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관계사에서 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 적취업규칙 제8.8.1호에 정한 경조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주관부서경조금의 지급은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4.지급기준4.1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조사의 종류 및 근속년수별 지급기준은 별첨9.2와 같다. 4.2 제4.1항의 근속년수 산정은 경조사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군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5.여직원에 대한 경조금지급 특례제4.1항의 경조사중 본인결혼시의 경조금은 여직원이 퇴직후 3개월이내에 결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의 산정은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경조금의 청구 및 지급6.1 경조금의 청구는 "경조금청구서"(별첨 9.1)에 의하며 인사부는 경조금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사망의 경우에는 퇴직발령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시에 지급한다. 6.2 경조금의 청구시기 및 첨부서류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6.2.1 결혼: 결혼예정일전까지 청첩장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첩장이 없염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필한 주민등록등본(본인결혼의 경우)또는 호적등본(자녀결혼의 경우)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6.2.2 수연: 회갑일을 전후하여 2주 이내의 기간에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이 경우 부모의 실제 수연일이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상이한 경우, 실제 수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또는 회갑안내장 기타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6.2.3 사망: 본인사망을 제외하고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그리고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7.지급방법경조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본인사망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 8.보존년한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지급한 경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9.별 첨9.1 경조금청구서 9.2 경조금 지급기준표 (별첨 9.1) 경조금 청구서접수일 : 년 월 일
(별첨 9.2) 경조금 지급기준표 1. 본인사망 (단위:만원)
2.기 타(단위: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