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2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시행규칙 제25조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관련시행령제16조
앞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