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통상산업부장관은 전기의 수급조정을 하지 아니하면 전기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구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의 사용 및 수급을 제한 할 수 있다.
관련시행규칙 제28조, 27조
2항
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송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관련시행규칙 제29조
벌칙
앞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