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일반전기사업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등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전기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전압 및 주파수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운영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