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213조
케이블공사
1항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케이블 · 3종 캡타이어 케이블 ·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 4종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 저압 옥내 배선을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재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알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저압 옥내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관 기타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
지 공사에 의할 수 있다.
2항
전선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또는 별표 32에서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 일 것.
-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3항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은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은 별표 4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은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전선과의 분기 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제5호에서 "분기선"이라
한다)은 케이블일 것.
-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 부분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시설할 것.
-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 장치를 더 시설할 것.
4항
5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항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