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
판례 |
질의회신 |
제정 |
89. 5. 1 |
대통령령제126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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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0. 4.14 |
대통령령제12979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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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2. 5.30 |
대통령령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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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2.12.26 |
대통령령제137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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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3.12.31 |
대통령령제140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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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4.12.23 |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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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5. 8. 4 |
대통령령제147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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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6.10.28 |
대통령령제15161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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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 5.24 |
대통령령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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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 7.21 |
대통령령제154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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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 9 |
대통령령제15535호(측량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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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31 |
대통령령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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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31 |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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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8. 2. 2 |
대통령령제15614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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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8.12.31 |
대통령령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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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1.21 |
대통령령제160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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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1.29 |
대통령령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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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2. 1 |
대통령령제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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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5.24 |
대통령령제16351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 개정된 기술자격자 │ ├───────────────┼───────────────┤ │ 토목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기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법 제52조제1항│ 2월 │ │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 가목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법 제52조제1항│ 1월 │ │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제7호의2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52조제1항│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제7호의2 다목 │ │ │ 경우로서 │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 │ 3월 │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허위로 실시한 때 │ │ │ │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 │ 2월 │ │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 │ │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 │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 │ 1월 │ │ 위반한 때 │ │ │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법 제52조제1항│ 2월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 라목 │ │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제8호 가목 │ │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1월│ │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제8호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7조제1항 │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제8호 다목 │ │ │ 경우로서 │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 │영업정지 3월│ │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 │ │ 허위로 실시한 때 │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영업정지 1월│ │ 위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8호 라목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