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발생시 연기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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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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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및 2종 |
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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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미만 |
1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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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상 20m 미만 |
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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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면의 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1종 및 2종 |
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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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미만 |
6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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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상 8m 미만 |
6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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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15m 미만 |
40 |
40 |
|
15m 이상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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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4m 미만 |
h = 12m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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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8m 미만 |
h = 9m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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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15m 미만 |
h = 7m 마다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에는 선 전체가 감지부로 되어 있는 것과 감지부가 뜨문뜨문 있는 것의 2종류가 있다. 그러나 설치상에 있어서는 다은 점이 없다. 일단 작동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단자를 사용하여 접속시키는 것이 좋다.
1. 부착면의 높이 등 위치기준은 정온식스포트형과 같다.
2. 감지거리는 아래의 표에 의하는 외에 감지선의 저항은 지정 저항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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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내화구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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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수평거리 3m 이하 |
1종 |
수평거리 4.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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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수평거리 1m 이하 |
2종 |
수평거리 3m 이하 |

3. 감지선의 접속은 단자로 만들어서 접속할 것(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기 용이하도록 1실마다 단자를 만든다.

4. 기타 사항은 정온식스포트형에 준한다.
정온식감지기는 기능상으로 보통형, 방수형, 방충형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기준 작동온도가 75℃ 이하에 사용토록 한다.
1. 들보의 깊이가 0.4m 이상인 경우에는 들보 등으로 구획된 부분마다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할 것.

2. 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고 환기구 등 공기 유입통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구에서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3.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가 각각 기준작동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한다.
4.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설치한다.
5. 부착면의 높이는 소방대상물 구조에 관계없이 특종 또는 1종의 경우에는 8m 미만, 2종의 경우에는 4m 미만으로 한다.(단, 정온식 이외를 사용하여 오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규정 높이를 초과하여 정온식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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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조 |
정온식스포트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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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
1종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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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70 |
60 |
20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0 |
30 |
15 | |
|
4m 이상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5 |
30 |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25 |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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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
감지기의 종별 |
감지기의 부착거리(보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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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특종 |
13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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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10m 이내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특종 |
8m 이내 |
|
1종 |
6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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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
감지기의 종별 |
감지구역의 합계면적 ㎡ |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특종 |
15 이내 |
|
1종 |
13 이내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특종 |
10 이내 |
|
1종 |
8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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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내화구조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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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높이 H=4m 미만 |
평균높이 H=4~8m |
평균높이 H=4m 미만 |
평균높이 H=4~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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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L = 6m 마다 |
특종 L = 6m 마다 |
특종 L = 8m 마다 |
특종 L = 6m 마다 |

1. 감지기의 하단은 부착면(천장면)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할 것.
환기창 등 공기유립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입구에서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1.5m 이내로 할 수 있다.

2.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할 것. 45도 이상인 경사면에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목대 등을 사용하여 경사가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부착면의 높이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에 불문하고 8m 미만으로 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있어서의 최고 주위온도가 감지기의 정온점보다 20℃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것.
5. 하나의 감지구역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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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조 |
감지기의 종류별 감지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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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
보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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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종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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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
|
4m 이상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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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쪽의 폭이 3m 미만인 좁고 긴 거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거리로 다음 표에 의해 1개 이상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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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
감지기의 종별 |
감지기의 부착간격(보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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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를 내화구조로 한 |
1종 |
1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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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13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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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구조인 |
1종 |
10m 이내 |
|
2종 |
8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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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
감지기의 종별 |
감지구역의 합계면적 ㎡ |
|
주요구조를 내화구조로 한 |
1종 |
20 이내 |
|
2종 |
15 이내 |
|
|
그 밖의 구조인 |
1종 |
15 이내 |
|
2종 |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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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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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식 감지기와 동일한 규정으로 설치한다.******************************
차동식 분포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단, 경사각도가 3/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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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내화구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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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높이 H=4m 미만 |
평균높이 H=4~8m |
평균높이 H=4m 미만 |
평균높이 H=4~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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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L = 9m 마다 |
1종 L = 7m 마다 |
1종 L = 9m 마다 |
1종 L = 7m 마다 |
솟을 지븡의 구조를 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지기 설치시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며 설치높이가 8m를 넘는 경우에는 차동식 분포형 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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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부분과 가장 윗부분을 연결하는 선의 경사각도가 3/10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 천장에 준하여 설치하나 골과 정상부의 깊이가 0.4m 이상인 경우에는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한다.
1. 감열부의 최저의 연결개수는 하나의 감지구역마다 2개(부착면의 높이가 8m 미만인 경우에는 1개)이상으로 할 것.
2. 감열부의 최대 연결개수는 하나의 검출부에 대해 15개 이하로 할 것.

3. 감열부는 부착면의 아래쪽 30㎝ 이내에 설치할 것

4. 감열부와 연결전선의 합성저항은 하나의 검출부에 대해 지정수치 이하로 할 것
5. 감지구역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감열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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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m) |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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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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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6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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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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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상 15미만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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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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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전대부의 최저접속개수는 하나의 감지구역마다 4개 이상으로 하고 작은 방 또는 작은 광, 반침 등에 열전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최저 4개 이상을 설치할 것.

2. 열전대부의 최대 접속개수는 하나의 검출부에 대해 20개 이하로 한다.
3. 열전대부는 부착면의 아래쪽 0.3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그러나 연결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고 천장속에 은폐할 수 있다.

4. 열전대부와 연결된 전선과의 최대 합성저항치는 하나의 검출기에 대해 지정된 수치(검출부에 명기되어 있는 최대 합성저항치)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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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방이나 벽장 등 부착면의 각 변에 공기관을 부설해도 20m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20m이상이 되도록 2중 또는 3중의 코일감기를 할 것 |
이 경우 검출부에 접속되는 리드용 공기관도 전장에 포함되어 실제로 부설할 수 있는 전장은 80m전후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공기관은 부착면의 각 주변에 부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지구역의 규모 또는 형상에 따라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림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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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상대하는 공기관 간격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6m(그 외는 5m)이하로 한 경우는 1변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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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와 같이 한가운데가 생략되어 유효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b)와 같이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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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면(천장면)보다 0.5m 이상인 부분에, 짧은 변의 길이가 3m 이상이고 또한
면적이 20㎡ 이상인 선반 또느 캔티레버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면과는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한다.
또한, 다음 그림(b)와 같이 선반 또는 캔티레버와 천장면과의
거리가 0.5m 미만인 경우 당해 선반 및 캔티레버에 상당하는 천장면의 부근에는
감지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경사진 각도가 3/10 이상인 경우에는 윗부분이 조밀하게 되도록 설치한다. 또한 경사 각도가 3/10 미만인 경우에는 평면으로 간주해서 설치해도 좋다.

가 된다.
솟을 지붕은 환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형상을 충분히 확인하고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솟을 지붕의 설치는 경사각도 3/10 이상인 경우에는 앞에서의 경사천장에 준하여 행하고 솟을 지붕의 부분은 그 간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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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각도가 3/10 미만이면 평면천장으로 간주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 그림의 경우는 a의 깊이가 0.6m 이상이면①,②는 각각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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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각도가 3/10 이상인 경우에는 앞서의 경사천장에 준하여 설치한다. 또한, 경사각도의 산출은 둥근 천장의 맨 윗부분과 맨 아랫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한 각도가 3/10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천장과 같이 간주한다. 둥근 천장의 수가 둘 이상 함께 인접해 있는 때는 a의 깊이가 0.6m 이상인 경우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한다. ⓐ의 깊이가 0.6m 이상인 경우에는 ①,②는 각각 별개의 감지구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