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

 

1. 공사감리용역명 :

2. 소      재       지 :

3. 공   사   개   요

   1) 수전설비용량 :                          [V]                               [kW]

   2) 수급계약용량 :                          [kW]

   3) 송, 배전설비 : (가공, 지중, 수중) 전선로 , 전선종류 :                  긍장 :              [m]

   4) 발전설비 : (상용)                 [V]                       [kW] (비상용)         V             [kW]

   5) 대지면적 :                           [㎡]

   6) 건축면적 :                           [㎡]                      평

   7) 건축물의 용도 :

   8)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9) 허가(인가신고)일 :          년         월        일 (허가번호 제              호)

4. 설 계 업 체

   1) 업   체   명 :

   2) 설 계 자 명 :

   3) 전 화 / Fax :

3. 공 사 업 체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명 :

   3) 전 화 / Fax :

   4) 전력시설물공사금액 : 일금                                    원정(₩:                           )

   5) 감리용역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6) 공 사 기 간 : 20 .         .          . ~  20 .             .             .

   7) 감 리 기 간 : 20 .         .          . ~  20 .             .             .

발 주 자 (갑)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Fax  :

감 리 업 자(을)

소     재    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Fax   :

“갑” 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제1조 (총 칙)

이 계약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전력기술용역 대가기준(이하 “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 (업무기간)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분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 불 시 기

지 불 금 액

비 고

공사감리업무 계약시

₩

 

 

₩

 

 

₩

 

공사감리업무 완료시

₩

 

계

₩

 

제4조 (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의 기본업무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대가의 조정)

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중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을”이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을”에게 자료의 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전력시설물 공사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3. 시공계획서, 실시도면 및 공정표

    4.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5. 지반 및 지질조사서

    6. 보험가입증서 및 산재보험가입증서

    7. 기타 공사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을”은 전력시설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업무의 착수시기)

① “갑”은 착공 3일전까지 “을”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② “을”은 감리원 배치 또는 변경시 7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시공자에게 “을”의 인적사항을 착공전까지 통지한다.

제8조 (업무의 수행)

①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세부기준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전기공사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요청에 대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④ “을”는 전기공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을”은 전기공사업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⑥ “갑”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정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가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갑”은 전기공사업자가 “을”의 시정·재시정 또는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9조 (현장확인지도)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진행을 하게한다.

    1. 공사착공시

    2. 전력시설물배치, 기초공사시

    3. 기초 및 접지공사시

    4. 전기배관공사시

    5. 배선공사시

    6. 주요전기기설치시

    7. 기타 전력시설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부분의 공사시

제10조 (주요공정의 확인점검)

① “을”은 공사의 주요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의 확인과 전력시설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 전력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1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등)

① “을”은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 전기공사업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작성된 상세시공조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전기공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 (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갑” 또는 전기공사업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7일전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전기공사업자의 기술력확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 수 있다.

제13조 (감리보고서 등)

①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분기 (        )일에 통보하되 공기가 2년 이상인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감리일자와 공사감리수급대장을 기록·유지한다.

제14조 (감리보조원 등)

① “을”을 대리하여 감리보조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감리보조원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 3일 이내에 “갑”과 전기공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을”은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보조원의 신상명세, 자격여부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공사현장에 비치한다.

제15조 (자재의 검사 등)

①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갑”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결과를 확인·검토한다.

③ “갑” 또는 전기공사업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전까지 “을”에게 통지한다.

④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갑”의 계약해체·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재·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ㄱ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9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재·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부득이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 전에 통지한다.

제2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감리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사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시공자가 제8조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3조 (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① “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24조 (다른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① “갑”이 건축 및 기계설비 등의 다른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갑”은 “을”이 건축 및 기계설비 등의 다른 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받을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 (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외주의 제한)

① “을”은 공사감리업무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가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② 관계전문가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진다.

③ 외주를 주는 경우에 대가의 지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범위내에서 “을”이 지불한다.

제27조 (분쟁조정)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 (통지·통보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후 7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통보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을”은 그가 감리한 준공도서를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