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1항
고압전로 또는 특별 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제27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 장소에서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 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름 3.5mm의
동복강선(銅覆鋼線) 또는 지름 4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가공접지선을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
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 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제3항의 가공 지선에는 지름 3.5mm 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회전변류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할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