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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질의회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93.12.31

건설부령제544호

일부개정

95.10.12

건설교통부령제34호

일부개정

96. 5.13

건설교통부령제66호

일부개정

96. 9. 7

건설교통부령제78호

일부개정

97. 8.25

건설교통부령제115호

일부개정

99. 2.18

건설교통부령제17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5.10.12>
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18]
제3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 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현황신고서와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제1항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수 있다. [본조신설 95.10.12]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7.8.25, 99.2.18>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 기관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사업자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97.8.25>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13, 97.8.25>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감리원인 경우에는 건설감리협회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한다)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 ·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⑦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의 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13> [전문개정 95.10.12]
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13, 97.8.25>
②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97.8.25>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④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 · 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 · 갱신 · 재발급)신청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⑤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 ·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97.8.25>
⑦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내용을 입력한 자기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발급현황을 입력한 자기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⑧ 삭제 <97.8.25> [본조신설 95.10.12]
제4조의3 (사용자의 보고의무)
① 건설관련업체는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소재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사무소인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내용을 입력한 자기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8.25]
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회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본조신설 95.10.12]


제2장 건설기술심의

제5조 (심의평가단의 구성등)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심의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시공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3. 중앙위원회등의 요청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③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 평가(이하 "심의평가"라 한다)의 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개정 95.10.12>
④ 심의평가는 당해 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제3장 건설기술 연구 · 개발

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97.8.25>
제8조 (건설기술연구 · 개발사업비의 협약체결 대상기관등)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 협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 협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95.10.12, 97.8.25>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진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5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200억원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95.10.12, 97.8.25>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95.10.12>
② 삭제 <95.10.12>
③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및 검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0.12, 97.8.25>
제11조
삭제 <99.2.18>
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12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간은 별표 3의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에 의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95.10.12]
제12조의3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설계등 용역성과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 [본조신설 95.10.12]
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이내로 한다.
② 발주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95.10.12]
제12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의 참가제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설계등 용역업자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분야별 기술자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발주청이 시행하는 설계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반기별로 선정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12조의6 (설계등 용역의 하도급의 범위 및 내용)
① 법 제2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조사 ·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등 작업
3. 제도 및 도면작성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도급받은 설계등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99.2.1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다만 평가기준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를 발주청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5억원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나.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10억원미만인 실시설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나. 용역비가 10억원이상인 실시설계
3.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또는 부실설계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이 계약 또는 준공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 · 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⑤ 건설감리협회는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감리용역계약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내용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감리협회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95.10.12]
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① 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18>
② 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별표 7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7.8.25, 99.2.18> [본조신설 95.10.12]
제13조의3 (기술 · 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8.25, 99.2.18>
1.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입찰금액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설계비가 5억원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13조의4 (준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의9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7.8.25>
1. 구조계산서(당초 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본조신설 95.10.12]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 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97.8.25>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설계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의 책임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 ·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 인가 · 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 · 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설계등 용역 · 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의 벌점부과는 공동이 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 · 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신설 97.8.25>
③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 인가 · 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9.7, 97.8.25>
1. 건설기술자의 경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 건설감리협회
3. 설계등 용역업자
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경우 : 한국기술사회
나.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의 경우 : 측량협회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자의 경우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4. 건설업자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5.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건설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본조신설 95.10.12]
제13조의6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은 별표 8의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감리협회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대한건설협회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한국기술사회 및 측량협회는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13조의9 (설계감리자 지정기준)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계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등 용역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설계등 용역업자
2. 영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국인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설계등 용역업자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감리자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감리자지정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설계등 용역업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30일이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감리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0.12]
제13조의10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7.8.25]
제14조 (설계등의 심의제외공사)
영 제39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 · 구치소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준설공사 [전문개정 97.8.25]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기본설계 · 실시설계도면 · 구조계산서 · 공사시방서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내진설계내용을 명시할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 지역여건 · 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할 것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 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 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등을 명시할 것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8.25]
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95.10.12]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5>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 ·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본조신설 95.10.12]
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14조의6 (표준화위원회의 회의)
①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7.8.25]
제14조의7 (소위원회)
① 영 제39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의 소위원회는 표준화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소위원회는 당해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작업반 및 전문가팀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6의 규정은 표준화위원회의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8.25]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15조 (품질보증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99.2.18>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97.8.25]
제15조의3 (품질보증계획의 내용등)
①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서 및 자료관리
2. 구매
3. 고객지급품의 관리
4. 제품식별 및 추적성
5. 공정관리
6. 검사 및 시험
7. 검사 ·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8. 검사 및 시험상태
9. 부적합품의 관리
10. 시정 및 예방조치
11. 취급 · 보관 · 포장 · 보존 및 인도
12. 품질기록의 관리
13. 내부품질감사
14. 훈련
15. 서비스
16. 통계적 기법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은 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5]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 · 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 인가 · 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 · 검사장비 및 시험 · 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25]
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 검사의 실시)
① 법 제24조제2항, 법 제24조의2 또는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시험 · 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8.25]
제17조
삭제 <97.8.25>
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①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및 검사성과의 총괄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개정 97.8.25>
② 발주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0.12, 97.8.25>
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 · 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8.25]
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2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③ 내지 ⑥삭제 <97.8.25>
제21조
삭제 <97.8.25>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영 제4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8.25>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4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7.8.25> [본조신설 95.10.12]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영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 · 진동 · 소음이나 지하수차단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97.8.25]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3. 발파 · 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 보수 · 임시이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 · 건축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5]
제22조
삭제 <97.8.25>
제23조 (생산자등의 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
영 제47조의3제4호에서 "철강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10.12, 97.8.25>
1. 철근
2. 에이치(H)형강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7.8.25>
제25조의2 (공장인증등)
① 영 제4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18>
1. 공장등록증 사본
2. 공장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영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며,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7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공장인증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18>
④ 삭제 <99.2.18> [본조신설 97.8.25]
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 · 부재의 생산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시험 · 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②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 · 부재의 생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 · 검사성과표를 작성 ·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제27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10.12, 97.8.25>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등)
①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개정 95.10.12, 97.8.25>
② 제1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1. 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험장비현황(시험장비의 명칭 · 종류 · 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다만,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시험 · 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지정분야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④ 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7.8.25>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5.10.12, 97.8.25>
⑥ 영 제49조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영 제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범위안에서의 변동을 말한다. <신설 97.8.25>


