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46조
피뢰기의 시설
1항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제32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의 각호의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 삭제 1999.
2. 12 개정공포
-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특별고압
전로의 경우에 동일 모선에 상시 접속되어 있는 가공 전선로의 수가 회선수
7이하인 경우에는 5이상, 회선수 8이상인 경우에는 4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
동일지지물에 2회선 이상의 가공 전선이 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수는 1로 계산한다.
- 제1항 각호의 경우 피보호 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