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5조
인가신청
1항
이
고시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 및 시설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3항
이 고시의 각조항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그 사항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합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할 경우
- 그 사항이 전기사업법 제61조 1항 및 제6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그 신청에 관한 전기설비가 이 규칙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설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 이를 합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