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중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유지·보수·운전 및 보안에 관한 안전규제(인가 및 허가를 포함한다)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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