린다.
8) 공수하고 앉을 때의 공수한 손의 위치는 남자는 두 다리의 중앙에 얹고, 여자는 오른쪽 다리 위에 얹으며, 남녀 도두 한쪽무릎을 세우고 앉을 때는 세운 무릎 위에 얹는다.
흉사시(凶事時)란 언제를 말하는가?
흉사시는 사람이 죽은 때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가 상주노릇을 하거나 남의 상가에 인사랄 때나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이 흉사이다. 제의례(祭儀禮)는 흉사가 아니다. 조상의 제사는 자손이 있어서 조상을 받드니까 길(吉)한 일이다. 따라서 제사에서는 흉사시의 공수를 하면 안된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흉사시의 공수는 사람이 죽어서 약 백일만에 지내는 졸곡제(卒哭祭) 직전까지의 행사에 참석할 때만 하는 것이다.
읍례는 장소관계나 기타 사정으로 절을 해야 할 대상에게 절을 할 수 없을 때에 간단하게 공경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그러므로 읍례는 간단한 예의 표시일 뿐 절은 아니다. 따라서 어른을 밖에서 뵙고 읍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는 절을 해야 한다. 요사이는 경례(敬禮)를 읍례대신 하지만 전통의식행사에서는 읍례를 해야 한다.
1) 상읍례(上揖禮) : 자기가 읍례를 했을 때 답례를 하지 않는 높은 어른에게나 의식행사에서 한다.
2) 중읍례(中揖禮) : 자기가 읍례를 했을 때 답례를 해야하는 어른에게나 같은 또래끼리 한다.
3) 하읍례(下揖禮) : 어른이 아랫사람의 읍례에 답례할 때 한다.
1)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두 발을 편한 자세로 벌리고 서서 고개를 숙여 자기의 발끝을 본다.
2) 공수한 손이 무릎아래에 이르도록 허리를 굽힌다. 공수한 손이 무릎사이로 들어가면 안된다.
3) 허리를 세우며 공수한 손을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팔뚝이 수평이 되게 올린다.
4) 상읍례의 경우는 팔꿈치를 구부려 공수한 손을 눈 높이로 올린다.
중읍례의 경우는 공수한 손을 입 높이로 올린다.
하읍례의 경우는 공수한 손을 가슴 높이로 올린다.
5) 공수한 손을 원위치로 내린다.
1) 큰절 :
남자는 계수배(稽首拜),
여자는 숙배(肅拜)라 칭히는 큰절은 자기가 절을 해도 답배(答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나 의식행사에서 한다.(지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연장존속, 의식행사)
2) 평절 :
남자는 돈수배(頓首拜), 여자는 평배(平拜)라고 하는 평절은 자기가 절을 하면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웃어른이나 같은 또래끼리 사이에 한다.(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같은또래, 친족이 아닌 15년 이내의 연하자)
3) 반절 :
남자는 공수배(拱首拜),
여자는 반배(半拜)로 불리는 반절은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대해 답배할 때
하는 절이다. (제자, 친구의 자녀나 자녀의 친구, 남녀동생, 8촌 이내의 10년
이내 연장비속, 친족이 아닌16년 이상의 연하자)
1) 기본횟수 :
절을 많이 할수록 공경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남자는 양(陽)이므로
최소의 양수인 한번, 여자는 음(陰)이기 때문에 최소음수인 두 번이 기본횟수이지만
생사의 구별을 두어 산 사람에게는 기본횟수만 하고, 의식행사와 죽은 사람에게는
기본횟수의 배를 한다. 그리고 절의 종류와 횟수는 절을 받을 어른이 시키는
대로 변경하거나 줄일 수 있다.
2) 절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절할 대상을 만났을 때는 절을 하지 않고 경례로 대신한다. 경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고 옮겼으면 절을 해야 하고,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절할 대상을 만나면 지체없이 절을 한다. "앉으세요". "절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절을 받으실 어른에게 수고를 시키거나 명령하는 것이라 실례이다.
3) 맞절의 경우 :
맞절을 할 때는 아랫사람이 하석(下席)에서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고, 웃어른이
상석(上席)에서 늦게 시작해 먼저 일어난다.
4) 답배의 요령 :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할 때는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다음에 시작해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 비록 제자나 친구의 자녀 또는 자녀의 친구
및 16세이하의 연하자라도 아랫사람이 성년(成年)이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 한다.
1)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선다.
2)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는다.(손을 벌리지 않는다.)
3)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
4) 오른쪽 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
5) 왼발이 앞(아래)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6)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면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댄다(차양있는 갓이나 모자를 썼을 때는 차양이 손등에 닿게 한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된다.)
7)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뗀다.
8)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다.
9) 공수한 손들 바닥에서 떼어 세운 오른쪽 무릎 위에 얹는다.
10) 오른쪽 무릎에 힘을 조어 일어나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큰절과 같은 동작으로 하나 큰절의 6)번 동작의 이마가 손등에 닿으면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7)번 동작으로 이어 일어나는 것이 다르다.
