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84.11. 1

표준번호

EOM-인-0902

1/5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경조금 지급 규칙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주관부서
  4. 지급기준
  5. 여직원에 대한 경조금지급 특례
  6. 경조금의 청구 및 지급
  7. 지급방법
  8. 보존년한
  9. 별      첨

 

1.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관계사에서 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 적

    취업규칙 제8.8.1호에 정한 경조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주관부서

    경조금의 지급은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4.지급기준

    4.1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조사의 종류 및 근속년수별 지급기준은 별첨9.2와 같다.

    4.2 제4.1항의 근속년수 산정은 경조사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군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5.여직원에 대한 경조금지급 특례

    제4.1항의 경조사중 본인결혼시의 경조금은 여직원이 퇴직후 3개월이내에 결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의 산정은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경조금의 청구 및 지급

    6.1 경조금의 청구는 "경조금청구서"(별첨 9.1)에 의하며 인사부는 경조금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사망의 경우에는 퇴직발령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시에 지급한다.

    6.2 경조금의 청구시기 및 첨부서류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6.2.1 결혼: 결혼예정일전까지 청첩장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첩장이 없염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필한 주민등록등본(본인결혼의 경우)또는 호적등본(자녀결혼의 경우)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6.2.2 수연: 회갑일을 전후하여 2주 이내의 기간에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이 경우 부모의 실제 수연일이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상이한 경우, 실제 수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또는 회갑안내장 기타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6.2.3 사망: 본인사망을 제외하고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그리고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7.지급방법

    경조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본인사망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

8.보존년한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 식 명

    관 련 규 정

    보존년한

    경조금 청구서

    경조금지급규칙

    3년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지급한 경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9.별 첨

    9.1 경조금청구서

    9.2 경조금 지급기준표

  (별첨 9.1)

경조금 청구서

접수일 :      년     월     일

소속

부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인

사

부

담당

대리

과장

부장

 

 

 

 

 

 

 

 

/

/

/

/

/

/

/

/

 

소 속

 

직위

 

사 번

 

성명

 

 

경조사 구분

결혼,수연, 사망

본인과의 관계

해당자 성명 : (본인,부모자녀,처,조부모,빙부모)

입사 일자

 

경조사 발생

 

근속년수

년  월

지급액

 일금        원정(W         )*이 란은 기재하지 말것

     

    위와 같이 경조금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귀중)

 

 

     

 

(별첨 9.2) 경조금 지급기준표

1. 본인사망                                                                                    (단위:만원)

 

경조사항


지 급 기 준

근속1년미만

근속1년이상

근속2년이상

근속3년이상

본인사망

100

200

300

500

 

2.기 타(단위:만원)

 

구분



경 조 사 항

지 급 기 준

근속 1년 미만

근속 3년 미만

근속 3년 이상

결혼

본 인

15

25

35

자 녀

10

15

20

수연,고희

부 모 수 연

10

15

20

빙 부 모 수 연

10

15

20

부 모 고 희

10

10

10

사망

부 모

20

30

40

빙 부 모

20

30

40

자 녀

20

30

40

배 우 자

20

30

40

조 부 모

10

15

20

백숙 부 모

10

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