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한
접지 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 공사를 한 저압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선식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30조 제1항(제3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 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 공사를 한때에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