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전선등
나전선(바스 덕트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라이팅 덕트의 도체 및 절연 트롤리선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 가공지선, 보호선, 보호망, 전력 보안 통신용 약전류 전선 기타의 속선(절연전선·다심형 전선·코드·캡타이어 케이블·케이블 및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