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사용전압이
1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중성선
다중 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흘 때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있는것에 한한다. 이하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같다)는 그
전선에 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특별고압 절연전선(중성선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91조부터(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까지, 제97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2항 및 제102조의 고압 가공 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18조. 제14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4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4항. 제14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제14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6조 제1항 및 제2항, 제147조 제2항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접지선은 지름 2.6mm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다. 각
접지선을 중성 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치가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각 접지점의 대지전기저항치 |
1km마다의
합성 전기저항치 |
300 Ω |
30 Ω |
라.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9조, 제101조 및 제102조의 저압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다중 접지한 중성선은 저압 전로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
사용전압이 15,000V를 넘고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18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항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2항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간 |
목주
·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론크리트주 |
I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m |
철탑 |
400m |
건조물의 조영재 |
접근상태 |
전선의 종류 |
이격거리 |
상부 조영재 |
위쪽 |
나전선 |
3m |
특별고압 절연전선 |
2.5m |
||
케이블 |
1.2m |
||
옆쪽 또는 아래쪽 |
나전선 |
1.5m |
|
특별고압 절연전선 |
1m |
||
케이블 |
50㎝ |
||
기타의 조영재 |
|
나전선 |
1.5m |
특별고압 절연전선 |
1.0m |
||
케이블 |
50㎝ |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노면상
또는 궤조면상외 이격거리를 제외한다)는 3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수평 이격거리를 1. 5m이상. 케이블인
경우 수평 이격거리를 1.2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 등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나전선 |
1.5m |
특별고압 절연전선 |
1.0m |
케
이 블 |
50cm |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와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나전선 |
2.0m |
특별고압
절연전선 |
1.0m |
케이블 |
50cm |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의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시설될 때에는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의 수평거리가 2. 5m 이상이고 삭도의 지지물이나 지주가 도괴 되었을 경우에 삭도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와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를 1. 5m이상으로 하고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위쪽에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거리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나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설 |
75cm |
케이블 |
50cm |
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될 때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라.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외 아래에서 삭도와 교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나'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저 고압 가공 전선 등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의 이격거리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는
수평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구분 |
가공전선의 종류 |
이격 (수평이격)거리 |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 ·안테나 |
나전선 |
2.0m |
특별고압 절연전선 |
1. 5m |
|
케이블 |
50cm |
|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의 지지물 |
나전선 |
1.0m |
특별고압 |
75m |
|
케이볼 |
50Cm |
다만,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 이격거리가 6m 이상인 때
(2)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가 2.0m 이상인 때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수평거리로 저,고압 가공 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하지 하니할 것.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 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
5m 이상이고 또한 저,고압 가공 전선 등의 지지물 또는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저,고압 가공 전선 등이 특별고압 가공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설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2)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 가공 전선로는 제143조 제6항 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수평거리로 2.5m 미만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위쪽에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을
특별고압 가공 전설선이나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와 수직 이격거리가 60㎝(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이 되도록
떼어서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2.0m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 5배 이하인 경우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지름 5.0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외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저,고압 가공 전선 등(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로서 큭별고압 가공 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의할 것.
다만,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경우 수평 이격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2)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3)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는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 우 이외에는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호망 또는 제143조 제3항 제3호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cm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및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전선에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다) 가공 약전류 전선 등(수직으로 3가닥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위의 것)이 지름 5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수직으로 2가닥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이 지름 4mm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 조가하여 시설되는 경우.
(마)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
(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의 사이에 2가닥 이상의 가공전선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라.
특별고압 가공 전선은 저,고압 가공 전선 등(전차선을 제외하며 안테나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이들의 아래에서 교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차선을 제외한 저,고압
가공 전선 등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 가공 전선로는 제143조 제6항 제1호 "나", "다" 및 "라"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안테나의 지지물은 제73조 ·제85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및 저압이가 고압의 가공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 본문에 준할 것.
다만,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경우 수평 이격 거리는 이격거리로 본다.
(4) 저압 가공전선로는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5)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아래쪽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위에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호망을,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가 60cm (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3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 약전류전선 등이나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가 지름 5.0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와 45도를 넘는 수평 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가섭 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안테나 사이에 제143조 제3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선을 ,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직 이격거리를 60cm(가공 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겅우에는 30cm)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교류
전차선의 위쪽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상시 상정 하중에 200kg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 응력의 1배의 응력에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교튜 전차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교류 전차선 등의 옆쪽 또는 아래쪽에 수평 거리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으로서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에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주를 사용하고 또한 지지물의 경간이 60m 이하이거나 교류 전차선 등의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 교류 전차선 등이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절촉한 우려가 없는 경우.
(2)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미만일 때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나)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문형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지지물로
기초의 안전율이 2이상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주 또는 철근콘코리트주가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
하중에 200kg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옹력에 견디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에 보호망이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위쪽에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 일 것.
(2)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를 단면적 38㎟ 이상인 강연선으로서 인장 하중이 2,000kg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하여 시설할 것.
(3) "(2)"의 조가용 선은 제80조 제1항 제4호외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4)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5㎝ 이상일 것.
(5)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은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6)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5.0이상일 것.
(7)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목주, A종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60m |
B종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20m |
(8)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완금류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것을 사용하고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철탑을 제외한다)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전선로의 방향에 대하여 10도 이상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방향에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쪽의 반대쪽 및 수평각도를
이루는 쪽의 반대쪽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제131조에 규정하는 상시 상정하중에
200kg의 수평 횡하중을 가산한 하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재응력의 1배의
응력에 대하여 견디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 완금류, 지지물, 지선 또는 지주와 교류 전차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 5m 이상일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사 용 전 선 의 종 류 |
이 격 거 리 |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나전선인 경우 |
1.5m |
양쪽이
특별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
1.0m |
한쪽이
케이블이고 다른 한쪽이 케이블이거나 특별고압 절연전선인
경우 |
50cm |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1m (사용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60cm) 이상일 것.
가.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으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지지물의 경간은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의 이격거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 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고압 방호구에 넣은 나전선 등을 사용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되는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와 75cm 이상 떼어서 시설하는 경우.
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가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사용전선의 종류 |
이 격 거 리 |
나 전 선 |
2.0m |
특별고압 절연전선 |
1.0m |
케 이 블 |
50㎝ |
가. 접지선은 지름 2.6mm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접지 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각각 접지한 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설로에 따라 300m 이하일 것.
다.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치와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치 |
1km 마다의 합성 전기 저항치 |
150Ω |
15 Ω |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다중 접지한 중성선은 저압전선의
접지측 전선이나 중성선과 공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