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세력 회로의 시설
1항
소세력 회로의 |
2차 |
과전류 차단기의 |
15V
이하 |
8A |
5A |
가. 전선은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0.8mm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전선은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일 것.
다만, 절연 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로서 별표 6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하는 최대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소 세력 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라.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제214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전선을 메탈래스 ·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중 1에 해당한 때에는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전선이 금속피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인 경우.
바. 전선을 메탈래스·와이어래스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에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지지하고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mm 이상으로 할 것.
사.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600V 비닐 절연 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외장이 천연고무 혼합물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일 것.
다만,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 (외장이금속 · 클로로프렌·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의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관 ·트라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 깊이는 30cm (차량 기타의 중량물이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 2m) 이상으로 하고 또한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구 이외에는 전선의 위를 견고한 관 또는 몰드로 덮어 손상을 방지할 것.
가.
전선은 지름 1.2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지름 3.2mm의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은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 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일 것.
다만, 지름 2.6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지름 3.2mm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금속선으로 매달아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이 금속피복 이외의 것으로 피복된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가 10m 이하인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5m 이상
(3)
(1) 및 (3)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 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마. 전선의 지지물은 풍압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에 풍압 하중은 제7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선을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이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5m 이하로 할 때 또는 전선을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사. 전선이 약전류 전선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다른 시설물[전선(다른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약전류 전선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전선이 절연 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이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 전선등 또는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0cm 이상인 경우 이외에는 제91조 내지(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9조 및 제101조의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아.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2항
제203조 ·제204조 ·제206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제218조 내지(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18조 제3항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소 세력 회로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