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제28조의2 (기타 구조물공사)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이라 함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쓰레기소각로,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 · 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97.8.25>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1의2. 준설공사
1의3.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1의4. 굴토 · 정지등 단순토공사
2. 구조물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3. 창고 · 축사등의 건축등 단순공사
4.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95.10.12]
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①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영 제52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18> [본조신설 95.10.12]
제30조
삭제 <99.2.18>
제31조
삭제 <95.10.12>
제32조 (감리원의 배치방법)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②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영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선정평가시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 · 질병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95.10.12>
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10.12>
⑥ 발주청은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5.10.12>
제33조
삭제 <95.10.12>
제34조 (감리원의 업무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5.10.12>
1.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2. 비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기성 및 준공검사
다. 행정지원업무
라. 설계도서의 검토
마.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바.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 책임감리원은 월별 또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0.12>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등)
①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은 당해 공사분야에서 시공 · 시험 · 검사 ·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99.2.18>
1. 총예정공사비 300억원이상인 공사의 책임감리원 : 5년
2. 총예정공사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3년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 2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의 시공 · 시험 · 검사 ·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이상인 감리원이 당해 공사분야의 계획 · 설계 · 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을 경력연수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35조
삭제 <99.2.18>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12, 96.5.13, 97.8.25>
1. 대표자에 대한 영 제54조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과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건설감리협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재된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의 경우에 한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다.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별지 제5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
5.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7.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8. 별표 16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0.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전 1개월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직전의 반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을 받거나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0.12, 99.2.18>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2. 감리원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보유현황
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현황
5. 자본금현황 및 자산운용실태
6.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이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36조제1항제4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건설감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전문개정 95.10.12]
제37조의2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① 건설감리협회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경력확인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 · 학력 및 경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②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감리원증교부신청서를 건설감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③ 건설감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감리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2호서식의 감리원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감리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를 건설감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거나 당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직한 때에는 감리원증을 회수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청등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⑥ 건설감리협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당해 감리전문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97.8.25> [본조신설 95.10.12]
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 · 장비명세서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8>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 [전문개정 97.8.25]
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 폐업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감리전문회사휴업 · 폐업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5]
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 감리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5.10.12>
1.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0.12, 99.2.18>
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대표자, 임 · 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40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0.12]
제40조의3 (등록취소등의 공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40조의4 (감리일지의 보고)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의 보고는 책임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일지를 대상으로 15일마다 행한다. 다만, 공사중지기간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감리일지를 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감리일지를 열람시켜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8.25]
제41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33조제1항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제1항의 부실감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0.12]
제41조의2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등)
발주청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확인 및 검토사항등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지시후 경고
2.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시정지시후 주의 [본조신설 95.10.12]
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기준을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0.12>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여러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상보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 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참여한 건설기술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 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보급기관 · 단체를 2이상의 기관 · 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97.8.25]


