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압 전선로(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전선에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000V 이하,
2차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삭제1999.
2. 12 개정공포
변압기의 특별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특별고압측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2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별고압 전선에 접속할 것.
나.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 및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류 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