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통상산업부장관
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그 업무방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하여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그 지장의 제거에 필요한 수리 기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전기수급업무의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칙
앞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