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등의 접지 극
1항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 저항 치가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 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 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 접지식 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鐵臺)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 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 공사의 접지 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 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 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