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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및 주거용건축물의 이외의 경우는 아래의 산출기준에 의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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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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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방미터당 표준전화회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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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인입회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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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회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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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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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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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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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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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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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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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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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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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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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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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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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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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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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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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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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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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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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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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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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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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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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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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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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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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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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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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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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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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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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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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령 제116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2001년 8월 27일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제20조관련) -
대상건축물별 회선수 확보기준 1. 주거용건축물 :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2. 업무용건축물 :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비 고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98년 12월 1일 정보통신부령제58호기준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선수의 최소확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단위세대당
국선용 1회선이상일 것
-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단위장소(1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단위면적(1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별표2 의 표준회선수이상일 것. 다만, 예상되는
통신수요가 적은 교육, 훈련, 공연, 상영, 물품의 생산 · 보관, 의식, 집회 또는 요식업등을 행하는 곳의 경우에는 필요한 회선수로
한다.
- 예비회선으로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회선수의 20퍼센트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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