큰절과 같은 동작으로 한다. 다만 큰절의 5)번 동작의 뒤꿈치를 벌리며 깊이 앉는 것과 6)번 동작의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손등에 대는 것과 7)번 동작의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는 부분은 생략한다. 즉 공수한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엉덩이에서 머리까지 수평이 되게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는 절이다. 또한 반절은 평절을 약식으로 하는 절이라 이해하면 된다.
1) 공수한 손을 어깨 높이로 수평이 되게 올린다.(너무 올리면 겨드랑이가 보이니 주의해야 한다.)
2) 고개를 숙여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붙인다. 엄지 안쪽으로 바닥을 볼 수 있도록 한다.)
3)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
4) 오른쪽 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
5) 오른발이 앞(아래)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6) 윗몸을 반(45도)쯤 앞으로 굽힌다.(이때 손등이 이마에서 떨어지면 안된다. 여자가 머리를 깊이 숙이지 못하는 것은 머리에 얹은 장식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7)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킨다.
8) 오른족 무릎을 먼저 세운다.
9) 일어나면서 왼쪽발을 오른쪽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10)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원위치로 내리며 고개를 반 듯하게 세운다.
1) 공수한 손을 풀어 양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린다.
2) 왼쪽무릎을 먼저 꿇는다.
3) 오른쪽 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
4) 오른쪽 발이 앞(아래)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5)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보아서 손끝이 밖(양 옆)을 향하게 무릎과 가지런히 바닥에 댄다.
6) 윗몸을 반(45도)쯤 앞으로 굽히며 두 손 바닥을 바닥에 댄다.(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어깨가 치솟아 목이 묻히지 않도록 팔굽을 약간 굽혀도 괜찮다.)
7)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키며 두 손 바닥을 바닥에서 뗀다.
8)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며 손끝을 바닥에서 뗀다.
9)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 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10) 공수하고 원자세를 취한다.
여자의 반절은 평절을 약식으로 하면 된다. 답배해야 할 대상이 많이 낮은 사람이면 남녀 모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으로 답배하기도 한다.
경례는 섬살이. 입식생활(立式生活)에서 하는 절이다. 한복을 입고 경례할 때는 반드시 공수해야 되고, 양복을 입었을 때도 조직생활이나 제복(制腹.유니폼)이 아니면 공수하고 경례해야 공손한 경례가 된다.
1) 의식에서의 경례 :
전통적인 절도
의식행사에서는 한 번만 하는 홑절이 아니고 두번하는 겹절이다. 경례는 의식행사라도
두 번을 거듭 할 수 없으므로 한 번만 하되 윗몸을 90도로 굽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일어난다. 신랑과 신부의 맞절, 상가에서 영좌에 하는 경례, 제의례나
추모의식 등에서 신위에 할 때의 경례이다.
2) 큰경례 :
전통배례의 큰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하는 경례이다. 윗몸을 45도로 굽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일어난다.
3) 평경례 : 전통배례의 평절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경례이다. 윗몸을 30도로 굽혔다가 일어난다.
4) 반경례 : 전통배례의 반절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경례이다. 윗몸을 15도로 굽혔다가 일어난다.
악수는 절은 아니지만 반가운 인사의 표시로 행하기 때문에 절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악수의 기본동작은 오른손을 올려 엄지 가락을 교차해 서로 손 바닥을 맞대어 잡았다가 놓는 것이다. 가볍게 아래 위로 몇 번 흔들어 깊은 정은 표시하기도 한다. 상대가 아픔을 느낄 정도로 힘주어 손을 쥐어도 안되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지나치게 흔들어도 안된다.
2) 악수는 웃어른이 먼저 청하고 아랫사람이 응한다.
3) 같은 또래의 이성간에는 여자가 먼저 청해야 남자가 응한다.
4) 아랫사람이 웃어른과 악수할 때는 윗몸을 약간 굽혀 경의를 표할 수도 있다.
5) 웃어른은 왼손으로 아랫사람의 악수한 오른손을 덮어 쥐거나 도닥거려 깊은 정이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
1) 자기에 대한 칭호
2) 부모에 대한 칭호
3) 아들에 대한 칭호
4) 딸에 대한 칭호
5) 며느리에 대한 칭호
6) 사위에 대한 칭호
7) 부부간의 칭호
8) 시댁가족에 대한 칭호
9) 처가가족에 대한 칭호
10) 형제간의 칭호
11) 자매간의 칭호
12) 남매간의 칭호
13) 형제자매의 배우자 칭호
14) 기타 친척간의 호칭
1) 사돈의 의미 :
사돈이란 여자가
시집 갔을 때 여자의 친정가족과 시댁가족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사돈간에도
사행(査行)이라 해서 세대(世代)의 상하를 엄격히 가려야 하고 따라서 칭호도
매우 엄정해야 한다.
2) 사돈간의 칭호
친척간의 멀고 가까운 친소(親疏)를 말하려면 촌수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친척 관계로 말한다.
1) 직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2) 방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니까 합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