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4조 수급조절 등
1항
통상산업부장관
은 재해 기타 긴급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발전사업자로부터의 전기의수전
전기설비 임대 및 공용
벌칙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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