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제43조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건설공사감독자는 영 제5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별표 18의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일지 · 관급자재수불부 · 근무상황부등 건설공사감독자가 사용하는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 내지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5.10.12]
제44조
삭제 <95.10.12>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등

제45조 (시공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개정 95.10.12>
②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이상 진척된 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95.10.12, 97.8.25>
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한다. <개정 97.8.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별로 평가한 평점합계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률을 2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을 가산한다. <개정 97.8.25>
⑤ 영 제57조제1항제2호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공종반복공사를 말한다. <개정 97.8.25>
⑥ 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를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97.8.25>
⑦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신설 97.8.25>
제45조의2 (설계등 용역의 평가)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의 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다.
② 설계등 용역의 평가는 설계등 용역이 완료된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수행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완료시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설계등 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설계용역평가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46조
삭제 <97.8.25>
제47조 (시공능력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업자별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서 평가한다. <개정 95.10.12, 97.8.25>
1.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감산할 것
 
  ┌───────────────────────────┬────────┐
  │                  하자발생률                          │    감점점수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인 때   │       0.5      │
  ├───────────────────────────┼────────┤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0.5      │
  │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                │
  └───────────────────────────┴────────┘
2. 최근 3년이내에 당해 발주청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매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3.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서 0.5점을 가산할 것
4. 삭제 <97.8.25>
5. 삭제 <95.10.12>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당해 발주청의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                 ────
        3점이상 5점미만                  0.5
        5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20점미만                1.5
        20점이상                         2
7.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                  ────
        KS A 9001 또는 9002              1.0
        KS A 9003                        0.5
        KS A 14001                       0.2
8. 시공능력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연도에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건설공사건수가 1건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공사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하고, 계약금액이 200억원이상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매 공사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9. 발주청은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점수외에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상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2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것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시공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0.12>
제47조의2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① 영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용역업자별로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감하여 산정한 결과로 평가한다. <개정 97.8.25>
1. 최근 3년이내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매 회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감산할 것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을 가산할 것
3.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따라 감산할 것
4.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 제7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할 것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능력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48조 (우수건설업자의 지정)
①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0.12, 97.8.25>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의 20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 것. 다만,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수가 15개미만인 경우 3개 업체까지 선정할 수 있다.
2.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삭제 <95.10.12>
4.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의 시공평가결과의 90퍼센트이상이 80점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5. 최근 5년간 계속하여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6.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7. 삭제 <97.8.25>
② 삭제 <95.10.12>
제48조의2 (우수용역업자의 지정)
영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체 용역능력평가대상 용역업자의 5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95.10.12]
제48조의3 (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97.8.25]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건설부령 제454호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학력 · 경력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 수한 것으로 본다.
④ (학력 · 경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졸업후 경력이 1년미만인자를 제외한 학력 · 경력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전에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이후 2년이내에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분야에 관한 안전점검업무 기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안전점검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10.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1996년 5월 31일이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변경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건설기술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기술계 건설기술자 : 1996년 6월 30일까지
2.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 : 1996년 9월 30일까지
3. 기능계 건설기술자 : 1996년 12월 31일까지 [전문개정 96.5.13]
제3조 (종전의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업무를 대행하여 온 건설기술교육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계등 용역업자의 참가제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의 공고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0월 31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8.25>


부칙 <9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외국인 감리원의 경우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제1항 · 제14조의2제1항 · 제3항제2호 · 동항 제3호 및 제14조의4와 별표 5 내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 · 제40조의4제1항 및 별표 19(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③ (수수료규정의 적용례) 수수료산출기준에 별표 19의 개정규정(품질검사전문기관지 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을 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자격 또는 학력 · 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의 교육훈련을 받는 자로서 1999년 3월 1일 현재 교육훈련중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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