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40조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1항
고압용 기계 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 기계 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별표1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m(시가지 외에서는
4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 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 옥내에 설치한 기계 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기계 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
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
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